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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203회 제본회의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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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오광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0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및 기한 내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현금으로 징수하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 납부방식에서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결재방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수익금 정산에서 요금계기, 주민등록 시스템 및 무인발급기, 신용카드 사용 등 납부방법 및 정산규정을 확대 규정하여 민원사무처리 전반의 투명성 확보 등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된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개선 권고안 및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에서 통보한 민원 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류정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을 반영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지원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에 의거 일부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제1조에서 제16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안 제18조 교육훈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 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4명, 사회도시위원회 3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안 등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된 기획총무위원회의 김수영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이병완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의 장재성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0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은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 1년 동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옥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올라 씁쓸합니다. 제가 재작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때 좀 이해시키시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작년 구정질문 때까지 수십 번 그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시에도 답변 책임자들께서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아쉽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실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아시다시피 인지감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의장님의 이름으로 공식 감사요청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절차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 또한 아쉽습니다. 저의 의정활동 컨셉을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들추기보다 잘한 것을 지적하는 의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설명하고, 인정하면 묻고 넘어 간다. No problem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인해서 들춰내면 또한 묻고 간다고 했습니다. Question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당연히 더 묻고 가게 되죠. Responsibility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은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여서 이 문제를 덮고 가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주제어일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1년 반 의정활동 중 이틀 전 심한 감기몸살로 몸져누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에 대한 수용이었습니다.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조신하고 대비하라. 감기일 때 감기로 끝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시그널이고 경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고에 대한 수용과 대책이 없으면 그 책임이 따를 것이다 라는,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으면서 떠오른 생각을 되새기며,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위활동의 주제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인을 제공하는 특혜성 계약부터입니다. 입금방식과 날짜가 지켜지지 않으면 해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죠. 그런데 오히려 공사비를 ‘을’에게 책정토록 배려를 합니다. 보상비는 남아서 계약을 스스로 어기며 돌려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공사비는 부족했음이 제출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비의 부족으로 도로공사로 인한 민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쓰이게 됩니다. 혈세의 낭비죠. 토지 소유주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함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업무협약에 우리 서구청은 ‘갑’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인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의하지 않고 뭔가에 쫓기듯이 공사는 끝나지 않고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돌려줍니다.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특혜라는 단어와 상관없는지 확인하여야 될 부분입니다. 수녀원의 방음벽과 설치대상도 아닌데 규정을 어기면서 설계 변경해 가면서 세금으로 설치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니 도로안전시설물에서 제외시키려고 차폐라는 단어를 최근에 갖다 붙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것입니다. 이는 공사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여러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특위활동에 함께 적극 참여하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안철수 교수께서 쓰시고 유명해진 문장이 있습니다. ‘Great power always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로 ‘위대한 파워에는 위대한 책임이 항상 따른다’는 뜻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위대한 서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구성인원 수는 총 6명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유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풍요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