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익환 의원 5분자유발언
기조실장님 답변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기조실과도 여러 내용도 협의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에요.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이 도지사의 책무나 또 도지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강제규정을 안 하고 임의규정으로 두어서 하냐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조례의 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국적인 광역단체로 봐도 이 조례 있는 곳이 경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도민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규정으로 할까 하다가 저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 스스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뜻도 좀 헤아려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시·군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청소년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지난번 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대학교에서도 해라, 인성교육에 관한 것을” 그래서 총장님으로부터 “저희 지금 조금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