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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98회 제2본회의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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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마지막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같은 편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이라 같은 편이라고 해도 조금 다른 편인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름인데. SNS에 보니까 지사님 밴드가 있더라고요. ‘안희정과 행복한 동행’ 행복한 동행, 상당히 이름이 좋지 않아요?

아마 행복한 동행을 지사님이 안 쓰셨으면 김종문의 밴드를 행복한 동행으로 바꿨을 텐데 아무튼 행복한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게 행복하게 같이 같은 길을 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아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뒤 제1호 업무지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를 때는 제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위원회는 사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 안희정 지사님이 공공부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17개 시·도 중에 선도적으로 잘 추진해 오신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제가 그 연구모임 대표를 맡아서 활동하기도 해서 지금 충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은 선도적으로 많이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금 보충해서 어렵게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임기제공무원이 얼핏 보면 공무원 같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에도 들지 못하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조금 모순되긴 한데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정원 총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첫 번째로 여쭤본 게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얼마나 되나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년이 다 보장돼서 임기를 대략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2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이 끝나면 또 추가로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면 또 1년 연장해서 이분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총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 계약제, 계약자, 근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사님이 우리 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각 부처에 말씀하면서 충남도 대응방안을 주문하시기도 했고 현재 실·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제공무원이 실은 우리 도에 구분하기 나름인데 약 60여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빼면 우리 도에는 약 30여 분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도의회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의회 본회의 하면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의회 대외활동하면 사진도 찍고 대개는 공보관실이나 언론계통 쪽에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우리 도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상시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 역시도 비정규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비정규직들은 사실 우리 도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안 되니까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해드릴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규직보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훨씬”이라니까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규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고용이 안정이 안 되고 또 언제 이 자리를 그만둘지 모르고 짧은 기간 함축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자·출연기관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는 게 맞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기존에 계신 비정규직 분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비정규직이 양성된 것 중의 하나가 실은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고용을 그분들이 그 기간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데 그것 때문에 고용을 평생 보장해줄 수는 없지요.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정규직 형태로 채용하는 게 맞다.

지사님 말씀 듣고 저도 공감하고, 한 가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의회사무처에도 카메라 하시는 분은 2년 계약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2년 또 연장을 받을 수 있고 또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전문성을 갖고 이 위치에 오신 거예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기간을 정해서 계약형태를 통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왔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경력관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인건비도 늘지 않고, 정수도 늘지 않으면서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실 수 있다. 지사님! 지사님의 의지를 제가 강조하지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의 이런 입장이 행안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임기제공무원이 말 그대로 공무원이라고 부르면서 계약기간을 정한 시간제, 기간제, 계약자, 비정규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이분들이 고용이 안정돼서 보다 도민들하고 지사님, 행복한 동행 그렇게 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충남도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인권부터 농업, 환경, 경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길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노동의 양극화 문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나가면 좋겠다. 지사님의 의지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저는 또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충청남도를 인터넷 청정지역으로 만든다는 데서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셨고 저도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부처의 어떤 업무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올해 시범사업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답변말씀 들어서 더 추가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끝까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나오시려고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나오셔야죠.

교육감님, 9월 1일 날 개교로 알고 있는 한들초등학교가 9월 1일 날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들초등학교가 지금 학교용지라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인가요?

소유권이 넘어와야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아직 소유권을 이전해 오지 않고 아직 일부 보상이 안 돼서 결국 우리가 소유권도 못 갖고 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소유권도 우리 교육청 소유도 아니고, 그럼 결국 남의 땅에다가 학교 지은 거잖아요?

아니, 교육감님. 제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건물가격이 157억이에요. 제가 107억을 줬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안 왔어요. 돈만 주면 제 건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국에서 학교용지에다 학교 짓지 않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학교용지에다가 학교를 지어야지 남의 땅에다 학교 짓는 데가 전국에 있겠어요? 교육감님! 국장님한테 이따 그럼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남의 땅에다가 학교를 다 지어놨습니다. 소유권도 아직 이전 못 받고 통행로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9월 1일 날 개교한다고 돼 있고.

계약금 15억 주고 1차 중도금 35억 주고 2차 중도금 57억 줘서 107억이 넘어갔는데 돈줄 때는 조건 약정을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중도금 107억을 건네주면 지상권에, 물권 정리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걸로 계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현재 학교용지로 부지 확보를 다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학교를 짓고 지금 개교조차도 사실 늦어진 입장인데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 학부모들이 어제인가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 비로 인해서 교실에 물도 찼다고 하는데 이래서 10일 후에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백지에다 그림 그리고 계신 거예요. 교육감님 답변으로 치면요. 지금 107억이 토지대금으로 갔는데도 소유권조차 이전 못 받고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그 땅에 지장물까지 있어서 아직 보상도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정리가 됐으면 교육청으로 소유권도 이전받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7억이나 우리 도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의 땅에다가 학교 지어가지고 개교하겠다고, 개교조차도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후에 이제 우리가 50억 정도 지불해야 될 돈이 남아있죠? 교육감님 그게 안타까우신지 몰라도 제가 안타까운 건 본래 2008년도에 천안시로부터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에 지정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조합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학교용지를 사려고 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것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감정평가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아직도……. 학교용지로 지정은 됐는데 현재 소유권은 우리 소유는 아니다, 남의 땅에다 학교를 지었다.

교육감님. 이미 한들초등학교는 이런 문제가 예견돼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빨리, 학생들 학교 문제 해결 때문에 민원도 있고 빨리 해결하다 보니까 자칫 조합에서 교육청에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의심을 해보고.

저는 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용지를 조합에다가 학교비용 50억 주면서 이행보증금을 누가 끊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돈을 조합에다가 50억을 건네주는데 50억에 대한 이행보증을 조합에서 끊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돈 주는 사람이, 1억 200만 원의 보증보험을 우리 교육청에서 끊느냐 말이지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학교는 남의 땅에다 지었다. 거기에 토지 보상한, 제가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까지 알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용지에 있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 10억 미만의 보상을 요구했다가 학교가 지연되고 빨리 서둘러야 된다니까 16억으로 협상을 해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27억에 보상을 받았어요. 교육감님, 결국에 우리 교육청에서 건너간 돈에서 지불하고 그것을 해결해서 빨리 학교 짓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50억 주고 또 57억 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교육감님, 27억을 평당 계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 답변은 그것으로 됐고요. 혹시라도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107억의 토지매입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장물 정리도 안 됐고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남의 땅에다가 학교를 짓고 통학로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최근에, 제가 가스배관이 어제 연결된 것으로……. 9월 1일 날 개교하는 학교에 어제면 어떻고 어제그저께면 어떻고,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행정의 미흡한 대처로 예산도 낭비되고 또 앞으로 소유권 이전받는데 저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예, 저도 지역이 천안이고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되도록이면 학생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그런 노력들은 높이 사지만 처음부터 교육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갔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다시 이 일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감님이 각별한……. 예, 한들초등학교가 우리 충남교육청의 전무후무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것뿐이 아니라 다음 또 전무후무한 우리 충남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교육감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오성고등학교가 최근 학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근이 아니고 2015년도에 학교 인근에 붙은 다섯 필지의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죠? 자, 지금 화면이 왜 저한테는 있는데 화면 없나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이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성고등학교가 있고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우리가 통상 평수로 치면 1,57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다섯 필지로 이루어졌고요, 현재 18-1하고 18-2는 소유자가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필지는 한 분, 세 필지는 또 한 분 해서 다섯 필지를 두 분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지 1,570평가량 되는 부지를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를 통해서 17억 4,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거죠.

예, 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 화면에 보시면 18-1하고 18-2는 2012년도에 경매에 나온 물건을 그전에 우리 교육청에다 파신 분이 경매로 낙찰 받은 땅이거든요? 그 경매 낙찰 받은 땅 가격을 보니까 2억 8,19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아니, 국장님이 확인할 수 없는 가격을 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저도 알았지. 국장님만 확인을 못하는 자료인지,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의 가격이 적정한지, 환경에 영향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10억 이상이 되면 3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균 산출 값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매입지 다섯 필지 중에 두 필지, 18-1과 18-2는 현재 다섯 필지 모두 맹지라고 해서 길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8-1과 2는 송유관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송유관이 지나는 부지를 학교에서 매입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송유관공사에서는 자기네들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권을 설정하죠, 예? 지상권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유관 위에다 건축행위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송유관공사 얘기고 우리 교육청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보면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 2개 필지는 현재, 사진이 또 있을 텐데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15년도에 매입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좌측의 사진을 보면 좌측 언덕 밑에 지금 송유관이 지나고 있고 그 경계선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경매로 매입한 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가 필요해서 산 땅, 말하자면 주차장이 될지 교육에 필요한 것은, 저 두 필지는 비용만 주고 샀지 현재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다. 국장님!

저 토지를 활용하려면요, 저기에다 10억 들여서 옹벽 쌓고 축대 쌓아야 돼요. 그러면 토지 17억 4,000만 원 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을 저질러놓고 감추려고 하니까 또 다른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면서, 저기 숲가꾸기 사업 하면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교육행정의 부실한 집행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외에 제가 이것과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저의 교육행정질문은 마치도록 하는데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 돈이 아니라고, 내 돈이 아니라 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