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향숙 의원 발언

김향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천재기 의원 외 5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원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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