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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양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2본회의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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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한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에 대한 결정권은 2004년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인정하는 행정관습법상 경계선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함으로써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결정권은 당진시와 아산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정부는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을 함으로써 당진시 분할권 일부와 아산시 관할권 전체가 평택시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리적 연접성 등의 이유와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으로 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한 지방자치법 4조제3항에서 9항에 따른 자의적 결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하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여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청남도 관할 구역으로 관리해 왔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의 관습법 효력과 실효적 자치권 행사를 인정하여 매립지 귀속을 당진시와 아산시로 결정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할 귀속 결정을 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역사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계를 수호하며 내 땅 찾기 운동을 한마음 한 몸이 되어 범 충청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