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명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을 듣는다, 청취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청취, 법률적으로 청취하라고 했습니까?
민원을 들어준다지 이게 인허가 사항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인허가 사항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샘 파는데 허가사항이 있고 규정이 다 돼 있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파도 되고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사항에? 인가사항, 신고사항 이런 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명문화, 지금 인허가는 시군에서 하고 있죠?
할 때 그 규정도 앞으로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론을 청취한다고 했는데요, 여론을 청취한다, 그러면 인허가할 때 여론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기를 청취한다고 했지만 그 마을에서 100%가 안 된다고 할 때는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앞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저기지, 허가 내놓고서 이건 아무 규정에 거리낌이 없고 “허가 내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하고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 민원이. 그리고 올해도 가뭄 때문에 태안이라든가 서산 쪽에 관급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용수 많이 파줬죠? 파줬을 걸로 알고 있고 천안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보기에……. 농정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들으셔요.
총량 하는 집단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일개 과에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할 때 관에서 보조금사업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특히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저도 천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많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뭄피해로 인해서 밭작물이 타들어가니까 밭에다 파잖아요. 밭에다 파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가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을 파주잖아요? 파주면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논하고 밭은 개념이 달라요.
밭은 가뭄이 없으면 사용을 아예 안 해요. 논은 1년에 한 번씩 물대기를 하느라고 계속적인 사업이 돼요, 물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밭 같은 데 파주면 1년에 비 계속 한 4~5년 오잖아요?
그러면 폐공이 거의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도 관에서 관리를 좀 더 엄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폐공을 시킬 때 모래 채우고 그런 방법 있지요?
그런 방법도 하나 제시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폐공을 빼줘 가지고 흙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폐공을 빼서 거기다가 옆에 있는 흙을 처넣어줌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폐공에다 시멘트 같은 것을 채워줘서 하는 방법도 연구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뽑을 수 있는, 뽑아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현대에 맞는 방법도 도 정도에서는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같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급격히 지하수가 증가되는 것도 도에서는 공문 정도 형식으로 해서 지방한테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관리계획 같은 게 있어야만, 추가가 돼야만 시군에서 업무착오 없이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을 더 써서, 이것은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건의사항이니까 해 주시고요. 농업용수 개발할 때, 특히 보조사업 할 때 지도가 어디에 파여져 있는 것까지도 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사후관리까지 해 주라는 말이에요. 부탁드리고, 인허가 사항 같은 거 할 때 조례안에 분명히 주민여론을 청취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취한다’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청취해서 반영까지도 신경을 써줘야만 이 조례안을 수정하는데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특정지역뿐만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국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갔고요.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충남도 전체를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이 된 데는 오염된 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안 된 곳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고요. 앞으로 특히 샘 같은 데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관에서 파준 보조사업을 시군에서 관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명문화시켜줘야만 우리가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정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물을 검사한다고 했고, 환경연구원도 여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이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충남연구원에서 물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두 군데에서 하는 차이점이?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에서 하나는 물을 연구하면 하나는 정책제안을 한다, 이런 게 사무적인 목적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 같은 거를 검사하면 이 기관에서 줍니까, 서로 교류를 합니까? 그래서 정책자료가 나오는 피드백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두 기관에서 물을 연구한다는데, 검사를 한다는데, 정책제안을 한다는데 둘이 교류를 해서 정책제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기획실에서 충남연구원한테 총량적인 연구비로 해서 출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 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지급을 해요? 국장님 말씀 이해는 잘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연구원 인건비적인 거는 기획실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물 관리에 대해서 과제에 대한 일부 출연금 더 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적인, 충남연구원의 모든 기타 연구센터 같은 기본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른 파트도, 9개 연구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연구센터 다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더더욱 안 가는 게 인건비는 모든 연구기관의 기본이에요. 기본은 기획실에서 내고 기타 드는 비용 같은 건 우리가 더 이 기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연구비가 든다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우리가 출연금으로서 줄 수는 있는데 기본급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짜깁기 식이 된다는 건데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장을 안 하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그쪽한테는 그쪽한테 요청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이중적인 지급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기획실에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물 연구에 대해서 돈이 더 든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준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어야지 급여까지도 각 실무 파트에서 한다면 내가 보기에 이중적인 지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총괄적인 부서를 그렇게 되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파트는 우리 파트에서 한다는 개념, 총괄적인 충남연구원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고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건 구조상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기후연구센터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번에 1차 추경 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녹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녹지국장님, 그건 제가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를 올리셔가지고 그러면 국가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는 거 좋다.
단, 이 분리사업에 있어서 이걸 분리하고 따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국가기관을 유치하면 우리가 이쪽한테 과제를 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 출연금 하는 기관에서는 분리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리고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성립이 되면 그 기관한테 외주를 주더라도,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예산안을 깎았죠. 깎았는데 지금 설명은,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국가 것을 우리가 유치하면 우리 충남에 대한 것을 외주를 줘서 이렇게 이중기관으로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걸 막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것은 저번 달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부서를 충남연구원에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지면 그 기관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조례안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별도의 출연금을 녹지환경국에서 하느냐. 그것도 특히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이걸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저기예요. 충남연구원의 인건비적인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 나머지 우리 과제에 의해가지고 돈이 더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특히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둘 필요 없다고, 일몰제에 의한 폐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인건비는 기본이에요. 어떤 기관이 부설로 생기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기획실에서 지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과제에 의한 추가로 돈 더 드는 거에 대해서는 녹지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은 맞고요.
이중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와서 출연금을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 것도 시간적인 거로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기본이에요. 모든 조직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조례안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저번에 분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배정 같은 것을 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봐서 그때 예산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연금을 해마다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예요. 그리고 인건비적인 면은 제가 보기에 기획실에서 관할을 해야 맞아요.
이거까지 우리가 만날 심의한다는 건 시간 낭비적인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행정 편의적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돈을 내”, 그러면 녹지국하고 기획실은 무슨 관계예요?
충남 도내 기획실에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업무를 미룬다는 거는 저는 가당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부 따로 한다는 것 자체도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낭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 잘 했고요.
그거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나올 적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용역 주면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자료 다 해 드리는 거 다 알고요. 그거 가지고 용역 6000만 원 주고, 이번에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주무관께서도 그 6000만 원 다시 올리면 그거 폐지하고 나한테 전부 갖다 주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6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면 자료는 진짜 5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자료를 갖고 오고 실국장님이 해 달라는, 요구한 대로 다 해서 말 맞춰서 올려주는 거 다 알고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까지 도에서 60억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오면 그때 가서 3년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출연금이 있잖아요.
이 출연금이 해마다 이렇게 있어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줄 때도 전년도 얼마 얼마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변화사항을 2015년부터면 2015년도 변화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플러스알파로 설명을 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도 해마다 어떻게 변화사항도 모르게끔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2015년도부터 출연금을 줘 왔다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실지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3억 3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15년도에는 얼마 줬고 2016년도에는 얼마 줬고 이렇게 해서 변화사항이 얼마가 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해 주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메모 좀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액이 변화사항이 있네요? 증가가 됐네요? 올해는 안 되고?
변화사항이 있었는데 이 변화사항이 무엇 때문에 있었어요? 2018년도에 3억 4900 지자체 지원액, 2억 9900에서 변화가 됐는데 왜 변화가 되는 거예요? 11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예상금액이, 수석전문위원님 틀리잖아요, 올해 신청금액하고. (자료확인) 그렇죠.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올해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액으로 굳혀져서 계속 5000만 원은 증가사항으로 본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