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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306회 제3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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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기후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문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 형식을 놔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각 파트별 삭감액을 이따 회의할 적에 반영하셔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3일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실질적인 것을 많이 아시잖아요, 국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전문적인 것을 위원들이 원하실 때는 실과장이 소속 밝히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념해 주세요.

지금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담당실무 과장이 나오셔가지고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 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대상이니까 올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실무과장님들이 나와서 직함 밝히시고 대답을 리얼하게 해 주십시오. 실무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이거 실무 담당과장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을 위한. 담당 팀장들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단답형 아냐. 그러면 뒤에서 말이라도 해 줘야지. 국장이 다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아니, 이 중에서 팀장은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답답하네! 국장님은 그걸 기억 못하시더라도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알아야 될 거 아냐!

그러면 뒤에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 아니, 단답형 질문도 못 받아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죄송한데,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 내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도민들이 봐요, 인터넷방송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제 준비 하나 안 했다는 얘기야!

담당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세상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추경 심사를 이렇게 받아도 되겠어요? 진짜 한심하네!

지금 여러분들 업무 안 한다는 얘기야! 최소한 이거 추경 심사 받으려면 어제는 당신들 밤새워 공부했어야 되는 것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답형으로 묻는데 거기서 막히니까 질문이 계속 무지하게 끌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아휴 참. 실무과장님이 나와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상세한 것을 물어보면 실무과장님들이 소속 밝히시고 답변 리얼하게 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는 다 하셨죠? 김명숙 위원님, 산림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 김명숙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죠? 없으면 제가 추가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담당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해 놓고 충남연구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분리독립시킨다는 거지요? 왜 이게 분리독립이 돼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예산안 설명서에 전혀 없어요.

설명서 봐요. 이거 왜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기후연구소가 분리가 돼야 될지 같은 것을 결정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라도 해서 이것은 실정법이 5년 한기법으로 돼 있다, 조례가.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볼 때는 분리 안 돼도 가능하다, 그러한 것을 사후 그것에 대한 정책안이 나와서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용역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 안 돼도 될 것을 5년 전에 했던 조례안에 의해서 실행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 먼저.

자체평가한 결과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 (기후환경정책과장에게) 가만히 계세요.

준비 작업이고 이슈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죠?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도에 꼭 있어야 될 명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라고 올라와 있어요. 기후센터가 이거하고 중복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에서 기후연구소를, 내가 도에서 뭐 만들지 말라고 자꾸 부탁하는 게 이게 중복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소, 도에서 연구비를 얼마 줘야 연구결과가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5년 동안 성과물 있어요? 5년 동안 성과물 있느냐고.

이 서해안기후연구소가 생겨나서 성과물이 있느냐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성과물이 있다면 성과물을 전 저기한테 다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이것은 또 뭐하는 곳이고 서해안환경연구소는 또 뭐하는 곳이냐고.

이런 것을 하려면,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같은 것을 우리가 한다면 오히려 여기한테 용역 같은 것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충남에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추가로 해도 된다고 봐요. 이렇게 우리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만듦으로 해서 소장 생기지, 직원들 생기지, 그런데 도에서 연구결과 나올 수 있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사업 저기면.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냐!

그래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서 용역을 해야지, 지금 내가 용역 당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용역하면 여러분, 국장님이나 실과장이 요구하는 자료가 다 나와. 해 달라면 해 주고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X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용역을 올린다고.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명분 쌓기 위해서 용역 먼저 주겠다는 얘기야.

그것보다는 우선 자체평가를 서해안환경연구소가 있어도 되나, 일몰을 시켜야 되나를 자체평가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예산안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물을 올렸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연구용역을 줄만도 하다라는 결과가 자체분석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올리고 또 기관 설치만 하면 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런 것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또 뭐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한테, 오히려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일부 다른 것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없애야 될 기관은 없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기관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 기관 내가 보기에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을 도에서 자꾸 만든다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면 어느 정도의 연구비를 지급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려면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야 되고 박사들 인원들이 그만큼 증강이 돼야만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그 정도의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니까 결과는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 조직이 20세기, 22세기, 23세기까지도 간다고.

이게 참 국가기관이라는 게 웃기는 거야, 정말. 제가 아울러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5년 동안 결과평가를 분명히 해 줘야 돼.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결과평가에 대해서 예산서면 뒷장에다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줘야 돼. 그리고 이러함으로 해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연구소가 설립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나는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뭐고 아까 말했던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뭐냐.

비슷한 기관인데 이런 것 올릴 적에는 심각하게 이것을 일몰을, 5년 동안 해 봐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에 투여한 만큼 결과가 있나 자체평가라도 해서 일몰을 시킬 것인가 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거야. 자꾸 혹에 혹 붙이듯이 이렇게, 용역 받으면 100% 내가 장담해.

해야 된다고 나오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결과 뻔해, 용역 6000만 원짜리 주면. 그러니까 이런 것 올릴 적에는 다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 명분 같은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5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결과치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안도 분리를 시키는 게 좋겠다, 말겠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를 설득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저번에 조례안이 5년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분리독립이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5년 동안 얘네들이 연구소를 만들어 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돈을 얼마 투여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명분 설명을 먼저 해 줘야 되고 또 이중적으로 일이 겹치지 않나? 아까도 봤잖아요. 아까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 이러한 기관이 오면 이 기관한테도 중첩이 되는 게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나를 확인하시고 하면 도비가 100만 원 연구비가 들 것을 우리가 30~40만 원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끼리의,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30만 원을 받아쓰니까 이 기관도 더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사고방식이어야지 5년 사업계획, 결과도 지금 우리한테 보고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5년 동안 실적이 이렇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명분을 설명해 줘서 찾으세요. 다음부터 자꾸 부속기관 늘리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 많이 쓰면 진짜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 우리가 도민, 시민한테 해 줘도 되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예산 헛되게 쓰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소원이고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위원들한테 설명해줘가지고 꼭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정리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용역서에,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 “이거 있잖아요, 저번에 도에서 연구용역을 해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

그런데 위원들은 저번에 그게 그런 것을 다 알아가지고 전 의원님들이 예스를 해서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건물비, 여러분들 어떻게 올리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도립 그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억 6000을 다 안 세워줘서 여태까지 못했다.

그러한 필요성 있는 사업을 못한다고. 이런 데 맨날 직원 뽑아가지고 결과도 안 나오는 것 대기오염 측정한다고 측정이나 가서 하고 결과도 없는 것을. 결과 나왔으면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연구만 계속 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실무과장님이 왜 이 기관이 분리돼야 되는 명분 같은 것을 다 설명해 주고요, 이게 과장님이 보기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딱 끊어버리고 차라리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그런 데에다가 이관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요. 그러면 기관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게 예산의 절약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심각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것은 가급적 올리지 마세요. 당신들 사업하려고 명분 찾는 것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용역서를 보면 진짜 개인기업 같은 데서는 그런 자료 갖고는 용역비 절대 안 줘요. 그런데 전문용어를 써가지고 알아듣기도 힘들게 써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렸고, 제발 생각하면서 업무 좀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김명숙 위원이 간단명료한 대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과 과장, 팀장까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이 변변치 않았어요.

다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루 이틀 꼭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 삼는 것도 검토보고서 같은 것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보고서 준비만 다 해도 오늘 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0% 충족이 못 되더라도 80%는 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뒤에서 앉아있지 말고, 그것으로 족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 준비 많이 하시고 공부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 잠깐, 변명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짧게 하세요.

그럴수록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국장님,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면 말만 길어지니까 그냥 추후에 실무과장이나 국장님이 따로 이것 끝나시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에 대해서 일몰제로 해서 할 건가 말 건가 다시 종합적으로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하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두 개를 병합해서 예산이 적게, 두 기관이 있는 것보다 한 기관이 있는 게 돈이 덜 들고, 우리 도로서는.

또 국비를 많이 쓰는 데가 우리 도의 도비가 적게 들겠죠. 그것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기관만 자꾸 증원하면 결과는 없이 직원들 월급 주는 형식의 기관이 돼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하여간 뭐든지 예산을 쓰는 것은 내 돈 쓰는 것보다 더 책임을 크게 하고서 여러분들 좋은 머리를 자꾸 쓰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안에 넣으면 10원이 될 것을 80원이 될 수도 있게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머리들 쓰지 않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 지양을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하셨으면.

우리는 지역균형을 맞출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업을 설립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공공기관을 방한일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소외된 지역에 지어줄 필요도 있어요. 거기가 땅값도 싸고 더 낫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방한일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여러 위원님 고생 많이……, 또 있어요?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이전에 본원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이 모르시는 건 실과장, 부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심도 있는 질문은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가능하니까 자기 맡은 바 직분하고 성함 분명히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도 마을별 식수탱크가 준비가 돼 지하수 먹는 데 있죠?

내가 알기에 시군에서 그걸 요청해서 시료검사 하죠, 먹는물. 마을상수도. 천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천안시 것도?

일부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177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천안시에서 보고받는 것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시군 것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럼 충남에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하는데 그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15년도부터 ’16년, ’17년 분기별이면 분기별,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있는 것 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자료가 기존에 있는 것을 복사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다음 주, 추석 지나서 하시려고 그래요? ’17년도 것은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15년도부터,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주기만 하면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일주일이 걸린다” 이런 말씀하시고, 원래는 여러분들 자료요구하시면, 지금 하면 이따 중반에는 여러분들이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자료를 원하는 경우는. 그 자료 좀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제안설명서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이거는 일부변경 조례안이죠?

그러면 이 쟁점사항 같은 것을 제안설명서 같은 데에 해 주시고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새로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된다’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이런 데에다 해 주셔야 돼요, 위원들한테. 그리고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변경 전, 변경 후 하고 그 목적을 ‘왜 변경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멈추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개인은 우리가 상수도를 먹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지하수를 그걸 안 놔 주니까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은 어느 정도 경영체가 됐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시험을 할 때 돈을 낸다지만 오히려 개인들을 무료로 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의무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물을 먹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최소한 도나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공적으로.

그 사회복지법인이면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는 규정할 수 있지만 법인이라는 건 기업도 법인이고 다 법인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그러면 본 사회자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이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광역상수도가 연결된 마을이 있고, 아마 천안시나 시내 같은 데는 다 광역상수도망이 연결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을 단위 상수도가 있어요. 마을 단위 상수도라는 것은 지하수를 먹든 계곡수를 먹든 해서 한 탱크에서 마을에 공급이 돼요, 상수도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국에서 맨 꼴찌라는 95%가 뭐냐면 마을상수도 플러스 광역상수도 플러스 가가호호 시골에 가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수 뿜어서.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우리 도민들이. 그런데 지금 95%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수도 확보율이 우리가 95%라고 전국 통계가 잡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시내에는 거의 대부분이 됐고요, 시골지역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뿜어서 공동급수를 하는 시설이 돼 있고요, 또 개인별로 하는 상수도가 3분의 1이 돼요, 시골에 가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마을상수도 부분하고, 광역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상수도 같은 것은 천안시에서도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해서 180마을 정도가 적용을 받는대요. 그런데 여기서 도외시된 개인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시골에 가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습게도, 천안시가 수부도시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도 예전의 천안군 지역 같은 데서는 마을상수도를 대개 먹어요.

그런데 95%에는 그 마을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 광역상수도가 마을 한 곳에 딱 묻어놨어요.

그래놓고 거기도 상수도 구역이에요. 광역상수도망이라고 95% 내에 들어가고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마을 집단급수를 하는 데는 그래도 천안시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 주더라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분기별로 하는데도 내가 알기에 당신들이 도에서 하면 70% 부적합수로 나오고 천안시에서는 20~30%가 부적합수로 나와요. 음용하기에는,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놓고 지하수를 따가려고 하면 m당 얼마를 받아요.

따다 먹으래요, 시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그랬는데 도회지 사람들은 문 앞에까지 갖다 주고 자부담 해서 놓잖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너희들 따다 먹으려면 따다 먹으라 해 놓고 광역상수도 95% 망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급, 개인이 땅을 파서 먹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지금 마을급수시설도 30~40%가 부적합수로 나와요. 최소한 150m 이상 심층수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2차 피해예요.

왜냐하면 급수시설이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 개인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 30%는 도에서건 시에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회피하고 있고 통계상 95% 내에 들어가고 있어요. 동네에 광역상수도를 하나 심어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에 대해서 저도 도정질문을 했는데, 아까 김명숙 위원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하수를 개개인이 먹는데 심층수가 아니라 지표수예요, 30m라는 것은. 보통 30m에서 50m를 파고 개인적으로 먹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염체크를 전혀 한 사람도 없고 관에서 해 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주 사각지대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아까 50% 받는다, 100% 받는다 이런 것을 기본규정안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을 이 안에 의해서 받으려고 그랬으면 오늘 이전까지 받은, 아까 도 수수료에 의해서 받았다면 기존에는 그런 게 돼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변경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법인들은 물 검사할 때 안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정도 되면 도 전체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려면, 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단체법인이건 뭐건 경영방식이 있고 걔네들 룰이 있잖아요. 그럼 물 검사도 걔네들이 해서 먹어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도에서 신경 쓸 부분은 지하수를 각 개개인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실태조사를 여태까지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각각 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분기별로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인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30~40%가 돼요.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신경을 써 줘야 돼요. 지금 시군에서는 마을 집단급수를 먹는 데는 다 해요, 분기별로. 그런데 이것도 지금에 와서는 30~40%가 부적합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먹는 데는 30~40m 지표수를 먹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안을 만든다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까도 중요하고 그러한 개인적인 부분을 어떻게 도에서는 책임을 져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방안, 대책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광역상수도로 연결해 주는 방법을 찾든, 그리고 검사는 검사로 끝나요.

검사를 했다고 물이 좋아지는 일 없잖아요. 대신 연구원장님은 도지사한테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도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하수 먹는 사람들 상수도를 제가 저번에 제안을 했어요. 4~5년 정도 예산을 3배, 4배 해서 캠페인성으로 도비에서 보조를 30% 해준 것을 50%라도 해 줘가지고 확대공급을 하자.

그게 실질적인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표시 안 나는 사업이에요. 지자체장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 건강에 굉장히 앞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건의드릴게요.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시험·검사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것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개인별 지하수 먹는 사람들 이 안 정도에 그러한 안도 적용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 수수료에 대한 큰 부분만 적용을 해 놨는데 마을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도건 시건 의무적으로 물 검사, 지금 먹는 것은 검사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는데 TV에 아프리카 같은 데 냇가 파가지고 조그만 꼬마가 기름통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고 가서 끓이지도 않고 음용을 한다.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질병이 생기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제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도 자연산 물이야. 인위적인 공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표수는 환경적인 공해가 발생이 돼서 지하수를 못 먹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지하수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도의원이 지적하기도 전에 당신들의 설립목적이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게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방향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 만드는데 급급하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개인들 지하수를 두 명이 가서 판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수수료 안 받고 하되, 개인이 물 시료를 떠와서 갖다 주는 것은 저기를 받지 않고 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서지 않고 그냥 수수료 받는다, 입법화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충남도 수수료 받는 거에 대해 관공서에 준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늦게 올라왔거니와 마을상수도 같은 것 세부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할 의무가 있으면 이것은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무료로 해 줘야 되겠지만 의무가 있는 충남도 자체에서는 지금 수수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해를 없애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상세하게 아까 26만 원 받아서 시료 푸러 간다? 두 명이요? 보건환경연구원도 할 일 지겹게 없어요, 지겹게 없다고.

개인이 전화해서 우리 물 좀 시료 해 달라고 하면 두 명을 보내요? 말씀드려 줄게요. 제가 천안시에서 물 검사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시료통이 있어요. 시료통에다 제가 물을 받아다 줬어요. 그랬더니 우편으로 일주일 후에 왔거든요.

그럼 천안시에서 잘못하는 거네? 그래서 우리 220만 물 먹는 것을 시료를 언제 검사해서, 한 군데라도 더 많이 해 주는 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아까 금산에 간다고 했는데 시료 한 군데 뜨기 위해서 두 사람이 금산에 간다는 것은 법이 그렇게 돼 있든 뭐든 그것은 악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천안시에서는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법이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과 현대 생활에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맞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 부분은 도 정책상, 시군 정책상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해태한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검사 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만 8000공이니 천안 같은 데 175개소를 분기별로 조사한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도가 의무를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고 이 조례안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실무적인 게, 세부적인 게 정책상 도지사님하고도, 아까 공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정법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발의를 해 달라고 해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꼭 다녀야 되고 물을 떠와야 된다.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은 현대 현 생활에 맞지 않는 법이니까 그것은 국회의원한테 다시 건의를 하든 국회에 건의를 하든 행정부에 건의를 하든 그 법이 돼 있는 것을 저한테도 보여주시면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라고.

고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수도 보급이 95% 실질적으로 됐다 했을 적에는 이 조례안 같은 게 나와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의무를 해태한 이 마당에 물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검사를 해 주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모순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시고 저는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이 조례안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저의 질문은 마칠게요. 방한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문해 주세요. 방한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게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만드는 거잖아요, 원장님?

만들어지려면 옛날에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만드는 거죠? 이왕 늦은 거 사실이죠?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험·검사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초적인 법률인데 제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수 먹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무도 있으면서 수수료를 어떻게, 이 수수료법에 실무적으로 그것을 다시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상수도 기본 SOC 사업으로 있잖아요. 인간에 필요한 기본 SOC 사업인데 상수도사업이, 그런 것도 이 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부가적으로 만들자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안의 변경안을 내서 그것을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것을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이 소리 또 나올 것 같아.

연구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봐도 되게 미비해요. 이게 조례안으로써 대략적으로만 했는데 수수료 조례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확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례로써 작용을 하지, 이걸 만드는 취지가 수수료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하는 건데 지금 도에서 하는 수수료를 적용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을 제정함에 특색도 없고 이거 할 명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3시……, 지금부터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으니까요, 이따 심사가 끝나고 삭감액 조서를 꼭 써서 수석전문위원님한테 꼭 드리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조금만 더 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검토의견 답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회계처리상 문제가 생겨서 예산 받은 것을 다시 줬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작년에 예산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잡혔는데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상 문제 때문에. 못했으면 작년 예산을 쓰면 되지 왜 못했어요? 반납을 했어도 그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든 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못 쓴 것으로 남겨놓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다시 세웠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아요?

답변 잘 들었고요,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어요?

그럼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이렇게 써 있는데 위탁업체 1억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탁업체한테 줄 수수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직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부서별, 파트별 인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 직원을 얘기하되 파트별로 전체 직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환경연구원에서도 위탁을 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30개소 정도 되는데 총 위탁비가 얼마 정도 내년에 추정합니까?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관리를 해 줘요? 공공기관에서 이것도 위탁을 받아서 해요? 나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82명이라고 했죠? 82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근무할 수 있나 오늘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 위탁 주고 그러면 환경연구원 10명은, 그 자리의 그 과 직원들 10명은 뭐하시는 거예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직원은 다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만 증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한심한 거예요.

연구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30년 전 인원을 유지한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에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 그 목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원장님, 잘 들었고요. 현장방문 한번 스케줄 잡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은 증가 안 시켰더라도, 10명의 기존 직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10명이, 이 파트에 있는 10명이 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위탁업무를 줬으면 이 10명은 뭐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8개소 10명이 근무를 했었다면. 위탁업체에 이것을 이전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준다면 우리 직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저번에도 그런 말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조사를 암만 잘해야 일반 시민들은 핸드폰에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마스크가 시중에서 1만 원, 2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그 마스크가 대기오염을 막아줄 수 있다고 입증된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실증적으로.

그런데 자꾸 여기에 보내기만 하면 어떡하냐. 없애는 방법을 찾아서 대기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충남이 전국에서 수도권 다음에 대기오염이 2위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서 해줄 부분은 이 연구자료를 가지고 도지사님이나 기획실장이나 해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대기오염이 좋아진다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꾸 인원 안 늘린 것은 진짜 내가 봐도 잘했다기보다는 현대 생활에 맞게 해 줬다. 지금 모든 기업이 인원을 30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 줄여서, 시중은행들 다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조직만 계속 인원을 증원하고 있고 이렇게 위탁관리업체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을 다 유지한다는 것은 조직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82명의 조직이 있으면 이쪽에는 남고 이쪽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모자라는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해.

남는 부분을 조절해서 이쪽으로 이동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그건 경영적인 가치니까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10명이 하던 건데 업무가 팍 늘어나 가지고 위탁업체한테 위탁 줬으면 여기에 대한 10명도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깜짝 놀란 게 이것을 위탁해서 실험기구 같은 것을 운영할 수가 있나 하는 것도 궁금한데 다행히 산업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믿어는 보겠는데 하여간 이 기계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면 연구자료도 중요하고 연구자료에 대한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신들, 연구원장의 몫입니다.

그냥 조사만 맨날 해서 보고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을 잠시 후 예산안 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을 비롯해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희 농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얼굴 붉게 하지 마십시오. (웃음) 다음은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요새 민원이 많아서 문경주 국장님이 고생 많은 것 압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원장님, 제가 저번 우리 위원회 때 지적한 부분 있죠? 지적한 부분 깊이 반성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이라면 예산안 팍팍 깎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한 것을 다행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반성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이번과 같은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준비 좀 잘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방한일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놓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