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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30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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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부교육감님 이석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 계실 때 한 말씀 드리도록 발언기회를 좀 주시죠. 고맙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또 제안설명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교육감님께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독서교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년도에 1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4억이네요.

대폭 증액시켜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유대인 엄마는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가능하면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책임자 분들은 그 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간담회장에서 부교육감님께서 “그 책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선 고맙고, 또 “그 책을 읽으셨던 소감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좋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래도 교육청이 상당 부분 협조하고 노력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도청 예산 심사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부교육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복도에 본예산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인지 격려인지 오신 분들 죽 계신 것, 부교육감님도 보셨죠? 왜 교육청 예산만 심사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책임,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도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에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세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양방향으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저는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기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질의하는 내용이 저도 막 준비를 했는데 같아요. 그래서 혹여 중복되는 내용으로 질의가 되더라도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 성의껏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갈 돈을 들어온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참 중요한 건데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기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치단체 지방세에서 나오는 이전수입이 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에는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금은 96%야, 거기에서.

그래서 이 보통교부금은 산정기준이 있어요, 전체 우리 충남.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서 교부를 해 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가야 될 금년도, 즉 지금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교부금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이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라고 사전에 줍니다.

그게 교부금의 96%를 주고 보통교부금이라고 그래. 예, 그건 특별교부금이고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인데, 제가 크게 잘못했다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자.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정리추경에 2조 4,799억입니다. 중앙에서 지원받은 교부금의 금액을 계산해 보면 97%야.

그리고 나머지가 특별교부금 3%인데요, 1%가 얼마냐면 250억이에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육세법에 의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방교육청에서 교육사업으로 할 수 있게 내려주는 돈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즉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특별교부금으로 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면 적어도 특별교부금으로 충남교육청이 250억 정도는 덜 확보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

노력 충분히 하셨죠, 충남교육청에서. 저 압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셨고 교육감도 노력하시고 교육계 관계자들 다 노력하신 건 아는데 결론은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지난 거라 방법이 없어요. 더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나갑니다. 2018년도의 세입재원을 보면, 왜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과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이 말씀을 이기철 위원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특성상 보통교부금은 1년 치를 거의 다 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앞으로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에서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특별교부금 237억을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12개 과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내려 보내 준 겁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또 국가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겠죠. 여기서 지역현안사업 있잖아요.

교육현안사업 이것은 교육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확보 노력을 더 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국세 전체 20.27%의 96%는 일반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고, 4%는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은 각 시·도별로 열심히 노력하는 데 더 가져가고, 조금 노력 안 한 데 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전제로 하고 특별교부금 확보하는 방법이 일반 행정기관인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만 말씀 주세요. 이거 공개 않는 거예요. 일반 보통교부금은 다 공개를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공개를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여기 더 줘야 될 데 있고, 덜 줘야 될 데 있고, 또 지역교육감이라든지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 더 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 법정이전금이요, 이전비요. 여기도 충남도로부터 통보받아서 정리해 놓은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충남도하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남도가 금년도에 2018년도 지방세수입을 2017년도 최종 정산금보다 더 높게 잡았어요. 그렇다면 충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해 줄 법정이전비는 이거보다 더 많아.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을 덜 한 것인지 뭐예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게 먼저 받으면 그만큼 돈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는 데 빨리 써서, 집행해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고, 정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 보시라.

확인 한번 해 보시라.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도교육청 예산 심사했잖아요. 이게 거기에 나온 데이터예요.

그거를 마지막 정산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말이나 가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개입해도 될 재원을. 그러니까 통보받은 거로만 얘기하고, 저는 지금 사실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뒤에 쌓여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예산 심사할 때마다 교육재정, 예산이 모자란다고 다 그래.

그런데 찾아보면 그렇게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산은 노력하면 국가로부터 특별교부금은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라 부탁드리는데, 제 얘기 동의하시는 거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