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숙 좀 해주십시오. 본 의원 발언시간인데 의원님들이 소란스러워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화면을 띄우는데, 우선 상임위에서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저런 식의 문자를 19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까 김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휘 도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밑에 “더민주당은 동성애 지지가 당론이기에 의원님께서 많은 생각이 교차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당론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논의 끝에 “당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당론으로 입각해서 발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인권선언 이행’이 있는데 충청남도 인권선언 제1장1조 보면 차별금지원칙, 다시 한 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에이즈 질병이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을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한국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 아까 보셨죠? ‘성적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에이즈 질병을 확대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시한 논리니까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특정 종교를 봤느냐? 저한테 문자 오고 전화 오신 분들이 교회 성직자라고 전화 오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성전이고 성도들이 어떤 문자를 보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찾아봤는데요, 3,560건이라는 무려, 한번 검색을 했더니 3,560건에 대해서 ‘목사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오는 인권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록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에이즈환자!
자, 보십시오. 어린이는 20만 506명, 청소년 35만 7,548명, 노인 36만 2,946명, 장애인 12만 8,315명, 이주노동자 3만 3,720명, 결혼이주자 1만 4,863명, 에이즈환자 23명입니다. 조례상 취약계층인 저분들의 인구를 합해 보면 110만 7,890명, 그중에 나이가 겹치는 중복을 제거한다고 해도 충남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100만 명이 우리 충남 도민인권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한나라당은 보조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롭다, 그런데 그게 나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인을 하고 찬성은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2018년 조례 폐지를 했고 국민의당이 보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당이 그렇게 친한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1월 8일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8일 오전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다스 수사 발언에 관련해 제1당 대표인지 전 정권의 보호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2016년 7월 12일, “제가 새누리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누리당 경선 과정을 통하여 일부 의원에게 줄을 서야 하는 폐단정치와 반장에게 잘 보여야만 분단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210만 도민 여러분에게 온몸을 던져서 알려야 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줄서기를 끝없이 강요하는 일부 의원 앞에서 더 이상 행동대원을 하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내 주장 같다 싶어서 방송에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MBC입니다. 틀어주시죠. (12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저는 해석도 안 되고 읽지도 못 하는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글보다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인권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권위와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펼치는 노력을 해왔지만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실정이라고 했고요, 이로 인한 동성애 옹호와 남녀 구분이라는 인간 근간을 어지럽힘으로써 에이즈라는 질병의 확대와 사회적 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다음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연도별 에이즈 발생 현황입니다. 보십시오.
충청남도 인권 조례가 발표된 2015년도에 43명, ’16년 38명, 2017년 23명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이 펼쳐졌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왜 부정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변호사 법무법인의 자문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음, 다음, 자 다음이요.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곳인데 ‘따라서 헌법 해석상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권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견제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인권위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거나 국회에 대한 입법 청원을 통하여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 국가인권위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법률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 폐지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법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유앤아이라는 데를 보겠습니다. 다음, 법무법인 유앤아이도 ‘도민인권 조례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 조례는 제8조에서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도민인권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아 헌법과 국가인권위법에 위반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민 인권 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소정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가 자문한 건데요, 이 부분은 결론 나온 것 말고 인권센터하고 인권선언 부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인권센터는 도지사가 자신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폐지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도민인권선언 이행업무를 위해 설치되는 인권선언 전담 부서 또한 도지사의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결론, 이 사건 조례 폐지 청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지자체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기구인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사항 역시 그 대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2항제3호의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역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폐지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법률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법리적인 논의를 해서요, 자유한국당의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령, ‘우리의 사명’,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이라고 했고요, 헌법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권리이며,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실천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어떠한 개인, 집단, 국가에도 맞서 헌법가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법의 제정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법 감정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법의 미비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자유한국당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즉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되는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강령과 윤리규정, 윤리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결론으로는 공천을 받기 위해 조례 폐지를 강행하고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과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을 보십시오.
지방의원의 지위와 신분입니다.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선거직공무원입니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선출해준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단체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의견이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을, 211만 790만 명이라는 충남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한쪽의 의견이 왔으면 다른 쪽은 어떤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주고 행정부에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행정부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 7월 2일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제1회 개회식을 하면서 충청남도 기본 조례에 선서를 하였습니다. 선서,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다들 오른손을 들고 선서들 하셨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양심에 따라서 주민 앞에 엄숙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표결에 들어간다면 무기명 투표를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