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월 16일 김종필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1월 29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다가 불과 하루만인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안건입니다. 지금도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7만 7,000여 명의 도민들이 청구한 폐지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심사 중에 있음에도 급하게 처리하는 시급한 안건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대다수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된 공식절차를 밟아 들어보지 않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이 제출된 다음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하는 의원 있음) (박수치는 이 있음) 제10대 의회의 오점이 남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