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대행 의원 발언

황현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덥고 굳은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회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오늘 하루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화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화순
박화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2만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집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렇게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3,165억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314억 4,600만 원, 지출액은 2,749억 1,4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은 565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565억 3,200만 원 가운데 215억 3,700만 원은 이월액이고, 43억 3,900만 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3,091억 5,300만 원, 수납액은 3,235억 2,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459억 8,200만 원, 세외수입은 726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81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6억 4,10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1,610억 6,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3,091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8.2 %에 해당하는 2,725억 6,600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 150억 4,700만 원, 환경보호비 172억 5,400만 원, 사회복지비 1,475억 4,400만 원, 보건비 79억 1,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33억 6,7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52억 9,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66억 1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595억 4,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09억 5,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11억 3,100만 원, 사고이월 27억 5,800만 원, 계속비 이월 45억 8,2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 6,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억 9,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9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4,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5억 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0억 5,600만원, 사고이월 1,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4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 7,100만 원이고 수납액이 6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9,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억 2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7,3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이 300만 원이며 차감잔액 300만 원 모두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68억 2,100만 원이고 수납액이 73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900만 원으로, 차감잔액 54억 7,200만 원 중 명시이월 30억 5,600만 원, 사고이월 1,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을 공제한 24억 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 옥외광고정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이 46억 8,000만 원이었으나 현년도에 13억 600만 원을 조성하고 2억 8,900만 원을 사용하여 차인 잔액 10억 1,7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이월액은 37억 5,100만 원이었으나 현년도에 5억 1,3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6,1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9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 이월액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211억 8,600만 원이었으나 11억 5,7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20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 가액은 토지가 2,982억 7,600만 원, 건물이 909억 8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672억 3,900만 원으로 총 4,564억 2,3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19종에 4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5,700만 원으로 태풍피해 복구지원비 등을 위해 4억 9,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 결정한 금액 중 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해 작성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2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8,692억 원이고, 부채는 432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260억 원입니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이 832억 원, 투자자산이 38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899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736억 원, 사회기반시설이 6,171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6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134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178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20억 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신청사건립 등 차입금이 200억 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 45억 원, 신청사 매각에 따른 계약금 59억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 10억 원,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이 1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수익은 2,783억 원이고 비용은 2,60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또한 보다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번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꼼꼼하게 사후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주경님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주경님 의원)
경님
주경님결산검사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22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2012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165억 4,5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314억 4,6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149억 1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82.9 %인 2,749억 1,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65억 3,200만 원이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계속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보조금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09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110.5 %에 해당되고 325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임시적세외수입 및 지방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나 앞으로도 징수 결정액의 정확한 분석과 세입 확대 방안 등 공정한 과세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3,235억 2,100만 원은 예산액의 104.6 %로서 143억 6,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7 %로 전년대비 0.9 % 상승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지출액은 2,725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하더라도 지출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 현액 증가 대책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 계획과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73억 9,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31.7 %에 해당하는 23억 4,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0억 6,600만 원으로 이는 금호지구 먹자골목 주차장 건립사업의 토지매입 지연으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1,9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정액은 56억 9,700만 원이며, 채권 현황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 33억 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등 총 39억 300만 원이며, 채무는 전년 대비 1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2,900만 원으로 이는 철저한 사업별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유사 중복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예산편성 시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정확한 성과지표와 결과 도출, 각종 보고서 등은 추경 등 예산 현액의 시의적절한 UP-date를 통한 통제가 요구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배가량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낙찰차액 등 모든 사유별로 집행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앞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변경된 사업은 반드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어온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의 수납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하며 납부 독려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 하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수납방안이 요구되며, 통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총괄하는 경과 계정으로 기말에는 적정하게 각 기금으로 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자활센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시기적절한 매출적립금 반환관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위원장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채승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회계과장)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주경님 위원님과 두 분의 전문가 위원님께서 지난 5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 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5,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보조금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자활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총 43억 3, 900만 원으로 이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이며, 보조사업은 정부 정책 변화 등 외부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나 중앙 및 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정액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유사 중복사업을 여러 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가능한 예산편성 시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세부사업을 조정 편성함이 예산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성과예산제도가 도입단계인 바 정확한 성과지표와 결과 도출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 업무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은 추경 등 예산 현액의 시의 적절한 UP-date를 통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명칭만으로도 그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 별도로 세부사업을 설정함에 따라 유사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예정인 성과관리예산의 지표개발 및 결과도출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대표성 있는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세부사업 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매년 당초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적용하고 있어 예산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익년도 5월 초에 최종 결정되는 결산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주기와 결산주기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관련 부서인 기획실, 회계과, 세무2과와 연계를 통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말 세입예산을 보다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2배가량 급격하게 증가했고 발생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29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17억, 낙찰차액이 약 15억 등 모든 사유별로 집행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변경된 사업은 반드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양동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으로 약 30억 원, 중앙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이 약 18억 원, 세출예산 절감이 약 4억 원 등에 기인하며 앞으로 국ㆍ시비보조사업 신청 및 예산편성 시 개별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회계연도 중 변경된 사업은 추경예산에 즉시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절감재원의 재투자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매년 결산 시 지적되어온 사항인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의 2012회계연도 수납률이 42.4 %로 2011회계연도 수납률 41.2 % 대비 1.2 %가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미흡해서 납부 독려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 미수 체납액 97억 6,800만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미수액 22억 5,5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획기적 수납 방안 또는 체납정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월 6월 22일 시행되어 자진납부 시 20 % 경감됨에 따라 징수율이 증가하였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 5 %,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1.2 %씩 총 77 %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 총 미수 체납액이 97억 6,800만 원으로 매년 10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년도 체납액 중 7월 말까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독려하고, 세무2과 징수팀과 연계해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차령초과, 무단방치 말소자동차 및 폐업법인 등을 일제정비하겠으며 징수불능분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8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총괄하는 경과 계정으로 기말에는 적정하게 각 기금으로 이체가 이루어져야 하나 2011회계연도에 2,400만 원과 2012회계연도에 300만 원의 잔액이 존재하는바 이는 구금고에서 기말에 발생하는 이자 등을 익월에 처리하기 때문으로 기말에는 구금고와 조율을 통해서 잔액을 정리함이 좋을 듯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발생액은 연도 말에 각 기금으로 이체됨이 타당하나 입금시점이 매 반기 익월 초인 관계로 인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편성 후 각 기금에 이자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이자 입금에 대해서 구금고와 협의하여 당일에 이자가 입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활기금 중 매출적립금 반환액은 2012회계연도 관리를 통하여 3억 7,800만 원의 회수가 이루어져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2012회계연도 회수 가능한 서구지역자활센터 2억 200만 원이 201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자활센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시기적절한 매출적립금 반환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적립금은 대부분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반환하는 자활수익금 등으로 그 중 매출적립금이 제일 큰 금액이며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은 사업단 구성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거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 그간 적립한 매출적립금을 자활기금으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출적립금 등을 기간 내에 반환받아 즉시 자활기금으로 적립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다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사업부서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황현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경님 의원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보고 및 회계과장님의 결산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12쪽, 투자자산이라고 있더라고요. 38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되어 있는 것을 은행에 넣어 놓은 것 이외에 상품에 넣은 놓은 건지……. 금융 상품에도 들어가 있고, 장기 융자금이라고 35억 9,000…….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상세한 사항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정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54쪽은 2012년도 것으로 운영비에 소모품비 29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55쪽은 2011년도 소모품비가 19억으로 1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소모품비라면 우리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쓰는 비용 같은데 한 해 사이에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정하기로 신청사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화장실 정비하거나 이런 내용이었지 않은가…….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장으로 온 지 한 달 돼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 주무관한테 듣고 싶으신가요?

류정수위원
설명이 가능하면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12쪽, 38억 8,800만 원 상당액은 자활사업기관에 주는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정수위원
38억이 기금이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위원님, 세부사항은 37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간대여금, 자치단체 간 대여금, 예탁금, 학자금 위탁 대여금으로 구분돼서 회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정상태 보고서와 기타 회계 세부 내역별 보고서를 신속하게 보지 못해서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류정수위원
금융권이 주식투자 같은 게 아니고 은행에 넣어놓은 것이죠?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기금 같은 경우만 중앙은행에 고수익 이자율을 고려해서 예치하고 다른 투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소모품비 관련해서 2011년도에 보면 19억, 2010년도 결산서에는 29억 정도 되죠. 소모품비가 10억 정도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우리 예산은 사업형태로 잡히잖아요. A라는 사업을 하고 B라는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에서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또 쓰레기봉투와 쓰레기 집게를 사고, B라는 사업에서도 별도로 쓰레기와 관계되어 있으면 별도로 뭔가 하는…… 사업형태 이전 처럼이 아니고 사업 형태로 되면서 동일한 소모품을 사업마다 구입하게 되면서 사업에 따라서 소모품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청사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모품이 필요해서 산 것인지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서 자료를 한 번 봐 주십시오. 4쪽, 지적사항 자활기금 중 매출적립금 반환액이 서구 자활센터에서 2억 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이월됐다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이월사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는지요? 또한 조치사항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해 매출 적립금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한다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관리 소홀인 것인가 아니면 절차의 어떤……. 결산을 2012년까지 하고, 3월 이내까지 반환금을 적립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적립금을 반환했는가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이 13억 5, 6,000정도 되고 있다는 사항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정도에서 파악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반환해야 될 2억 얼마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접하는 사항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지금 입원 중이어서 못 나왔습니다.

이대행위원
여기에 조치사항으로…….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그 사항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 자활재활용사업단이 해체됐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구 한가족생활관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정산 반납을 1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정산이 늦어져서 4월에 회수돼서 차이가 있답니다.

이대행위원
결산해서 4월까지 반환한 거죠?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치사항에, 혹시 현재 반환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지적하고 조치를 취한 거니까 결산이 늦어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줘야만 담당 자활의 어떤 내용적인 문제가 올바르게 지적이 되는 것이고,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연말까지 해야 되는 부분으로 담당 자활에서는 당연히 인지 못하고 3월 안까지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걸로 해서 3월 안에 조치했다고 파악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치사항에 기록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포괄적인 답변이 됐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늦어진 사유는 뭔가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재활용사업단이 해체돼 가지고 1월 말까지 정산해야 되는데 그 정산과정이 늦어져서…….
은주
이은주위원
실무적으로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연락이 늦어진 것인지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산 자체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됐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현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대행위원
예.

강인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배가량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사유가 되었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어떤 사업에서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되어 이렇게 많은 29억 정도가 증가됐는지, 미 집행된 부분이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계획 변경으로 해서 30억 정도라고 답변이 써졌는데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약 29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포함됐습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시장 관련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지적사항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29억이고 30억은 양동 전통시장 진행이 안 돼서 이 30억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미발생은 없어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세부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결산 부기서류가 부서별로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3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이자발생액은 연도 말에 각 기금으로 이체해야 하나 연도 말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도 말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금융권과의 차이인데 해당 부서의 답변은 광주은행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도 말에 해야 하는데 금융기관 이자발생은 연도 말이 되긴 하지만 지급은 못 한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융권과의 차이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까지는 연도 말에 구금고에서 주지 않았나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익년도 수입으로 잡혀버리니까 대차대조가 서로 일치가 안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구금고와 협의해서 연도 말에 이자가 입금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은 구금고의 입장에 따라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 바로 입금이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일찍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날 정산해서 그날 입금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얘기했는데 금융권에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원칙은 뭡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제도상의 차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일단은 할 말은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결산할 때 일치가 안 돼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연도 말에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요구를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구금고 입장을 들어주는 것인지…….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차피 이건 구금고와 집행부와의 입장이지 시스템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세세한 것은 따져보고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겠죠.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맞는 원칙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구금고 입장이 다르고 집행부 입장이 다르다면 지금까지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진행상황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