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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황현택 의원 발언

240회 제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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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4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 회기 내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엊그저께 이틀 동안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정책 대안 제시까지 그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대안 제시에 대해서 굳건한 실천 의지를 보여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금년 한해 서구가 많은 변화와 발전의 기틀 내지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점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옆에서 쳐다보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당사자인 임우진 구청장님과 전대홍 지부장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그 분위기에서 함께 한 960여 공직자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임우진 구청장님과 전대홍 지부장님은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갈등과 대립의 에너지를 상생과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십시오. 금년 내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호소 드리고 이것이 31구민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3,576억 4,926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54억 6,114만 3,000원, 특별회계는 121억 8,812만 1,000원이며 이는 2015년도 본예산액 대비 4.47%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 33.88% 증가된 6개 기금 총 84억 4,224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90억 2,426만 3,00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42건에 7억 1,462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총 10건에 8,586만 원으로 총무과 서구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은 삭감하여 서구민의 날 기념식 등을 실내행사로 변경 추진한 경비로 계상하고 복지정책과 나눔행사로 구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 삭감액 6억 2,876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희 예결위원들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각 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분배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이동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수정ㆍ보완하고, 부서 간 유사ㆍ중복업무에 대한 소관의 명확화와 분장사무 조정 등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구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파일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수수료가 각 기관별로 상이함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12월 10일자로 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기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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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ㆍ정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전부개정조례의 조문형식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형벌규정의 삭제와 일부 과태료 부과 임의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과 심의 처리기간, 재심의 제한 횟수 등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 유발 요인 차단을 통해 지방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목청은 소리 높았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세밑 추위를 이겨내야만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꿈을 키워주는 우리 지역에 수범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일 상무2동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학부모 등 주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이가 희망인 다정다감한 산타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산타트리 개막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까지 트리 불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랑의 사연을 전달하는 루돌프 우체통 그리고 꿈과 희망을 나누는 몰래산타 활동 등으로 지역아동의 마음과 소외계층의 가정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희망의 파트너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뜻 깊고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