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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20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3-16

류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수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번 8차 회의 때 행정안전부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감사했던 결과처분 요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잠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인구 추정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 척도로써 장래 도시가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됨.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22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주택법 제8조 법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주택법 개정 이후 4년이 지난 2007년 6월 30일 주택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고, 시 주택종합계획은 감사일 현재까지 미 수립상태로 방치하고 있음. 주택보급률은 2007년 말 현재 107.5%로 2020년 105% 계획을 훨씬 초과하여 과잉공급 상태, 전국 미분양 아파트 중 광주광역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택종합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건축법 제11조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역자치사무와 기초자치사무로 명확히 분배, 건축허가 권한, 용도와 규모에 따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요한 기준. 달리 해석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5개 자치구 구청장에게 동 사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인 21층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이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청장 명의로 위법․부당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실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규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제 처리도 될 수 있을 것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승인권자 등이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함. 광주광역시에서 총 21개소, 무분별하고 무리하게 용적률 완화 규정을 각각 적용해 줌으로써 학교 등 교육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등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도시행정행위는 당초 주거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상위계획과 배치되는 행정행위이며, 특히 층수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난 개발되는 등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법 부당한 용적률 상향 적용으로 특혜 제공. 2006년 12월 경 서구 ××동 ×× - ×번지 일원에, 이걸 확인해 보니 금호동 78-1번지 일원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도로, 중로 2-175호선, 중로 20239호선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 용적률을 31% 상향시켜 연면적 8,439㎡가 초과 분양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하게 의제 협의해 줌. 아파트 사업자가 62세대를 과다 분양할 수 있게 되는 특혜를 제공하였음. 같은 방법으로 2007년 11월경 ×××건설(주)가 ××동에, 메트로 건설(주)가 금호동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시에도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계획구역 외 도로 중로 1-161호선, 소로 2-203호선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12% 상향시켜 초과 분양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하게 의제 협의해 줌으로써 아파트 사업자가 12세대를 과다 분양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였음. 특히 서구 ××동, ××동 일원은, 금호동과 치평동 일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거조건이 열악, 개발보다는 보전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아파트 승인이 난발되어, 인근 ××공원, 시민공원입니다. 주변의 녹지공간이 단절되는 등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여기에 대하여 서구의 특혜에 대한 답론이 있습니다. ××동 ×××××× ×차 아파트,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 부적정. 서구 ××과로부터 요청된, 건축과입니다. 서구 ××동 ×× - ×번지 ×××××× ×차 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해 주택법 제17조에 의거 의제 협의를 해주면서 최대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158% 이하가 되어야 하나, 용적률 완화 적용대상이 아닌 중로 2-239호선 등 2개 노선 8,335㎡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31%가 높은 189%까지 완화, 서구 ××과, 건축과입니다. 의제협의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187%로 승인되는 결과를 초래, 이로 인해 연면적 8,439㎡가 증가되어 62세대가 위법․부당하게 분양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 ×차 아파트는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부적정. 서구 ××과로부터, 건축과로부터 요청된 ××동 ×××번지 일원 ×××× ×차 아파트는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적정 여부, 의제 협의,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160% 이하가 되어야 하나, 용적률 완화대상이 아닌 중로 1-161호선 등 2개 노선 3,729㎡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 172%까지 완화, 검토하여 서구 ××과에, 건축과에 통보함으로써 ××동 ×××× ×차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연면적 1,882㎡가 증가되어 12세대가 위법․부당하게 분양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두에 나온 ‘건축과로부터 요청된’, 요청한 내용이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저희가 시에 지구단위 심의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종 상향에 관계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게 용적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중로 2-239호선 등등 왜 완화 적용대상이 아닌데 신청하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아파트 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지구단위, 사업계획 신청하고 의제처리 사항으로 서구청장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 협의 보내고 의견 조회한 해당 부서에…….
옥수

김옥수위원장

완화적용대상이 아닌데 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주택법에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대상이 아니면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안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번에는 제가 확인하지 못 한 ‘서구 건축과로부터 요청된 ××동 ×××번지 일원 ×××× ×차 아파트 5개 동 192세대, 대지 1만 7,108㎡’는 어디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거기에도 어떤 내용을 요청했습니까? 의제 협의 내용이 종상향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여기에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닌 중로 1-161호선 등 2개 노선에 위법․부당하게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된 건축이나 주택법에 대해서 검토합니다만 다른 분야는 전문부서에 협의 의뢰합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법에 부적절하면 부적절하다는 회신이 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용적률 완화대상이 아닌지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일단 시 도시계획과로 상정해 가지고 종상향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결정하면 결과가 구청장한테 회신이 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구청에서는 용적률 검토를 어느 부서가 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용적률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용적률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나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토이용관리법과 용적률에 가장 관계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토이용관리법은 취소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용적률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나오는데 저희도 그 법은 국토이용관리이용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소방법 등 다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4층 이상은 안 됩니다. 안되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구단위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한 것이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우리 서구청에서는 위법․부당한지를 알고도 올렸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법․부당한지 알면 우리가 올리지 않았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모르고 올렸어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것이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심학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광주광역시 감사를 했고, 서구청에 관련된 내용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서구청으로 통지가 왔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청과 미 협의된 것만…….
옥수

김옥수위원장

감사처분요구서가 왔는데 이 요구서를 담당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실 업무 맞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은 중간 역할만 하죠. 실무 부서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물어봐 가지고…….
옥수

김옥수위원장

감사업무인데 처리사항을 다른 과에 여쭤본다고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행안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광주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실․과에 처분요구 결과를 취합해서 광주시로 보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왜 감사내용이 온 지도 모르나요? 어제 건축과, 건설과, 도시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던데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신분상 조치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부당하게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질문은 아직 안 드렸고요. 어제는 모른다고 하셨고요. 온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말이 바뀌었네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국장님 말씀과 상반된 것은 용적률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서구에서 교육청과 사전 미협의했다는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었다는 것에 대한 처분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 위법․부당하게 아파트 70여 채를 초과 분양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감사서에 없었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은 그게 안 오고 감사처분요구서가 안 왔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행정상 시정․조치를 취하시오.’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전문용어로 위에서 진달(進達)을 하면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 걸 하달이라고 하죠. 하달 받으셨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그것은 받은 것이 없고, 아까 감사처분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읽으셨는데 부서와 기관명이 5개 나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서구, 남구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교육청 관련 이외에는 처리결과가 없었다는 얘기시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아까 용적률은…….
옥수

김옥수위원장

용적률 그런 것 말고, 건축과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내용은…….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없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광주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여기서 확인된 것은 감사결과가 서구청에 왔는데 해당 부서 분들께서는 이걸 잘 모르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일상감사를 의뢰하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사업명이 금호동 진흥더블파크2 주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일상감사 대상사업 통보서, 설계조서 일부를 받으셨습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일상감사는 공사가 적정한가 하는 내역이라든가 공사도면 등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나 검토해보는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보니까 감사 처리결과를 통보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통지를 하시는데 맨홀 및 집수정공, 원형 거푸집 1회 적용 재검토, ’08년도 상반기 노임적용 재검토만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셔서 통지합니다. 적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저희들 일상감사는 거기까지 안 합니다. 법적인 것은 주무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산출내역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여러 실․과장님께 오시라고 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제 질문드렸던 국장님과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주택과장님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단지 민간으로부터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광주시에 진달(進達)한 것 이상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서구청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오성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성

김오성정보홍보실장

협의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어떤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 당시 교통과장이 아니었는데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업무가 오면 통상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 실무자, 과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건축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건축과에서 요청이 와서 전임자께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셨네요?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서류를 확인하셨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봐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사업지구 내에 전답이 있을 경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농지전용이 얼마쯤 됐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26필지 5,018㎡…….
옥수

김옥수위원장

26필지 중 농지 보전지역이나 보전해야 할 지역은 없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하나도 없을 만큼 검토를 잘하셨네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지 전용은 전, 답, 임이 있을 때, 준보전임지 51% 이상일 때는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도시계획과였네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거기에서도 업무협의를 하셨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아무 문제라기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조건문을 부여해서 통보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5가지 됩니다. 그 내용은 첫째, ‘기부체납 도로개설 시 종교시설부지와 경계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생울타리 설치 등 방음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방음대책이라고요? 차폐시설이라고 안 되어 있나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방음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 개설하는 중로2-175호선, 소로 2-646호선 및 소로 2-648호선의 배수가 택지지구로 배수처리 되므로 우․오수관을 분리하여 매설할 것’이라는 내용과 ‘오수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400㎜ 설치할 것’, ‘도로개설 시 도로 종단구배가 급한 곳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도로가 일부분 빼고 거의 다 됐던데 미끄럼방지 시설을 다 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도로 준공이 되면 확인할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업무 협의를 매우 잘해 주셨네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이렇게 많은 부서, 하다못해 복지사업과장이었던 박화순 국장님께서도 업무협의를 하셨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경로당이 없어지면 불편할 것이므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이렇게 자세하게 업무 협의를 다 하셨더라고요. 또 소방서, 해양도시가스, 에너지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업무 협조를 의뢰하셔 가지고 업무 협조를 다 받았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결과 감사에 적발된 바와 같이 위법․부당한 결과를 요청하시게 되네요. 이렇게 업무 협조를 잘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업무 협조를 한 적이 없고, 진달(進達) 외에는 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진달(進達)만 하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위원장님께 어제 질문하신 내용은 300세대와 600세대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지구단위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택법 제172조에 보면 의제 처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각 실․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고, 그리고 협의대상 실․과장님들이 사업 승인할 때는 모든 협의를 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주택법에서 의제 처리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협의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단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시청 도시계획과고 시장이 허가권자라서 시에 진달(進達)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어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진달(進達) 외에는 한 것이 없다, 진달(進達)이라는 단어로 이야기 하신 것은 알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지구단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면 좀 전에 여기보다 더 많은 부서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좋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달(進達) 외에는 서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민간인이 제안해서 서구청에서는 단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달(進達)만 하였다. 전달인지, 진달(進達)인지, 요청인지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셨고, 진달(進達)이라고만 하셔서 진달(進達)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주택과에서 모두 취합하셨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조금 전 각 실․과에 하고, 시청에 지구단위 협의했던 것, 진달(進達)했던 것도 결과를 받고, 그 취합된 내용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없습니다. 적합 여부를 봐서 적합한 것만 전부 통보가 되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게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모은 것만 그대로 진달(進達)합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것은 시에 진달(進達)한 사항이 아니고, 지구단위만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지구단위를 위해서 받았던 자료 아니었던가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도 주택법에서 협의대상 부서입니다. 조금 전 경제과 농지전용 관계, 도시개발과, 환경녹지과 정화조 관계, 정보통신, 장애인시설, 이런 것은 각 분야에서 그 법을 관리하고 전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민원인한테 이러저러한 사항을 보완해 주라고 해서, 다시 재협의해서 보완되면 모든 것을 취합해서 시청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적합했을 경우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뜻으로 시청에 전달했다는 이야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어제 서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진단 이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검토하셨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적법 여부는 검토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검토의견서를 시청에 보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시청에는 안 보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에스앤에스비전에서 제1종 주거지역 변경신청서가 들어와서 진단하셨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거기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청에 전달하셨던데…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결과를 취합해서 시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관계된 토목 분야이니까 도로 관계된 부서만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이 있으면 붙여서 전달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건축과에서 민간 제안이라고 표현했던 이 민간 제안이 들어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꿔 달라.’ 아파트 70여 채가 추가 위법․부당하게 특혜 받은 것을 계획해서 올립니다. 검토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저희가 계획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옥수

김옥수위원장

검토는 하셨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러니까 토목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장

취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취합은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것입니다. 외부 기관들까지 다 의견 물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취합했지 않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리고 에스앤에스비전에게 친절한 행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해당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다음에 90%까지 승낙서를 받아 오라고 회사에 친절하게 통지를 해 주십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서류 보완 촉구, 그리고 서류가 언제까지 늦어지겠다고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오니 기간 연장도 당연히 해 주십니다. 그러셨죠?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협의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3분의 2, 90% 이렇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여기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전결, 건축과장 심학섭’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러니까 협의 부서에 그런 내용으로 의견이 오니까 중간 역할을 해서 민원인한테 보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도시계획심의가 안 된다든지 지구단위가 안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제가 확인해 본 바 이 검토의견서가 적정 의견으로 변경허가 요청이 됩니다. 민간인이 제안한 것을 전달만 했습니다. 이것은 허위 답변이고 서구청에서 적정 의견으로 검토의견서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게 되고 서구청에서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하다는 단어와 특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혜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읽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시 도시계획과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내용을 서구청에서 검토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종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는 서구청의 권한…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시 이야기가 길어지고 원위치가 되고 있는데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종 상향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승인을 안 해 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검토해서 반려했어야 됩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무튼 서구청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서류 검토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당연히 아무 잘못한 것이 없겠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광주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수사 의뢰하세요. 아닌 것을 그렇게 수사한다면 수사의뢰하세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구청의 주도로 검토의견까지 내가면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특혜를 받습니다. 특혜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유착입니다. 유착은 말로 할까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알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행정공무원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위법을 하면 안 되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에 만약 위법이 있다면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냥 봐주고 나오겠습니까? 공무원들을 어떻게 신분상 조치하라고 나온 것을 수사를 의뢰하네, 무엇을 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서구청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데 수사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감사 지시가 떨어졌잖아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처리를 타당하게 했겠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공무원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 내용은 그대로 남겼다가 다음에…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남기세요. 감사원에서 지시사항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지, 만약에 신분상 문제가 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 식구 감싸기였다고 판단하거든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감사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감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위법․부당하고 특혜를 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니 오히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아니고 시장에 잘못되었다고 처분지시를 내리고 서구에서는 학교 관계된 것을…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구청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위원들이 힘 빼고 9차 회의까지 하면서 공무원들 불러다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거나 진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죠. 저희가 사전에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행안부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했고 서구의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행안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상향된 상태로 결정되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여기서 진단을 올리고 용적률 상향 조정이 안 되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종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류정수위원

일단 그것은 놔두고,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62채 아파트가 더 많이 나온 형태로 최종 결정이 된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그렇죠.

류정수위원

애초에 이 도로는 1종 지구단위계획 범위에서 벗어난 도로였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 내하고 외하고… 제가 도시계획 업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감사관에 따라서 지역 내냐, 외냐,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더라고요. 현재 감사관이 지적하신 것은 ‘외적으로 적용해서 그것은 빠진다. 공공시설로 내놨더라도 이것은 외적이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62채가 추가로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한 번 허가가 나가면 보완을 못 해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취소해서 62채를 줄여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류정수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벗어난 도로개설까지 포함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62세대가 추가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원래는 여기가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종 상향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애초에 56억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벗어난 지역을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그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56억이라는 돈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이상 해 보다가 계속 벽에 부딪치니까 8개월 남겨두고 던져버린 것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장님과 건설재난관리과장, 건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수위원

여기 조사결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최종 결론입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것을 하기 전에, 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입니다.

류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승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날짜가 2006년 10월 30일인데 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서 구에 내려오면 부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에 따른 1만㎡ 이상부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된 토지 절취나 성토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 그런 것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승인 부서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나갑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시에서 변경된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2006년 10월이면 그때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 전에 이미 내려왔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렇죠.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땅 파고 하는 형질변경 심의를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여하튼 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시네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되고 면적이 확정되어서 구청으로 결정 통보가 오면 주택 승인 부서로도 오고 도시계획 부서로도 오거든요. 그러면 고시가 된 다음에 땅 파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결론은 시가 2006년 10월 30일 이전에 결정해서 서구로 하달을 했고 서구는 거기에 대해 승인만 하신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층수나 땅 면적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시장이 고시해서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승인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에서는 교육청이나 다른 장애인 편익시설이나 모든 협의부서와 다 협의하면 건축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땅 파는 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과에 통보를 하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무관님 말씀은 시에서 이미 협의를 거쳐서 2종으로 바꾸어서 서구로 하달하니 승인을 한 것이네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결정은 시장이 하고 거기에 따른 땅 파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니, 여기 주 내용이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러니까 종 바꾸는 것은 기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내려왔는데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시장이 결정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인정이 아니라 수용.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수용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왜 엽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시계획위원회는 형질변경, 땅 파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니, 1종에서 2종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했거나 인정을 했다는 것이지…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위원장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다 결정해서 ‘이렇게 알아라.’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층수나 면적이 다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하고 협의부서를 취합해서 승인이 나가죠.
옥수

김옥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서 내려준 것에 대해서 뭘 논의했냐구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심의한 것입니다. 형질변경을요. 그것은 기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통지를 받는 자리였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파거나 성토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런 것을 무슨 회의수당까지 주면서 받아들이는지…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주무관님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1종에서 2종으로 구청으로 내려오면 구청에서는 공동주택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협의 부서와 다 협의를 하는데 땅 파는 것은 1만㎡ 이상은 위원회를 거쳐서 건축과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 상향, 이 부분은 구청과는 별개지만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서구 관계 부서하고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답변서 형태로 되어 있는 서류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예.

류정수위원

여기를 보면 원점에서 핑퐁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수녀원하고 그 밑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수녀원 그쪽은 조건부에 방음시설로 이야기했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류정수위원

조건부 5가지에서 첫 번째가 방음시설로…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대지 경계에다가…

류정수위원

그랬는데 거기하고 떨어진 곳도 아니고 쭉 연결되어서 같은 시설로 해놨음에도 여전히 거기는 방음시설이 아니고 차폐 목적이라는 입장이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경계에 설치한 것은 방음시설로 했고, 그것이 끝나고 추가로 민원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원래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면 주간에는 65㏈이 넘어야 되고 야간은 55㏈이 초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주 목적은 수녀원들 수도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차폐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처음부터 방음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지시대로 경계부에다가 방음벽 설치했으니까 그 조건은 이행을 했죠.

류정수위원

답변서를 보면 ‘금번 도로개설 구간 중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방음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소음 기준을 초과해야 방음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번 도로개설은 이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는 방음시설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경계 부분에 소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넣어 놓은 것이지 꼭 규정을 따져 가지고 65㏈ 이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내다보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방음시설을 해라. 그렇게 조건부가 떨어진 것이죠.

류정수위원

여기는 소음 기준도 초과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기든 여기든 방음시설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다 차폐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과할 때 잘못 부과했던가, 부과한 것은 맞으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런 측면입니다. 답변서에 분명히 그렇게 썼으니까 봐보세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방음벽이냐, 방음벽이 아니냐, 그것은 차폐 목적인 재질이냐, 방음벽 재질이냐의 차이이지 답이 딱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류정수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고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소나무 보상에 대해서 처음에 왜 주인의 동의 없이 벌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이것은 자연림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고, 다음에 증인으로 나온 두 문중에서 조림목이라고 주장하니까 말씀을 바꿉니다. 집행부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항에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관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이 무엇입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조림된 용재림이라는 것은 심을 당시에, 옛날로 말하면 사방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산을 개간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심었을 때 그것을 용재림이라고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쓸 용(用), 재목 재(材), 수풀 림(林)자로 재목으로 쓰기 위한 나무가 용재림입니다. 조림이라는 것은 일부러 심은 것이고요. 간단합니다. 다음은 벌기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벌기령(伐期齡)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나무를 심어서 자라는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크는 과정,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로테이션 에이지이고 벨 벌(伐), 때 기(期), 나이 령(齡),자로 수목이 완전히 성장하여 사업 목적상 성숙기에 달해 주벌(主伐)할 연령을 말하는 것으로 25년이면 재목으로써 가치를 이루었습니다. 베어서 주인에게 목재로 쓰라고 줘도 된다는 나이입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보상규정에 의하면 벌기령이라는 뜻은 나무 그 자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기령이 지나고 나면…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식비는 벌기령이 된 용재림에 주지 않습니다. 관상목에 줍니다. 용재림에 이식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아까 말한 대로 벌기령 이상이 되었을 때는 안 줍니다. 그래서 보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단, 나무에 감가상각해서 거기에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사유지에 있었던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나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나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잡목이었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잡목이 아니고 소나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소나무는 인목대장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40년이 넘은 수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모든 소나무가 다 40년을 넘었습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거기는 모든 소나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벌기령(伐期齡)에 달하지 않은 소나무가 있었을 텐데…….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것은 용재림이 아닌, 즉 심은 나무가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된 나무라고 판단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주인이 심었다고 했습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주인이 심었던 것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심었던 임업대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벌기령(伐期齡), 니기다 소나무는 25년이 기준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좋습니다. 용재림이라고 표현하셨으니 충분히 성숙해서 목재로 쓸 상품가치가 됐습니다. 그 목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 있던 나무가 벌기령(伐期齡) 25년이 지나서 목재로 상품가치가 됐습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보상되지 않으나, 예를 들어 소유자에게 처리하는 것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알려줬습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보상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미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팔아먹어도 그 가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알려줬습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주인이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그 목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인에게 돌려줬습니까? 땔감으로 팔았달지, 주인이 팔아야 될 문제입니다. 상품성 있는 상품은 주인이 팔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진

강우진하수계실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나무를 벌목하면서 나무뿌리 같은 경우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했고, 그때 나무는 쓸 수 있도록 썰었는데 문중에서도 가져가고 쓰실 분들이 가져갔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목재인데 왜 썰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썰었어요?
우진

강우진하수계실무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두승낙을 받고 했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장

앞으로 여기서 구두승낙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승낙 받으셨습니까?
우진

강우진하수계실무관

제 입장에서는 구두승낙을 받았기 때문에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구두승낙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승낙 받으셨습니까?
우진

강우진하수계실무관

승낙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입니다. 이미 재목으로써의 가치가 성숙된, 그걸 아무렇게나 썰어서 산에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진

강우진하수계실무관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무를 썰어서 놔두니까 문중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문중에서도 모른다고 했고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관례를 찾았습니다. 선산에 관상목으로 심어진 나무들은 이식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여기는 용재림이 아니고 관상목입니다. 선산에 심어진 나무는 관상목으로 봅니다. 이식비를 줘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셨죠? 이게 관례입니다. 선산에 있는, 벌기령(伐期齡)이 된, 목재로써 재산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하셨으며, 이미 용재림이 아니라 관상목이었던 나무들을 다 베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식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서구청 도시개발과 산지전용 협의에 따른 심사 내역서를 보면 종합의견에 ‘부지 내 수형이 양호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식 후 조경수로 활용. 그리고 특별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현지 조사를 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후 벌채 및 굴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통보코자 함.’ 이 통보는 주인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형이 양호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식 후 조경수로 활용’하라고 했고, ‘굴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통보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위원장님, 그것은 도로개설 조경수가 아니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하기 위한 산지전용 부서의 협의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가 쓸 만한 것이 있으면 이식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벌기령(伐期齡)이 초과한 나무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그냥 내둬버립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특위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류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선보상원칙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 같은 경우 특이했고요. 만약 보상이 안 됐다면 당연히 소유자한테 알리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없애버렸는데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러면 그 분들도 재산이 없어질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지…….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미 항의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제가 알기로 감독하고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공사하고…….
옥수

김옥수위원장

좋습니다. 이미 했던 이야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우리가 그 동안 계속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최종 집행부의 답인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최종 답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최종 답을 읽어보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인의 행정절차가 미숙하므로 수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다음 장 첫 쪽에 오히려 서구청이 가장 기본적인 협약서 하나도 작성하지 못 하고 오류가 많아서 업무가 미숙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업무가 미숙한 사람이 업무가 미숙한 사람을 위해서 수탁을 하셨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까지 이어온 특위의 이유가 ‘수탁하지 말았어야 한다.’입니다. 마지막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

잠시 회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으로써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해 온 결과물인 보고서를 다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과보고서의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미해결 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문제는 앞으로 의정활동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제기된 문제들은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