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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304회 제1교육위원회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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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전문직 16명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16명 증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의 하향식 증원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증원 요청을 해서 증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서별 배치계획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답변 중에 지역규모가 비슷한 전북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30명이라는 인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향후 30명 부족한 인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도교육청의 자체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총액인건비가 영향을 주지만 인근 타 시·도도 내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물론 인원이라는 것은 업무량에 비교해서 증원이 되거나 축소가 돼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의 비교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도교육청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환 국장님, 지금 답변에 좀 어폐가 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데, 이 수당지급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의견이 아니라 자치 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교육감이 공포를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1일 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소급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백낙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 학생을 가정 학생, 다문화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비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 계신데, 혹시 국장님 ‘가족’과 ‘가정’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생활, 가족의 집단 플러스 물리적인 공간,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가정이라고 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면 집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집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학생이라는 얘기는 맞는데 구태여, 학생만 지칭을 한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가정과 가족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가족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까지 포함해서 다문화교육 진흥을 시킨다고 하는 조례 자체에는, 나는 가정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긴 것이지.

그것이 맞다고 하면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생겼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명 자체가 모순된 부분이 있고고, 여기에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명칭을 망라해서 바꾸겠다는 말 중에 이 제안설명을 보면 중점학교만이 아닌 다문화유치원, 연구학교, 예비학교 전부 망라했는데 기존 조례 내용에는 예비학교나 연구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제안설명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없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 중점학교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면. 중점학교는 만든 사람이나 알지 이 조례를 읽는, 수혜를 보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중점학교라는 부분들이. 그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꾸게 되면 바꾸는 것이지, 그것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조례를 안 바꾼다면 안 맞는 얘기죠.

그건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정의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불용률 70% 이상 세부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세부사업이 좀, 법무관리 이렇게, 제지출금 이런 내용들로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명칭하고 부서별 불용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여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이번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지만 이중에서도 부여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환경 개선이 75%가 불용처리되어 있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부소산 주변 문화재 특별보존지구 내 토지매입 예정으로 부여여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중단’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학교급식환경을 개선하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특별보존지역인 것을 모르셨나요? 그러면 특별보존지구 지정이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보다 후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전체 11억 9,600 중에 25%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용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매년 결산심사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불용액 과다, 예비비 지출 부적정, 이월액 과다. 뭐 그 외로도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하는 부분,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지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의 재량사업비 등등이 미비해서 개선되도록 그동안 저희도 많이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결산심사에도 나와 있지만 적정규모학교 지원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천안이나 아산이나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은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가 바쁘고 나머지 읍면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학교는 있는 학교대로 운영이 되고 또 신설학교는 새로 지어야 되고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선거제도로 선출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환경 개선이나 또 교육의 질이나 또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가 우선 제일 지켜야 될 부분들이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물론 자치법령도 필요하지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또 같은 입장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부기관이 될는지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는 몰라도 자문 받았다는 것이 보면 고작 죽을 구멍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천안 어떤 모 초등학교 체비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이행보증금을 갑이 내야 될 걸 을이 내야 되는 경우도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입견이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좀 지나칠는지 몰라도 이렇게 개인의견에 불과한 사항들을 들어가지고 집행해서 예산을 낭비적으로 운영하는 예도 사실 있었어요. 또 학교를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판단을 해서 정말로 있어야 될 곳에 있는지, 학생을 수용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교만 달랑 지어놓고 학생이 없다든지, 학교를 제대로 짓기는 지었는데 수요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 김지철 교육감님의 슬로건처럼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뭔가 더 열심히 하셔서 교육행정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