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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301회 제2본회의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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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월 16일 김종필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1월 29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다가 불과 하루만인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안건입니다. 지금도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7만 7,000여 명의 도민들이 청구한 폐지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심사 중에 있음에도 급하게 처리하는 시급한 안건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대다수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된 공식절차를 밟아 들어보지 않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이 제출된 다음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하는 의원 있음) (박수치는 이 있음) 제10대 의회의 오점이 남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