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대행 의원 발언

황현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회계연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국ㆍ시비 정산 등 예산 마무리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폐회 중이지만 오늘 하루 일정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기획실장)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316억 200만 원보다 27억 100만 원이 감액된 3,289억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3,236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에 1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부담금 등 11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3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은 복지비용 등의 감액 교부에 따라 8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과 구정 홍보활동 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안전한 사회 구현 등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대기오염 관리 등은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사업 추진,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등에서 36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 등에서 26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와 모자보건지원 및 출산장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선진 교통종합행정 구현을 위한 교통행정관리 등에 2억 8,900만 원을,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 조성과 주택행정의 활성화,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등에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예비비에 8,232만 1,000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연금부담금 및 수습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 9,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총 52억 9,4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액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에서 4,800만 원, 예비비에서 7,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동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교부에 따른 복지비용 등의 감액,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행정운영을 위한 법적필수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가 합리적인 행정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

황현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황현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광
김성광기획실장
저희들이 3회 추경을 다시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회 추경 부결 시 재정 손실로 약 26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법적필수경비, 즉 공무원연금부담금이 4억 3,252만 3,000원, 이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5 %의 이자가 발생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83만 5,000원, 연가보상비가 미지급이 됐습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 경비 1억 1,854만 6,000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사회복지급여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어린이집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36억 9,777만 5,000원, 이건 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급여로 미지급 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걸로 봅니다. 대부분의 지급일이 20일과 25일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이 국ㆍ시비 사업, 구비부담금이 7억 3,483만 7,000원인데 매칭 비율로 미확보 시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또 지정재원으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주민편익시설 정비와 서민생활환경개선,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등 35억 3,800여만 원은 주민건의 사항 및 숙원사업 해결로 목적사업 미집행 시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사업 18억 정도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성립 전 예산은 회계연도에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반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용으로 국비, 시비, 구비, 민자 159억 6,165만 8,000원, 이월사용 미승인 시에는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각종 사업비 불용으로 현안사업 중단에 따른 계약위반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위원장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보고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회의 올렸는데 미래환경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까지도 한꺼번에 부결시켜야 하는지……. 미래환경 예산 때문에 본회의에 가서 나머지 예산,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법적 필수경비, 사회복지급여, 국비보조사업, 지정재원이라든지 성립전예산, 명시이월 등 모든 예산을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했던 예결위원들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발언한 의원님들도 미래환경 예산이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안을 미리 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현택위원장
사실 예결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에 대해 관련된 분에게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원 개개인 역할이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일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결정권자의 권한을 여기서 묻는 게 아니라 예결위원들이 미래환경 예산 외에 나머지 예산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원안을 부결시키는 데 동참한 것에는 예결위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택위원장
저도 김수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입니다만 서면 보고로 대처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하루도 빠져본 적 없이 참여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서 통과했던 예산들이 모두 다 부결됐던 부분에 기본적으로 예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큰 틀에서부터 작은 것들끼리 해결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전체 부결보다는 주로 수정안이나 원안 가결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예산은 정리 예산입니다.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ㆍ필수 보조사업들로 이루어진 예산이었는데 미래환경 예산 때문에 추경예산 전체를 부결시킨, 이례적인 예산 부결이라는 불명예를 우리 서구의회가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편성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잘못인지는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 추경예산이 부결될 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사업에 차질이 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저번에 부결되었던 미래환경 증액동의안을 요청했지만 예결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리예산인 만큼 제대로 집행돼서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