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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247회 제본회의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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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오광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47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1차 상임위 회의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열띤 토론과 논쟁을 이어갔습니다만 타지자체의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법령과 중복하여 규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 잘못된 인용 조문 수정 및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 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조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 및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의 조치명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정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현행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5. 차질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차질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의원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차질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동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하였고 불과 3일 만인 지난 14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테스크포스의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 발 빠른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 제1 전투비행단의 외곽 이전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솔마루 시티조성을 위한 핵심 현안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잘못된 결정이 영남권 신공항 선정과 사드배치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구공항 이전 사업보다 먼저 추진되었거나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와 수원공항 이전 사업이 차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 공항은 국내 15개 소음 측정 공항 중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며 광산구와 남구 그리고 우리 서구 주민 등 수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한 중대 현안으로서 제1전투비행단의 이전은 시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 버릴 단순한 민원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더더욱 안 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편파적인 대구공항 이전 테스크포스가 아닌 군공항 이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광주, 대구, 수원 세 도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또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단호한 결의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예, 잠깐 계세요. 방금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차질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질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의 오광록 의원님, 이동춘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의 김태진 의원님, 정순애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은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서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아 부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이번 인사로 공무연수에 들어가실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외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 서구 발전을 위해 온 몸을 다해 헌신하신 봉사정신의 노고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후일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서구에 쏟아온 열정만큼은 변함없이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날의 끝없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