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주신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기조실과도 여러 내용도 협의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에요.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이 도지사의 책무나 또 도지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강제규정을 안 하고 임의규정으로 두어서 하냐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조례의 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국적인 광역단체로 봐도 이 조례 있는 곳이 경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도민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규정으로 할까 하다가 저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 스스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뜻도 좀 헤아려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시·군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청소년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지난번 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대학교에서도 해라, 인성교육에 관한 것을” 그래서 총장님으로부터 “저희 지금 조금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거리를 제가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부분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선 도정조정위원회 자체를 격상시켰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도지사로 격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이지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여러 정책자문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민간의 전문적인 식견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참여위원 구성의 범위를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심의 의결하는 기구지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도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도정 의사결정기구야. 예를 들어서 실·국 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기에서 다 조정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전 조례에서는 스물세 가지를 분류해 놓았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여기에다 다 넣었어. 도정 전반에 관한 것을 이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김종문 위원님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조선왕조의 왕권강화 등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기존 운영하던 거에 있던, 예를 들어 조례 같은 경우는 기존 운영하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개정이야. 그래서 꼭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멤버들이라든지 6개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위원 누구누구 다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너무 앞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겠지만 동료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우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되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통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교부받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350억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액되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도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국세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왜 이것이 줄어들었느냐. 그런데 이게 이렇잖아요.
내국세에 13.27%를 보통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 산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으로 삼거든요. 즉 우리의 예산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하면 의존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교부세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들을 자치단체별로 해. 2017년도 정리추경에 보면 훨씬, 그런데 아까 왜 이 정도뿐이 안 되느냐 하니까 실장님이 지난해에 우리가 생각 밖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저는 이해하기를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부금을 우리가 덜 받았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예산에 ’17년도 전체 정리를 하면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12.67%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12.03%야. 그러면 이 교부세가 어떻게 보면 예산 비중에서 전체적으로 0.64% 교부세가 덜 들어온 거야. 지난해하고 달라진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교부세가 생각 밖으로 덜 확보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부세가 내시되어서 그것을 여기다 예산편성 기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교부세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방교부세로 표기를 했잖아요. 2018년도 예산에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03%예요.
예산서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심사하고 있는 2017년도 추경에 보면 12.99%예요. 우리는 이게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이 좀 많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도의 재정 운영이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결론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 같이 놓고 있잖아요. 2017년도 추경예산이 6,300……. 특별교부세를 뺀다고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는 중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올 거지만, 소방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심사를 하면서 그게 6,374억이에요. 추경 예산서를 보세요. 그런데 ’18년도 예산서는 6,053억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난다. 삼백 몇 십억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실장님의 말씀은 지방세 수익이 금년도에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지만, 내국세 전체는 늘어나는데 왜 우리 충남도는 무슨 환경이 그렇게 변했기에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2017년보다 낮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라고 하는 질의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묻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게 의아하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대개 전년도 보다 계속 늘어나.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난 2017년도의 교부세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산정 기준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잖아.
그 차이가 크다고요. 이게요, 우리 전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교부세가 차지하던 비중이 12.99%였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12.03%라고 보면, 전체 5조 몇 천억의 1%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보수적으로 했어도 너무 보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쓰려고 돈 조금 놔뒀구먼. 위원장님이 저 도와주시느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실장님이 솔직한 부분은 있으시네.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라는데, 그게 너무 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사장되면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가거든. 그런데 세입 재원을 보면 지방세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려서 잡았어요.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를 굉장히 많이 세입재원으로 내놓은 것 같아.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획실 소관이거든. 그런데 자치국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이만큼 될 거다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내놨는데, 기획실 쪽에서 세입재원은 줄여 내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방세 늘면 교부세가 그래도, 이 정도로 줄어들면 난리가 납니다. 예산이 줄어들어도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세입이 좋아진다고 해서,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고 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돼요.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일부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죠.
지방세가 교부세 산정 기준에 일부분 차지하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물론 경기도 같은 데나 서울시 같은 데는 정부 의존 안 받고도, 보조금이니 교부세 같은 것 별로 안 받고도 살림을 하죠,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자, 이거는 그만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인정하시니. 그런데 다른 거는 막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게 여러 개 있어, 자꾸 늘려 잡은 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그거는 아마 나중에 여러 가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올 텐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실장님께 물었던 사항이 있어요. 도립대에 수산학과 관련된 신설 요청을 하면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추진에 탄력을 받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사님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도립대 관련 예산 지원 등도 있고 해서 관련돼서 묻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더 얘기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수산대학교의 충남도 유치 문제에 재 뿌리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노력들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별도로 도립대학교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도립대 내에 수산 관련 학과를 증설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화를 마쳤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거든. 왜 우리 충남도에서는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바다에 우리 충남도의 살 길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충남도의 앞으로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 해양수산국도 신설하고, 그리고 해양건도를 주장하고, 환황해권 시대를 외치고 있는 우리 충남도잖아요. 만약 국립해양수산대를 유치하는 문제가 지난해진다라고 하면, 쉬운 길로 가면 된다고 봐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문제만 확보하면 돼.
학생 수가 증원이 안 되니, 내부적으로 있는 14개의 학과에서 인원수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도 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국립해양수산대학교를 충남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딴지 걸지는 않겠다, 추진하시라,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조실에서 추정하건대, 지금 중앙과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국립해양수산대학교. 지난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말씀하시더니 왜 지금은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해서 피하는 거예요?
기획관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시고서 답을 주세요. 기획관 저기 계시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도도 수산학과라든지 수산인력 양성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수산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는 국립해양수산대학교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전부터 여기 도립대학교에 수산학과를 증설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립해양수산대학교가 이쪽으로 유치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서 하든 그 인력만 양성하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