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304회 제1교육위원회2018-06-19

오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논의 중에, 일단 조례하고 위반되는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잠깐 정회하셔가지고 내용 정리를 확실히 하고 의결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와야지 이 상태로 조례를 통과시키면…….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천안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의 부칙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수당지급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비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수용성 교육과 직업교육까지 포함한다 해가지고 내용을…….

예, 충실하게 많이 담아주셨는데 과연 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겠는지 좀 모호하거든요. 실제로 충남에 2018년 4월 1일 기준 다문화학생이 9,300명인데 지금 3.4%가 있다라고 자료에 보면 나타났는데 지금 이 조례에 담겨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실제로 기존에 했던 것에서 확장하는 게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관이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다 정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필요하니까 준비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8조제2항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했더라고요?

제8조제1항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제2항에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둬야 되는 이유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요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지만 변수가 계속 있는데 조례에다가 강행규정으로까지 담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해서 딱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적으로 수치가 아산이 가장 많네요?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계룡이나 논산에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다문화가정까지 다 수용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모호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인원 수용하기도 바쁜데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잖아요?

커버를 하면 나머지 분은 할 일 없으면 나머지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건지. 좀 염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4개의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충실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일선학교 방문해가지고 확대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중간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거예요. 민간에 위탁을 하면요, 위탁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인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요구해야지 사업 자체를 확장해 놓으면,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추후에 필요 없는 사업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제8조제2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운영비 증액 반영 및 증축 가능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1번이거든요, 2016년도부터 ’17년, ’18년도까지. 예.

이 내용을 보면 지원청별로 도서관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보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4만 5,000, 천안은 약 65만이 넘거든요. 그러면 기관수로 따지면 천안이 상대적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데 현재 도서구입비 지급현황은 기관별로 배정을 하는 게, 신간도서라든가 필수도서 때문에 매년 일정액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수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점을 두고 도서구입비를 지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기관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는 건지 명확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천안시청에 교육경비사업, 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신청을 두 번이나 했다가 다 캔슬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

불당동이면 불당동에 어떤 거점학교를 두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서관 형태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장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고…….

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두 개죠? 공주하고 유구하고.

물론 다 혜택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시도를 해 보면 장서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더군다나 천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수요, 특히 입장면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추진하다가 천안시에서 보류한 상태인데 성환, 입장 이런 지역은, 성환 같은 경우에는 성환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서뿐만 아니라 지역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여러 개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조치계획에 ‘도서구입비 증액은 도서를 소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합한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평이하고 일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런 서류상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사립학교 시설비지원 개선방안 강구’ 해서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앞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구조 개선 기부금 유치 등 자력을 통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협의회, 연수 시 독려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시설사업 지원 시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교원 위탁채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은 제가 수차 봤거든요, 이게 과연 조치계획에 적당한지……. 일단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학교, 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학교, 납부율이 충남 평균을 넘어선 학교, 충남이 24%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일단 정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조치계획에서도, 이게 합의내용이고, 또 한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문서상에 남길 때 좀 명확한 근거를 남겨주시면 적어도 여기에 못 미치는 학교는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조치계획을 해 놓으면, 다음 회의 때 또 다른 지적하고 또 다른 답변으로 똑같이 간다는 것은 좀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페이퍼적으로 일상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