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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300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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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 도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인권정책을 지금 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권리주장에 너무 앞선 나머지 인성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사회의 책임과 의무, 질서, 배려라든가 양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회에 큰, 제3자라든가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인성교육 지원에 조례는 좀 늦었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안은 조금,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은 밖에서 보면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월권적인 자세 때문에 당하고 있고요, 실은 보면 사회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 질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3자에게 자기 권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이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참 밖에 가보면 제가 엊그제도 서산에서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 한 시간 주우면 한 보따리 나옵니다.

이만큼 질서가 무너져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어디 나가보면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양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고 이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밖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데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미국은 남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계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엊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자기주장은 누구나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책임과 의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아직 조례 통과가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나요?

얼마나 예산 잡혀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요, 이번에 인권 관련해서 분석해 가면서 우리 충남도에서 과연 아까 말씀대로 책임과 의무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큼 하고 있는가를 봤더만, 바르게살기협의회 있어요. 이쪽에서 한 것만 가지고 실적을 올렸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는 밖에서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많이 미흡하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인권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보다, 인권정책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인권은 자동적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잠깐요, 실장님! 여기 보면 “충청남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선언적 의미로 한다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예요. 그런데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보면 “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진정, 어떻게 보면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분명히 제가 질의했잖아요. 내년도 예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미흡하다. 하여튼 여기서는 계속 할 수 없고 실장님, 내년도 추경으로라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좀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도정조정위원회를 회의로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외부인사 전문가를 위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우리 도의 산하기관장과 도 간부들이고 여기에 정책자문위원장 한 분만 포함돼요.

이것을 굳이 조례로 해서 담을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냐하면 일반 회의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조정해서 결정된 사항이 특별한 효력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주로 도 간부들이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에 다 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외부인사라면 외부인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고 하지만, 바뀌는 것을 보면 우리 도 집행부, 일부 산하기관 몇 분, 유일한 민간인이라고 하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말이지요. 이 위원장 한 분 때문에 회의를 바꿔서 한다?

특별히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어떤 효력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분들은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하면 올 거란 말이 지요, 우리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경우에 개최하고, 작년에는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회의소집해서 하고서 정책을 결정해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내에 출연기관이 충남연구원, 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진흥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고 또 우리 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거를 체크 했는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어요. 여기에서 질의를 좀 할게요. 실장님이 답하기 어렵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요구액이 65억 5,8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60억 6,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4억 9,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페이지가 없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로 넘기면 중간 정도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요구서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가 참 난해합니다.

여기 보면 2018년 사업비 산출근거 출연금 해서 59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65억 5,800만 원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오고. 또 이상하게 연구원 본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뭐, 뭐 삭감했다고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가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 준 것에는 요구한 금액이, 앞표지로 한 거는 출연기관에서 청구한 예산과 도에서 검토한 예산현황 해서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교육법무담당관실 해서 각 기관별로 쭉 있죠. 7개로 구분해 주셨어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요. 여기 보면 65억 5,8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에게 사업비 산출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여기는 59억 1,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자료가 안 맞는데. 또 뒤쪽으로 가면 충남연구원 ’18년 본예산 편성현황 해가지고 106억짜리 이건 전체 다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도비 출연금 60억 6,800만 원, 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픽스했다는 그 자료를 껴주셔야 앞뒤가 맞는 거죠. 그거 깎았다는 금액은 아는데 ’18년도 쭉 가보면 59억 1,8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금액과 여기는 또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연구사업비에서 4억 6,800만 원을 깎았습니다. 또 인건비에서 2억 깎았어요.

그래서 6억 6,8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금액 있는 것에서 이 금액을 빼면 위에 59억 1,8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토털 얼마인지, 경상경비가 얼마인지, 인쇄비라든가 출장비가 얼마인지가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그래서 올해는 전부 이것을 털어가지고 인건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순수한 운영비, 우리 도의 출연금 기획조정실 쪽 소관으로 57억 6,700여 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7억 6,700만 원을 기획조정실하고 당시에 상의해가지고 그 정도 깎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큰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보면, 인쇄비라든가 출장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뒤에도 보면 예산 내역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세금을 내는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출연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도는 경상경비를 몇 % 절감해서 이렇게 계속 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산하기관들이 이런 것을 안 해왔어요. 경상경비가 얼마인지도 몰랐었으니까. 얼마 깎는다는 것도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고통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출연기관들에게 더욱 세세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절감운동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보세요, 이번에 삭감한 것은 인건비만 깎았어요, 인건비 2억.

경상경비는 삭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쪽을 해 보시고.

또 인재육성재단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1년에 주는 장학금이 10억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랑 운영비가 얼마죠? 15억 정도 되죠?

얼마입니까? 올해 운영비가 인재육성재단 23억에서 25억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과연 그 인원이 그것 지급하는데 그렇게 필요할까.

여기는 보일러 기사를 작년에 나름대로 조정해서 위탁을 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줄였는데도 이렇게 는다? 그 장학금 주기 위해서, 8명인가 있어요.

이건 과감하게 업무평가를 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예산으로 우리가 팍 줄여줄게요. 거기 조정하라고 하세요.

물론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기기사가 얼마 거기에 있는데, 300㎾를 위탁하면 월 30여만 원씩 주면 끝나요. 이분 월급도 그렇고, 모든 상황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충남학사뿐만 아니라 이쪽 내부에 한 여덟 분 정도 있어요.

그분들 하는 일이 장학금 10억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빼더라도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일반 기업들 있죠, 거기 업무 강도하고 여기 하는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다 드렸던 말씀인데 제대로 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간 모양이네.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출연기관 것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신규예산 현황을 보면 교육법무담당관실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사업, 천안 방과후 재능 프로그램 운영, 천안 한들초 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교육청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되나요? 천안은 자체적으로 예산도 많은데 이런 특정학교에 몇 천만 원씩 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다음에 법정전출금 말고 비법정전출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물론 저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그렇게 없나요?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여유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가 나름대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누리과정을 충남교육청에서 담당을 해 왔고 부담을 해 왔기 때문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이것이 세월호 때문에 나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들, 학교와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좋다 이거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사업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야지요, 법정전출금을 해 주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편성해 준다는 것이 의문이에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하고, 진짜 우리 도민들, 학생들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체험학습하는 데 도와주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학생들 여행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예산 중 민선 7기 도정홍보 영상및 책자 제작이 있어요. 물론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새로운 도지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세요. 기획관실에서 비전 같은 것을 새로운 도지사께 받아서 비전도 제시하고 정책방향도 제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관실이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업무가 효율성이 있지.

그리고 아까 출연금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건 있지요, 3억 8,000만 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내는 겁니까? 아까 얼핏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전 기획관님 미국 뉴욕 근무지원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가 17개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갑니까? 이 비용이, 예를 들면 동경이라든가 미국 뉴욕하면 체류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가 있는 체류비는 그 해당 시라든가 도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비율을 내서, 각 시·도의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얼마씩 내서 파견하는 겁니까? 한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렇게 보내서 시·군에서,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금액이 시·도협의회에서 “얼마, 얼마 내세요” 해서 딱 픽스(고정)되어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시·도에서 온 공문 있지요, 저한테 줘 보세요.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나가있는 곳이 있지요.

중국 상해도 있을 텐데, 한 사람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시·도에서 얼마 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이사관급이 갔기 때문에 체류비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내라고 하니까 무조건 돈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월급은 월급대로 나갈 텐데. 시도협의회에서 내려온 자료, 이분이 어디에 얼마얼마 산출근거, 한 가지 또 다른 실·국 관할도 나가 있으면 그분한테 체류비를 어떻게 주는지 같이 해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예규 들으면 제가 금방 이해 안 되니까 그 자료도 주시고, 다른 직원들도 다 봐야 하는 것이니까 같이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간 것을 나중에 성과를 제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체류비까지 대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국 시·도를 위해서 한다면 형평성을 위해서 서울시 같은 데는 예산규모가 많으니까 더 내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 기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과 체류하는 다른 분들의 기준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공직 노동부에 있을 때 교육이라고 파견해서 가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까지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세부사항을 다룬 얼마라는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보다도요, 충남개발공사 관할이 어디서 하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하나요? 개발공사에 토지를 출연해서 평가금액이 2,457억이고요, 현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해줬어요. 지금 토지분야가 금액이 얼마로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토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각했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담당하시는 과가 무슨 과예요?

여기에 대해서 매각하게 되면 우리 도에다가 보고를 하든가. 담당관님, 잠깐 좀. 개발공사에서 땅을 매각하게 되면 상의하도록 하나요?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보고서를 보다가 이번에 찾아냈습니다. 자본금이 2,557억인데, 토지 2,457억과 현금 1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이게 틀려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매각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받은 기억이 없는데, 변경되는 보고를 그때그때 했다는데 전혀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도회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까 오전에 다른 어수선한 일이 있어서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보면 땅값이 715억인데 돈 받은 매각대금은 527억 받았어요. 그 내용을 혹시 담당관님이 알고 계셨나요?

우리 도의회에도 지금까지 하나 이런 사실도 없고 그래서 나는 우리 도는 과연 알고 있는지. 보령 명천지구하고 태안 지포지구예요. 물론 LH로부터 수용당해서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이건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하나하나 팔아먹어도……. 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이사회는 거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사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승인조건인지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그 절차를 거쳤느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적에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한 적이 없다. 변화가 있었다면 여기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파악을 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