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인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구자인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장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농촌마을만들기 영역에서 민관협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기에 그 경험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지방자치 선거가 처음 시행되던 1991년을 전후하여 대학원에서부터 거버넌스에 대해 공부하였고,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던 다양한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번 조례안의 제2장에 규정된 충남민관협치회의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관협치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행정에 도입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충남도정의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민관협치회의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위원회와 달리 심의, 조정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정책의 공동생산’이란 민관협치의 원칙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민관협치회의의 기능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항 1에서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과 시행·평가·환류 등”이라고 명시한 것은 민관협치의 설치목적에 따라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제1항 2에서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권고 및 제도 개선”까지 명시한 것은 민관협치회의의 설치목적에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민관협치회의의 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1항에서 협치회의의 구성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적게 규정한 것은 운영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관협치의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별, 직업별 대표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거나 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까지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위원 수를 좀더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기에 향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협치회의의 일상적인 논의와 안건 정리, 실무 집행 등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공동의장 제도는 민관협치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할분담이나 회의 진행방식 등 실제 운영에 있어 좀더 기술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제15조에 규정된 운영세칙으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3항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대표성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며, 실무 차원에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공모를 통해 모집경로는 보다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제10조 임기, 제12조 회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항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간 위원을 역임하면서 나타나는 폐단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에 규정한 것처럼 정기회의를 연간 2회만 개최할 경우에 1회 임기있는 중에 총 4회만 참석하는 결과가 되기에 전문성이나 연속성, 안정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회의 개최를 잘 활용하여 협치회의 설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제12조 4항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관협치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전체 정기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심의,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2조 4항에 규정한 것처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회의 등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15조의 운영세칙으로 다루는 것이 유연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향후 검토과제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에서는 충남 광역 차원에서의 민관협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향후 도민의 실제생활 단위에서 민관협치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 민관협치 조례가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보다 앞으로 나아가 읍면동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과의 민관협치가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민관협치의 제도화와 주민자치의 생활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것처럼 “도민과 지역사회가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