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 16일에는 천안 202㎜, 아산 136㎜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주, 괴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의 건물 313동, 농경지 106㏊, 축사, 잠사 5개소, 비닐하우스 0.4㏊, 기타 387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유재산의 피해액이 20억 9,900만 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196억 7,700만 원으로 총 217억 7,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천안의 저희 지역구인 목천읍, 북면, 병천면, 동면, 수신면 등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자원봉사자, 군인 등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충남도 및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피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안희정 도지사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도민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함께하겠노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해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현장에는 7월 7일 하루 오후, 그것도 현장에는 18분 정도 있다가 가셨습니다. 이것이 생색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방문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고 그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것이 협력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만 보아도 지사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상상황에 대해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 또다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피해가 발생한 주요원인들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 그리고 하수 및 배수로 막힘에 따른 배수불량 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유역면적에 따른 유량을 계산하고 8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따라 하천의 제방과 하천의 폭 등을 설계하고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천이 왜 범람을 하는가라고 원인을 생각해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하천사업을 완료한 이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 바닥에 토사가 쌓이고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고 나무들이 널브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이런 불순물들이 교량에 걸린다든지 등의 이유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여 범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지방하천 492개소 2,541㎞ 중에서 제방 정비 완료된 구간이 1,471㎞ 44%가 완료되었고 소하천의 경우에는 전체 2,153개소 5,924㎞ 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구간이 2,618㎞로 44%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2015년 33억 3,300만 원, 2016년 33억 3,300만 원, 2017년 33억 3,300만 원으로 3년 동안 99억 9,900만 원으로 시·군별 연평균 2억 2,0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에는 15개 시·군 자체 예산으로 2015년 51억 1,400만 원, 2016년 41억 7,100만 원, 2017년 67억 1,800만 원으로 3년 동안 160억 300만 원으로 시·군별 연평균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하천 유지관리 예산만 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하천, 소하천의 유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을 정비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공사를 해놓고 이후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도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소하천의 경우에도 시·군에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협조를 통해서라도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증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의 최일선인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남의 기간제 교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의 일부 학교장들이 기간제 교사 채용기한을 좌지우지하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배제하고 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 3월, 8월, 9월, 2월인 6개월 단위로 계약함이 통상적이나 학교장의 권한으로 2∼5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 이는 방학 직전까지 또는 계약 직후부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 201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천안지역은 천안제일초등학교를 비롯하여 70여 건, 충남 전체는 200여 건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다음 계획에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며 눈물을 삼키며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규직 교사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휴직계를 낸 정규 교사들이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휴직 통상급여의 40∼60%를 하고 있는 동안 방학기간에는 평소보다 수업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와 계약하지 않고 휴직기간 중인 정규직 교사를 출근토록 해 급여를 정상적이거나 그 이상 지급토록 하고 있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 K여중에 근무한 기간제 교사 A씨는 계약기간을 항상 방학 직전이나 계약 이후부터 하여 왔으며 방학기간에는 수업일수가 없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4∼5개월로 했다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방학 중에는 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출근토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이는 명백한 차별 대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 B씨는 교장의 눈 밖에 나면 그나마 몇 개월의 계약기간도 근무할 수가 없어 눈물을 삼키며 계약에 임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울먹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도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쳐왔는데 정규직 교사와 차별할 이유가 하나 없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는 병폐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을 비롯한 충남 초·중·고 교장들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 행각이 도를 넘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학교와 학생 수요보다 넘쳐나는 교육 적체현상 때문에 교사 임용 수를 현격히 줄여 임용고시를 앞둔 대졸생이나 고시생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기간제 교사들은 더욱더 교편을 잡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갑질 행위들이 이제는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와 몇 개월마다 바뀌는 교사들의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방향에 혼선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