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업무보고와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센터 주요업무를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충남의 전반적인, 말하자면 바다라든가 육지, 수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경관 부분들을 관리할 텐데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변 수변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부여라든가 강경을 지나서 서천군 수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적 측면에서 디자인센터에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를 한다든가 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쾌적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 때문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재난안전실에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는 그래도 전문가들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에 이분들이 배속돼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채널을 가동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이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핑퐁게임으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공공디자인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 의뢰한 것, 우리가 선제적으로 충남의 공공디자인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현재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금 제가 알아요.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하냐 이거야. 내가 실은 어제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외를 나가본다든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선진국은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별 차이가 없이 다 잘 관리가 돼 있어요, 경관도 또 청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 끝나고 난 뒤에 금강 수변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잡풀만 무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신경 써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공공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쪽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지금 보충자료 준 것 보면.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상한데, 정석완 국장님 말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고할 거라든가 내용들 파악하고 왔어요? 저희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인원은 소수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이런 말씀 자존심이 상할 테지만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 나열한 것 그 예산 가지고 다 되겠어요? 보강하는 것.
개략적으로 어떤 것들의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와야 뭔가 준비가 되고 사전에……. 지금 두 군데인데, 공공디자인센터하고 교통연수원이잖아요. 그 두 군데의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조이환 위원입니다. 제가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장님, 보고서 2쪽에 보면 영표 두 번째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에 협의 요청하고, 공공건축물 등의 기본설계안 확정 전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총괄부서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아까 제안설명서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제안설명서 뒤쪽에. 그다음 밑에 한번 또 봅시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하는 경우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우수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캐나다나 이런 데는 보면 그런다고 해요. 집 설계를 해서 행정관서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가져가면 아무튼 그 옆집이라든가 어디하고 똑같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 해요. 창문 하나라도 달라야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해요.
그것은 곧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 내용만을 보고는 오히려 다양성에 역행하는, 방해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보고, 어떤 얘기예요, 이게? 알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증된”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증된”이라는 말이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내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에는 자체 조례로 만들었다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가 위에서 상급 법률이 제정돼서 그에 준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쭉 살펴보고 그러는데 의문이 생겨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손봐야 될 것 같은데? 전후맥락이 우선순위가 안 맞아요, 지금. 어디서 인증이 된 거예요, 뭔 절차를 거쳐서?
그걸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