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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황현택 의원 발언

22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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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하루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2013년도 9월 9일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 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당초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작성한 후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광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3,107억 2,700만 원보다 208억 7,491만원이 증가된 3,316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63억 9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그 외 수입에는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국비 지원액 등을 포함하여 총 32억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1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5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고도화 추진과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5,200만 원, 사회단체 업무 지원 및 주민생활현장 강화, 공무원 연금ㆍ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업무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과 유관기관 업무 지원 및 협조,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 추진 등에 8,900만 원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4,000만 원을,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과 농성1동 및 금호2동 주민센터 건립비 등으로 7억 1,200만 원을, 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홍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사후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관리 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서구문화원 운영지원 등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지역물가 안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은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 교부결정에 의거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과 공원 내 각종 시설관리, 산책로 정비 및 쾌적한 호수관리 등에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민생활지원 사업 등으로 45억 8,4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 증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8억 5,200만 원을, 장애인복지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 자활사업 추진 등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과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 9,3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평가인증지원금, 도서구입비 등에 7억 7,500만 원을,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등에 6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현재 신축 추진 중인 양3동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특별교부금 5억과 시비보조금 2억, 총 7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손자녀 돌보미사업은 시의 교부결정 감액으로 1억을 감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 민간위탁금으로 1억 9,800만 원, 재활용품 위탁처리 및 음식물류 사료화 처리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선진교통종합행정 구현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3,300만 원, 건설환경기반 확충을 위한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주민편익 생활시설 정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 주민어울림공간 조성 등에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병의원 접종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관리 및 보건소 의료지원 등에 2억 9,800만 원을,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3,30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정신보건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등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와 자산취득비 등 11개 과목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총 3억 6,1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그 절감액은 정부의 무상보육 및 긴급의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분 충당을 위해 금번 2회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2억 8,9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총 52억 9,300만 원으로, 먼저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4만 8,000원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874만 4,000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설 구축사업비로 시비 및 구비를 합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인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에 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동천주공 6단지 공부방 신설에 5,000만 원, 양동 건어물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3,243억 2,600만 원에서 1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3,263억 900만 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무상보육 및 긴급지원 확대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반영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택위원장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이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1,673만 3,000원보다 1,077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5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42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56만 7,000원이, 감액된 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황현택위원장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격론을 벌이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이 채택됐는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부족과 설명ㆍ설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ㆍ설득을 듣기로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여섯 군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어제 저녁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논의 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아침 MBC에 사회도시위원회 결론과는 반대되는 의견이 방송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황현택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의회에 넘어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필수경비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오면 필수경비인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류정수위원

해당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수준의 자료가 제출됩니까?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각 실ㆍ과장님의 책임하에 국장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경우 결재를 받는데 더 중요한 것은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류정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하는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산 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는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두 번째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에 오류가 없는가. 이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관련 연장근로수당과 고용승계 인건비 예산금액에 제시된 산출근거를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네.

류정수위원

그 자료 있어요?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그 자료는 해당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어떤 자료를 봤습니까?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규칙을 보시면 임원진들은 당초에 자기들이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실제 일하시는 분만 줘야 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제출된 자료 전체를 주시고요.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했습니까?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네.

류정수위원

그 검토의견서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특별한 자료는 없고 말로 해서, 이건 틀리다 옳다, 서로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추가고용승계인건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

류정수위원

관련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부구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가 방금 한 부씩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어제 청소행정과 측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추가승계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온 자료는 조금 보충이 됐습니다. “2012년 1월 1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방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지침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의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는 기본급의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을 계상하여 원가계상에 반영하여야 하나 위탁비용 지급근거가 되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민간위탁 원가계산에 시간외수당이 누락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한 위ㆍ수탁계약서 20조 규정을 보더라도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ㆍ수탁계약상에 상위 법령,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로 논란에 됐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인데 된다고 하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최종 이걸 보고 ‘지급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결론을 봤어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규정하고 2012년 1월 중앙부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15쪽에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에 노무비를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2008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 하나하고,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보통노임에 따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작년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민간위탁비용 원가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은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12년도 4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부의 보통노임 적용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제수당이라고 해서 온 부분은 보통인부노임 적용, 그러니까 우리 구가 기준으로 정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제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자료 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계속 엉뚱한 자료가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료 던져놓고 의원들 간에 혼란스럽게 싸움하게 만들고, 이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완전히 능멸하는 처사라고 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건 의회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서 그에 따라 평가하게 해야 하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추경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의회를 상대로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으니 예산심사를 멈추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고용승계인건비에 대한 근거도 가져왔는데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항상 사측에 당하고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이 자료는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저는 이걸 모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직원들이 모르고 던졌다면 더 큰 문제죠. 원가계산에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고 이걸 냈다면 그동안 연장근로수당 제공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년마다 줘서는 안 될 걸 준 거.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능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황현택위원장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까?

류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 부구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병령

이병령부구청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법리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고 공식적인 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장

금방 류정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이니까 여기에 주민생활국장님과 실ㆍ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자료를 줬다니까요.

황현택위원장

아니,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결론이 안 났잖아요.

류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현택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자료 제출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예산심의 의결권 침해사례들이 이번 추경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에 의해 3월 28일 규정안을 개정해서 8명을 증원했죠?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네.

이대행위원

그리고 7월 25일 두 명을 추가로 증원 결정 하셨죠?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네.

이대행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 8월 5일 무기계약직 공고를 내고 채용하고 부서에 배치한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채용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일정 정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3월 28일 8명을 증원한다고 규정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까지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5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었는지…….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그 당시에도 각 실ㆍ과에 중앙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는데 인원이 없어도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총괄과로 1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정원을 안 늘려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라도 업무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5월에 1차 추경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죠?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네.

이대행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를 밟아갈 수 있었는데 예산도 없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해 규정을 개정해서 증원하고, 또 5개 구청을 비교해서도 우리 구가 무기계약직 정원이 23.5 %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도 없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의 행사의 의미를 알지만 예산도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 침해로 보고 있고 또 그 집행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령

이병령부구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문제가 지적된 후에 해당 부서를 크게 질책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원관리를 하고 무기계약직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컨트롤하지 못 한 제 책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조 미숙이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의회 의결권 침해사례를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방금 부구청장님이 하신 것처럼 답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믿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올라온 것은…… 부구청장은 그러시지 않을 건데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많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밑에서는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 안행부가 정원을 안 늘려줘서 그런다고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데 우선 곶감이 달다고 계속 빼먹는 식으로 무기계약직을 계속 늘리면……. 이건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을 떠나 예산 상황을 보고 증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 또 절차를 무시하고 2차 추경을 올린 것은 의원으로서 심히 불쾌합니다. 아까 허위 자료 보고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을 무사하기 때문에 자료도 아무거나 내놓고 설명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예산을 남용해놓고 의원들한테 9월 1일부터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안 해주면 잘라야 되느냐, 일자리 창출 부정하는 행위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집행부 자세인가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ㆍ과 직제 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설명과 질의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2억 7,086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 결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동천동 주공6단지 주민교육시설 공부방 신설은 동천동 주공 6단지 주민교육시설로 부기 명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병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병렬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이병렬부구청장

네.

황현택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구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실ㆍ과장을 불문하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르는 예산안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관련 법규나 규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에 관한 적정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3,316억 233만 5,000원 중 2억 7,08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