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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308회 제2본회의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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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행정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정황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본 의원은 유치원 설립 시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부터 개원일까지 중간과정에서 권역별 취학수요를 위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표1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천안지역을 보면, 제1권역하고 제2권역으로 나뉘는데 저쪽에 짙은 색으로 한 동면하고 봉명동을 보면 직선거리로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2권역도 성환하고 불당동 끝에서 끝에까지 따지면 근 20㎞가 되고요. 그다음에 첨부2를 한번 보시지요. 첨부2를 보면 이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는데요, 2017년도에 114명이 갈 데가 없는 거고 2018년도에는 405명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제2권역에서.

그렇죠? 2019년도에는 598명이 예상되고. 그다음 거를 보시면 공립하고 사립인데 유치원 설립인가부터 개원일까지의 절차인데 유치원 설립계획안 제출이 세 번째에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도 신규 설립 1단계에 보면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이 있는데,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요?

그렇죠? 개원은 3년 이내에 개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도내에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개수는 사립이 136개, 공립까지 합치면 507개지요?

유아수용계획 수립 주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도교육감이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지원청에 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취학 수요조사를 본 것처럼 현재 충남 천안시 내에는 특별히 제2권역의 불당동, 성성동, 부성동 해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1000명씩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첨부3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하시지요. 밑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제2권역 2016년도에 숲속키즈유치원이라고 차암동에 2016년 3월 25일 날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절차에 보면 제출했기 때문에 올 안에, 분명히 3년 안에 인가가, 유치원 개원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200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3년 안에 공사를 해야지만 아까 본 대로 114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었고 405명 중에서 200명이 해소되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무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차암동, 부성동, 불당동의 취학아동들이 한 20㎞ 근 있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설립계획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개원을 못하면 내부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지만 법률상으로 3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개선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취학 권역을 조율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천안만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립유치원 문제들도 나오고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지만 실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분들은 DB를 구축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1월 1일 날 환황해 포럼을 부여에서 했었지요?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한번 같이 첨부를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은 이제 양승조 도지사님 개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저기에도 보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홍재표 제1부의장님 환영사인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박정현 부여군수 환영사인데 여기에도 없고요. 네 번째 어기구 의원님 축사인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유병국 의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을 하셔서 제1부의장님이 보시면, 저 세 번째 줄에 보면 있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의 중심 부여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대사가 7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영향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시는 분이 없었지요?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날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의 예산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에서 등재전의 2015년도에는 사업비가 119억입니다. 등재 후 2016년도에는 233억, 2017년도에는 242억이고 2018년도에는 234억이 집행됐지요? 그리고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에 보면 2015년 등재 전에는 없었지만 등재 후에 6억 4400, ’17년 9억 3600, 2018년도에도 똑같은 동일한 금액, 그리고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등재 전부터 공히 4억씩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환황해 포럼 같은 국제행사에서 단순하게 그냥 표지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인사말에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영하는 현수막 같은 것을 걸면 그것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외교부장관들이 세 분이나 오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텐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가장 신중할 홍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국장님들 간에 부처칸막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홍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일본 메이지 시기의, 저 때 탄광들입니다.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데려다가 강제노동시킨 저런 부분들을 1890년도부터 1915년까지 합방 이전까지만 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산업유산으로 등재를 해놓고 저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다음 것 보시지요. 이것은 군함도지요? 군함도도 익히 들어서 아실 테고,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보면 군함섬이라고 해서, 우리말로까지 해서 우리한테까지 돈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한테 잘못을 하고도. 저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우리 도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논의를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티타임들 하시잖아요. 주간행사계획하고 업무보고도 홈페이지에 매주 금요일 이전에 등재가 되고.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또 다른 홍보한 것 보면 KBS에 5000만 원 들여서 유산등재 한 것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홍보 따로, 집행 따로. 이런 식의 관광정책은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

예, 그것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그때 따로 보고할 시간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부분을, 외교에 영향이 있다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실 때 누구라도 한 사람 할 수 있게 좀 미리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을 실국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토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천안-아산 국토개발 도시개발사업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개발이 다 완료되고 시군에 인수되기 전에, 준공 끝나고 인수 전에 꼭 보면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지구대라든가 119안전센터가 들어와서.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날 소방본부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소방차 화재진압 차량이 도달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이미 개발이 다 된 상황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진입로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주거지역이 잔뜩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를 좀 봤는데요, 잘 아실 테지만 개발계획수립 단계가 있지요? 구역지정부터 실시계획 단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지자체에서 충남도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이때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음에 조성토지공급 결정 기준을 보면 아시지만 공공청사 공공시설 부분 공동청사용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고, 지자체하고 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성을 다 준공 받고 나서 감정가로 더 비싸게 사면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에서 치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단계에서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향후 도시개발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개발계획수립 단계부터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 담보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아니, 잠깐만 더 계시지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본 의원이 도로의 공간정보화를 통해 효율성 있는 예비비 사용을 보려고 예비비 사용 5년 치를 봤었는데 일례로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가 보니까, 국장님 국이라 그런데 5년간 23건에 24억 7000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특이한 점이 대부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를 하셔가지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국, 현재로는 정보화팀이 자치행정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전체에 4조 6000억에 달하는 공유재산도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간정보화를 하는데 5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도로 같은 경우도 이 공간정보를 통해서 현재 도로필지하고 그 주변 확포장할 가능성이 있는 필지를 사유지라도 좀 미리 확보를 해놓고 도로건설을 하기 전, 확포장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다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소유자가 들어가 있으면 미리 예산을 도로교통과 예산으로 세우면 본래 목적에 안 맞는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같은 것도 추가로 안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만 처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원래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미리 DB를 구축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지금 공유재산을 내년 예산으로 하고 있죠, 올해 예산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도로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답변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가 보면 대로 같은 경우도 짧은 거는 100m 넘는 것도 있고 긴 거는 충남도내 100㎞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도로명주소도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우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금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첨부를 보면 지방자치 출자·출연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1항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성과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 군데 기관장이 성과계약서를 체결 안 했어요.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연구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성과계약서가 미체결됐는데 당연히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안 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장하고 청소년진흥원장이 성과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죠?

그럼 성과계약서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잠깐 같이 계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6개 유형의 440개 사업에 580억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21건으로 국비가 189억 원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270억 원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본 의원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본 의원한테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요청해 달라고 해서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 보면 부산이 9월 19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천안시가 9월 3일 날 제정을 했고요, 수원시가 11월 16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중앙추진위원회 회의가 3회 있었고 도 자체 회의도 5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충남도기념사업추진단이 4월 19일 날 TF가 구성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리 선제대응을 해야 되는데 막상 닥쳐서 11월 16일 날 공문을 받았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고 예산은 세워놓고, 절차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실장님, 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자꾸 실국장님들이 이러한 모습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산하 기관장들이 도 집행부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저희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충남연구원장한테 복지재단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 쭉 보십시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복지재단 설립계획에 보면 정책연구팀이 6명으로 가장 많다고까지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알고 있다고 하고 도청하고 바로 복지재단 설립하는 관계자들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고, 연구원에서 원장이 나머지 복지재단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했어요.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실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실장님이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통과시키고요. 다음,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분석현황을 봤는데, 저기 보십시오. 지방행정하고 복지 쪽이 2011년도에는 0%고 2012년도 19%, ’13년도 6%, 2014년도 13%, 2013년도가 23%네요. 그다음에 ’15년도가 16%, 쭉 있죠? 2018년도 17%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행정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이 1973개를 봤는데, 보시죠.

기본과제 맨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복지 분야 연구과제 수가 총 60건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복지 분야 연구과제 비중 총 합계를 보면 2% 내외예요.

기본과제도 2.3%고 수탁과제 2.4%, 전략과제 6.4%, 현안과제 2.3%입니다. 그럼 충남연구원이 복지를 위한 연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정체성을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충남연구원은 그동안 저 1973개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충남의 먹거리라든가 경제, 산업지도, 생태계 이런 부분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충남의 먹거리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부지사님, 일련의 과정들을 쭉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들이 바쁘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부지사님은 어쨌든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하 기관장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그거잖아요. 취임하면, 여기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보직이 바뀌면 업무파악이 먼저 우선이지 대외적인 활동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대외적으로 우리가 뭔가, 쉽게 얘기하면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쉬운 느낌을 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군 행감에서도 보면 노조위원들이 우리 도의회를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걷지도 못하면서 뛴다고 해요. 부지사님, 노조원들은 6급, 7급, 8급, 9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근무한 기간하고 부지사님이 근무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조원 중에는 해고된 노조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파악 못하셨죠? 그 사람들은 노조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사님도 우리 도의회하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말들은 하는데, 한 쪽 바퀴가 그렇게 걷지도 못하면서 뛴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도의회하고 도정을 같이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얘기 들으면?

잘못됐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군에서도 자치분권을 얘기하는데 자치분권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도록 부지사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실·국장님들은 긴장들 좀 하시고요, 업무에도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한 말을 들어야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국장님 동영상 한 번 같이 보시죠. (동영상 상영) 잘 보셨죠?

지금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실·국장님들은 우리 충남도로 따지면 장수들입니다. 그리고요, 바다 표면의 파도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작은 바람으로도 될 수 있지만 조류를 형성하는 것은 저 심연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큰물이 조류를 형성하고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 차제에 긴장들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충남도의 장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도민에 대한 충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요, 충남도민과 충남도 학생들을 위한 충성이 올곧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