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황현택 의원 발언

242회 제본회의2016-02-26

황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황현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국민체육센터 등 6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실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필요성에 맞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 및 판로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여 공동체 삶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이러한 개선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범죄피해 초동 단계에서의 대응 미흡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대안으로써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 지자체의 역할을 최소한의 협력 차원에서 규정하는 취지로 이대행 의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별도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상충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심사ㆍ시행한 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와 행자부 등 관계기관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결과가 마련되면 그에 부합되도록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은 공간이나 물건, 재능,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구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에 대한 공유가 더욱 활성화 되는 등 나눔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자치분권의 필요성 공유 및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로 도출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걸맞은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일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업무가 법정사무로써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바라며,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