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11건이다, 발생한 사유가 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발생되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 집행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액 불용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예산 불용은 사실 예산 편성을 해놓고 전액 집행을 안 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유는 있겠지만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중국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이 미흡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도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그동안 전세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전세로 운영하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옮겨야 되는 문제, 또 선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숙소를 자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숙소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세가와 매입가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5,700만 원 이월했는데 내용이 뭔지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모니터링 대상 행사시기가 봄부터 겨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이월 관련해서 예산현액 55억 6,911만 원 중에서 12억4,62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75.3%인 41억 9,588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월발생 사유가 뭔지 답변을 달라는 의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편입용지 보상비에 따라서 연결도로 노선 선정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3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인데요, 문화유산과하고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예를 하나 들자면 문화유산과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문화재청에서는 사업별 내역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그냥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각 시·도에 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국비가 그동안 지원된 것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6년에 267억, 2017년에 250억, 2018년에는 213억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과의 경우에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국비감액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부족분 증액 관련해서는, 사실 이건 인건비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1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원 급여로 9개월만 지급이 가능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감독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정한지 검토도 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문화재단 전 직원에 대한 예산회계 관련 교육도 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이사로 참여하거나 또는 담당과장이 감사로 참여해서 재정운용이라든지 재단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감액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신축사업은 당초 5억 3,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국비가 감액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세입 관련해서 감액된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증액과 관련해서 이번에 1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내역은 당진 면천읍성 관련해서 서남구간 성벽복원비 10억 원, 그리고 천안 위례성 발굴 시행 중에 출토된 목곽고 긴급 보존 처리비와 흰개미 발생에 따른 병충해 방재사업 등 6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7,125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백석대학교에 지원하던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백석대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공모사업 신규편성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이 지난 4월에 최종선정이 되어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4,05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 도에서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문체부 주관으로 똑같은 조사를 하고 있어서 도 자체는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감액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기정액 대비해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가 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비지원 대상 축제가 6개 정도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문체부로부터 지난해 12월 27일 4개 축제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감액합니다. 사유는 작년 지난해 추경에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10억 원이 지난해 11월 21일 자로 교부가 되어서 실시설계 발주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문체부에서는 “사고이월 예산부터 우선집행을 해라” 그래서 10억 원이 감액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0억 원만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1억 5,000만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5,000만 원, 그리고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2억 9,000만 원,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학술대회 7,000만 원 등인데요. 1억 5,000만 원과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국제학술대회 7,000만 원은 출연계획안 설명 때 설명을 드렸고요.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5,000만 원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도내에 74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되어서 전통사찰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복원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사찰 보수정비비 2억 9,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각 사찰별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