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 위원입니다. 중복된 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거기에서는 도청의 학교정책과하고 교육연구과하고 중복되는 거 없어요?
정책과하고, 정확히 알려줘야 오늘 예산할 때 분명히 안 자르는 거예요. 앉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무분장을 놓고 보면 엄연히 학교교육연구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더블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앉으세요. 없다고 했지요? 교육연수원장님.
그게 더블이 되니까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앉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 이 말이야. 그거를 공부 안 했어요? 사무분장을 학교정책과 그런 데 내가 공부했을 때는 돈이 도교육청에 얼마나 많길래 여기서도 교육하고 여기서도 교육하고, 하여튼 학교정책과나 교육연구정보원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돼.
앉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사학에 대한 자료 또 기타 자료, 오늘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오늘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를 해야만 요구를 들어주더라 이거야.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서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을 얘기하고 싶어도 직속기관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잖아요.
기초학력 내용이 뭔지, 1학년 국어 기준점수가 13개다, 미달학생이 442명이다, 4학년 같은 경우……. 제가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기초학력 기준을, 시험지를 뭘 쓰게 했나, 시험지를 달라 이거예요.
그거 주세요. 그것이 있어야 본 위원이 얘기가 되지요. 어떻게 됐느냐고요, 국어·영어·수학.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초등학교 기초학력 2차 향상도 검사를 했다 이 말이야.
국어가 기준점수 13개인데 미달학생이 442명, 그래서 미달률이 2.12%,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종이만 주고 니들 보려면 봐라!
추후라니요, 오늘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모자라요, 원 세상에. 부위원장님. 오늘 직속기관장 회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이따 얘기하지요?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신규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도일보와 금강일보에서,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를 7월 26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립학교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의원입니다. 대전교육연구소는 9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해결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교육연구소 김중태 연구실장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법정부담금을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서 부실사학을 정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선임권과 교직원 임명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책무가 있다. 그렇지만 사립재단은 권한만 노리고 책임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그 모든 것을 도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시의원이 대전시교육청에 얘기한 내용이 충남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예산안 중에서 행정과장님이나 교원인사과장님께 본 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각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각서는 못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대로 신규채용에 대해서, 인사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의원의 말대로 권한만 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강하게 나가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신규채용에 대해서 2017년, 2018년도를, 이것 속기록에 있습니다. 위탁채용을 안 한 것으로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