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용,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괄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업종별 종합,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제수리공사, 용역사업으로 명문화하였고, 현행 2,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을,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 종합공사, 2,000만 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 용역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하도급거래 정착, 체불임금 근절,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복지사업 시행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과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는 안 제22조에 관급공사 수행 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등 지급약정서 제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한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과 하도급 대금지급 및 임금 등 수령 확인, 대가의 직접지급, 입찰제한,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