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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2본회의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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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연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께서 찬성하신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저소득층학생의 정보격차 해소의 교육목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지원예산은 전국 약 400억 원, 충남의 경우 약 16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이동통신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성인·청소년 모두에게 감면혜택을 확대해 왔으며, 2017년 12월 22일부터는 감면료를 대폭 확대하여 생계·의료급여계층은 최대 월 3만 6,85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월 2만 3,650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료는 매년 서비스 원가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기업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부터 무려 6년 동안 월 1만 7,600원으로 요금을 고정시키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목적 인터넷 사용료의 요금을 생계·의료계층은 월 5,50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월 1만 1,000원으로 요금 감면을 촉구하여 역차별을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선순환구조의의 상담·치유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