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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206회 제본회의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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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오광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4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0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시고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확화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휴직 및 결원보충 등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1일 입장료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였고,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생활체육활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대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상록도서관을 건립하고자 농성동 일원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서관 건립부지의 현장방문과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류정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 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황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양영애·강인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1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종합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에는 지적·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는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적·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황현택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은행 분리매각 촉구 결의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은행 분리매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은행 분리매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40여 년간 열악한 호남경제의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2001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주식이 소각되며 큰 손실을 감수하고도 고강도 자구 노력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배당액이 800억 원이 넘을 정도의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일괄 매각을 지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지역경제를 고사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의 지방경제 잠식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광주은행을 반드시 ‘선 분리 후 매각’을 통해 향토은행으로 부활시킬 것을 정부당국과 금융통화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은행 분리매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은행 분리매각 촉구 결의안) 6.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류정수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의원

류정수 의원입니다.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 매칭사업의 증가 및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로 인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감액과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원되던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주자는 취지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금 중에서 95%는 중앙정부가 갖고 5%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세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5%에서 20%로 인상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현재보다 8조 367억 원 정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9% 대 21%인데 큰 틀에서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20%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 당국과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류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