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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대행 의원 발언

216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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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규정에 따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강 프로그램 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3개 동이 추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을 해 봤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화정1동 같은 경우 인원수가 줄어들어 한 강이 자체 폐강하고, 신규로 하려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무1동도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15인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 조례에 근거해서 프로그램 수가 초과할 경우 폐쇄하는 게 아니라 구 지원금만 동결하고 자체 수강료로 충분히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하지 않고 정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화정3동도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화정3동이 주민자치센터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화정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사수당은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근거해서 정확한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제안한 7조 부분은 저희 의원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정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칙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해서 개정안을 발의된 것 같습니다. 파악했으니까 집행부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7조 부분이 개정되었을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프로그램 수 조절이 가능한 가에 대해 질의한 것입니다. 파악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기본이념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행정정보 공개, 주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및 구정정책공청회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구정정책공청회청구제, 주민의견조사 등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주민참여 보장, 안 제10조에 구정 정책 결정 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 예산편성, 감사, 평가에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정책공청회청구제 도입을 안 제14조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정원 조정에 의해 늘어난 인원은 어느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근거해서 4명 정원을 추가하겠다고 올라온 건데 혹시 정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액인건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로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가 보건소 가정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총액인건비제 근거해서 다른 구는 호봉제 적용이 됐는데 우리 구는 안 됐다고 집행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근거해서 4명 증원이 됐다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들도 호봉제를 적용해서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제안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을 추가하지 않고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내년에 방문간호사 호봉제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올해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정원 4명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죠?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