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낙운 의원 발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낙운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1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덧붙여서 2017년도에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내내 농촌도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 같으면 예당저수지가 있듯이 논산에도 탑정저수지가 있는데 둘레길이 24㎞라고 하는데 제방을 빼놓고는 뺑 돌아가면서 잡목이 크고 있어요, 물푸레나무, 버들나무. 이게 봄철이면 하얀 눈송이 같은 게 날라 다니잖아. 그게 사람 눈에 붙으면 알레르기 눈병을 앓고.
날라 다니는 그게 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거기서 또 물푸레나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물푸레나무가 도배를 해버려요.
농어촌공사에다가 그걸 몇 차례 얘기를 해도 쇠귀에 경 읽기야. 논두렁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 농어촌공사는. 그래서 결국은 저수지 관리책임이 농어촌공사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시골 농촌경관에서도 저수지가 갖는 가치가 있다 이거야, 이치도 있고.
저수지 빼놓으면 산이지 뭐. 산도 그냥 뒷동산이 아니고 산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산들이 주로 경관을 형성하는데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이런 것 했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은 뭔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냥 디자인센터 연구가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활용이 돼야지 만날 연구만 하면 뭐 하느냐?
그다음에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보면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관리 체계가 뭐예요? 어떤 것을 통합관리 체계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연구결과가 관리 안 되는 디자인이나 경관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2018년도 출연계획에도 충남의 경관과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18년도 출연계획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렴풋이 다 설명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공공건물을 신규로 어느 지역에다 앉힌다.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 이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달라진 것을,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해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신규 아파트단지나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다 그런 심의를 거친다 이거예요?
도 인허가 사항은 도에서 하고, 시·군 인허가 사항은 시·군에서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 및 출연기관, 15개 시·군의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및 지원을 해 준다.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남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개선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 그다음에 충남 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매년 출연을 받아야 충남연구원의 디자인센터가 운영·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작년에 준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런 사업들을 매년 말 바꿔서 올려가지고 하나마나한 사업들을 계속 연도별로 6억, 7억씩 투자한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 의원들은 충남연구원에 예산 출연한다고 하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자기들 생업을 위해서 내년도 출연계획을 받고 싶어서 올리면 충분한 검토나 도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도 안 되고 거기서 올라온 그대로 스크린도 안 돼서 그냥 클리어하거나 일부를 조정하거나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의회 상임위 심의에 올라와야 되는데 내내 이 안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6억 올린 원안 그대로 하나도 조정이나 삭감이나 내용 이런 것도 없이 그냥 6억 그대로 여기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글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얼마 올라왔어요?
어떤 분야로 해서 얼마 올라왔어요, 도로? 도에서 자체 심의하기 전에 얼마 올라왔느냐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했다니까 내가 그것은 그대로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의견을 내고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충남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밥벌이를 위해서 매년 되지도 않는 출연계획 해 가지고 도 예산이나 따먹는 경쟁력 없는 낙후된 연구원이나 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알겠어.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 디자인을 색다르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하면 논산이나 도시를 다니면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범죄가 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하도 나쁜 범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정작 작은 아파트 단지 뒤나 또는 주택가 소규모 공원에 가보면 가로등이 풀숲 속에 있어. 어슴푸레하니 꼭 도적놈이나 사기꾼들이 날뛰기 십상으로 해 놨어.
밝은 데에서는 똥파리가 안 끓는 건데 어슴푸레한 데는 똥파리가 끓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무슨 범죄 예방이에요, 얼어 죽을 놈, 말장난하는 거지. 나는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왜 저런 것이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일까? 우리 시청 공무원 눈에는. 가로등을 뭐 하러 이 공원에 켜놨느냐 이거예요.
밝은 데에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켜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매년 크다 보니까 나무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입간판도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려져있어요.
그래놓고서는 만날 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저 디자인 바꾸느라 도시 간판들을 다 정비했다는 거예요. 개뿔이나, 정비는 몇 개 안 되고 그냥 전부 대문짝만하게 자기 가게 이름 써서 앞에 옆에 사방 천지에 붙여놓으니까 도시만 가면 심란하지.
우리 대한민국 도시만 가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 맞구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도시가 깔끔하잖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 산뜻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한 내가 기분이 좋고…….
당장 일본만 가도 그렇잖아요. 그게 디자인이지 별 거야? 일본 가 봐요.
거리가 깨끗하니 간판도 아름답게 있고, 담배꽁초 하나까지 깨끗이 주우니까 도시가 깔끔하고 산뜻하고 나쁜 일을 생각하더라도 나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걸 거다. 그런데 그 입간판 하나 하는데 나 보고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저거요, 두 달 후에 폐업한다는데 저런 것을 정부가 보조해서 했다니 참 한심스러운 것 아니에요, 저것 얼마 든지 아세요?” 나한테 상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도시경관 면에서도 낙후되고 후진적이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나 시스템도 많이 가다듬어야 된다, 돈만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앞의 디자인센터에 이어서 계속 비슷한 유형의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정도까지 온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우리가 볼 때는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하우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오페라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참 우수한 디자인이다.
또 파리에 있는 에펠탑, 그것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어떤 미친놈이 저런 고철덩어리 갖다가 도시 흉물로 세워놨나 했는데 그게 시대가 흐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돼서 저도 거기를 보러 가보기는 갔지만 그런 것에 관련돼서 제가……. 또 우수 디자인이나 우수 공공건축물은 인증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관련 조항을 보니까 22조, 23조, 24조에 ‘시범 및 공모사업 등의 시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된 것에 대해서, 우수한 디자인에 대해서 장려하는 조항이 돼 있어요. ‘시범사업의 시행’ 해 가지고 시범사업의 시행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사업은 어디 가있는가?
제4절이 ‘시범 및 공모사업 등의 시행’ 이렇게 돼 가지고 공모사업은 어디 있는가 봤더니 공모사업은 따로 없네. 없고서는 갑자기 이제 ‘전시회의 개최’ 이렇게 돼 가지고 전시회가 나와 버렸네. 그런데 24조 ‘전시회의 개최’ 두 번째 조항은 약간 공모사업 성격의 내용을 기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22조, 23조, 24조가 중간제목인 시범 및 공모사업 등의 시행하고 안 맞고, ‘예산의 확보’ 사항이 왜 22조하고 24조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밑으로 왔어야, 밑의 24조가 23조가 되고 23조는 24조 밑에 와있어야 되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범 및 공모사업 등의 시행 제4절, 22조, 23조, 24조 조항의 설명과 세부조항을 쭉 읽어보시면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범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없어졌어. 그리고 예산이 나오고 전시회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공모사업은 어디 있는가 보니까 24조2항에 약간의 공모사업적인 성격이 있기는 있는데 좀 모호하다 이거야, 모호해. 공모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는 이런 모든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24조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왜 그 중간쯤에 가있느냐 말이야.
조례의 그런 면에서 조금 내가……. 그다음에 전시회 출품작품 중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예산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조항이 다 적용되는 건데 왜 이게 23조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야.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 이거야. 당위성을 인정하면 조항 바꾸면 되는 것 아니야, 23조하고 24조. 알았어, 알고 있어요.
조례도 엄연한 의미에서는 법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법이 이렇게 논리가 흐트러져서야 되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23조하고 24조 조항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수정할 조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 조례 조문의 순서상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예산의 확보 조항을 조례안 제24조 예산의 확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4조 전시회의 개최 조항을 제23조 전시회의 개최로 수정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