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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29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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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낮은 아직 뜨겁지만 아침저녁의 신선한 공기가 벌써 가을이 가까워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더위가 한번 물러선 만큼 여름 내내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의 조례안 심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고 전낙운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용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종필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김용찬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은 도내에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별도로 예비를 해 놓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치해 놓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여기 재원에도 보면 기금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를 초과하는, 지난번에 감채기금 조례를 폐지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 안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매년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 필요 없다고 해서 감채기금 조례를 폐지한 거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서 또다시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분에서 그런 거는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더라고요. 지방세 증가율이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 이상 초과할 경우 그중에서 10%를 적립금으로 활용하자 그거하고요. 하나는 최근 평균 3년 금액도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그중에서 초과분의 20%를 넣자, 초과분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해서 넣자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까지 상황으로 보면 예산을 별도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공휘위원

예산을 넣을 수 없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하라고 예산에서 기금조성을 못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다만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 대전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예상으로 한 800억 정도 돼요. 그거하고 안면도도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팔면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여기다 넣어놓았다가 필요한 때에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아마 주로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공휘위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발의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조금 전에 이공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통합기금이 이 조례 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백하게, 무엇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조정실, 특히나 예산 부서에서 기획실 분야에서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 좀 하고 많은 부분을 함께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성격적으로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전낙운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15시24분 속개

김종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김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익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윤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동욱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윤선 국장님 혹시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시대에 맞는 것 같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조길행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동욱 의원님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재원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하고 조치연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윤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종필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면서 많은 검토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이의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사실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우리 김종필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심 끝에, 많은 노력 끝에 자세하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신재원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조치연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두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