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인데요, 교육정보원의 에듀파인시스템 인프라 유지에 2017년도에 약 2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8년도에는 83억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하고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3억 2,493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8년도에는 4억 3,749만 원을 편성해서 1억 1,256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지금 남부평생학습관이나 서부학습관 같은 경우에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반영……. 수치상으로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거점이 있으시니까 확대하시는 데 치중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임해수련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인데요, 직속기관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번 항인데 2017년도에 약 6,000에서 2018년도는 1억 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공과금이라는 게 큰 변동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정보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01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스마트교육 지원에서 기정예산이 4,036만 원이었는데 1억 8,586만 원으로 1억 4,55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다 항목에 영상제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자산취득비하고 주 항목인데,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거를 새로 신설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에듀파인시스템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2017년도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항목은 오히려 감액이 됐고,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에 15억 6,100만 원이 특별…….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돼서……. 각종 상태 이런 것이 느려서 한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교육부하고…….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분담금을 못 내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직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주면 되는 거지, 지원청 내려왔다가 도로 돈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최소한 ’16년에 기획이 됐겠네요? 그리고 ’17년도 사업계획하고 ’18년도 분담금 내역하고, ’18년 완성될 때까지 각 시·도별 교육청 분담액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다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지금 Wee센터가 각 지원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위험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단체에 가서 의뢰를 했다가 공주병원으로 또 간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조금……. 보조공학기기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인력을 현재 9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연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원신청을 하면 국가예산이 엄연히 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동의안도 똑같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동의를 해 줘도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연초에 신청을 분명히 받거든요. 그 인원을 활용하셔야지 추가적으로 인력까지 확대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한다는 게 납득이 전혀 안 가는 내용인데.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주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줘야지 파견을 해 준다고요? 제가 아는 바하고 전혀 반대로 아시는데. 예, 국가에 이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미 국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상충돼가지고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청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인건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사전에, 더군다나 관에서 국가에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근거조항은 있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질의가 갈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2017년도에는 2,500만 원 보조금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잠시만요, 현재 특수교육 관련해서 충남에 대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많이 겹치고 이래서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한 기관당 2,500만 원씩 위탁을 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항 가지고 했는데, 이것 말고 조례나 법령으로 근거조항이 따로 있나요?
가족지원이라는 게 교육청에 관련된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까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해 보신 건 있나요? 2017년도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굳이, 위탁을 한 번 하면, 수탁기관이 물론 공문을 거치겠지만, 연속성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조금 형태로 줘도 되는데, 굳이 이걸 왜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 형태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2017년도에도 보조금으로 주셔가지고 하셨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