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의원
도정질문하려고 어제부터 기다렸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번 11대 의원님들의 열정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충청남도의 농업정책 중에서 개선해야 될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면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고요. 또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고요. 또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네 컷이지만 저의 사전설명이 없어도 충남 여성들이 농업·농촌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을 책임지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짚을 내용은 충남 농업정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금봉 의원님께서도 충남 여성농어업인의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으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농업과 농촌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이 없으면 농업과 농촌의 존재감과 농업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위기인데 충청남도의 여성농업정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못해 부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자료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죠,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제주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국회의원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남도 여성농업인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인력은 농업정책과 도농상생복지팀 직원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라며 충남도정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전담부서 설치와 실무인력 증원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담당자는 국정감사 당시인 2017년에는 농업정책과의 지방행정서기였으나 2018년에는 전담부서 설치는 고사하고 인원 증원도 없었고요, 같은 부서의 지방행정주사보로 국정감사 이후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중요한 도정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강조하고 있는데 충남도 농업인구의 절반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2019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 농가인구 연령대별 현황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2017년도 말 기준입니다. 충청남도 농가인구 연령대별 현황표를 보면 충남 농가인구 수는 28만 8801명입니다. 여성이 14만 7163명, 남성이 14만 1638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연령인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는 여성농업인 수가 남성보다 2400명에서 수백 명까지 적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성장한 이후의 나이가 되는 50세 이상부터는 여성농업인이 더 많아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마 농촌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하며 살아가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그런 여건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현장에서는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밭농업과 6차 산업의 대표적인 가공사업은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90% 이상의 기계화 영농으로 이루어진 벼농사 위주의 논농업보다는 맨몸으로 해야 하는 다양한 곡식과 채소, 과수를 생산하는 밭농사의 경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여성농업인 전용 또는 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지원정책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밭농업 기계화 경작률이 50%가 넘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밭농사로 인한 육체적 노동강도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절 등 농부병 질병 또한 일반 직업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양계, 한우 등 축산 분야와 시설하우스 재배도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 여성농업인들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량주권과 충남 농업현장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데 충남도정은 여성농업인이 살만한 농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농정국에 여성농업인 정책을 담당하는 팀조차 없으며 그로 인해 국가정책사업인, 국비가 포함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사업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도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14년 서천 1곳, 홍성 1곳, 예산 2곳 등 4개소를 신청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2015년에는 3개 시군에 5곳,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4개 시군에 6곳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남도나 시군의 직영 또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단독공간이 있는 농업인센터는 없고요, 농협 3곳과 민간법인 3곳에게 위탁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제자리걸음 정책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센터를 농협이나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회의, 자조모임 등 필요한 경우에 공간을 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또 농협 위탁의 경우 70% 이상을 국·도·시군비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농협의 부수사업으로 여기기도 하고 다양한 농업단체 참여가 어렵다고 합니다. 충남도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을 보면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 구현”입니다. 계획은 이러한데 2019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겨우 여성농업인센터를 1곳 늘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다 있어도 부족할 판에 2019년에도 5개 시군에 7개의 센터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은 역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주로 면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면서 섬지역까지 포함하고요,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위탁자가 설치하고자 하면 시설비 및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표를 다시 자세히 한번 보면 2014년에 공주시와 금산군에서 각각 1곳씩 운영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주시 사곡면, 금산군 제원면, 홍성군 장곡면 이렇게 3곳에서만 수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도 한번 봤습니다.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우선 추진하겠다라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내 어린이집이 없는 면지역은 충남에 얼마나 될까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39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충청남도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부여군과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등은 전체 면지역 중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고요, 15개 시군 중에 면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은 12곳이나 되었습니다. 농촌현실은 이러한데도 충남도의 내년도 농촌공동육아돌봄센터 예산을 보면 그대로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 도시와 농촌은 ‘부익부 빈익빈’ 그 자체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여성이 행복한 충남,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남’ 이런 정책이 농촌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농어촌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는 여성들이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육아돌봄센터 증설 시 부지 마련 및 시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 칸막이 정책으로 놓치고 간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50억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습니다. 면지역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생활서비스 공급기능을 강화하고요, 배후마을에다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향상시키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건물을 짓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농촌의 가장 큰문제인 여성농업인의 정보교류의 장이며 소통의 창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여성농업인센터와 면지역의 공동육아돌봄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면 두 사업을 융합시켰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충남도는 팀장도 아닌 주사, 서기보라는 직급을 가진 직원 1명이 여성농업인 정책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 시에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을 함께 융합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 정책으로 따로따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여성농업인 정책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이 수년째 멈춰서 있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 문제를 충청남도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농업정책의 부수적으로 여긴 건 아닌가, 사실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여성이 행복한 충남,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남’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정책에 농촌여성도 당당히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2019년 조직개편 시에 여성농업 정책을 다루는 팀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정책 부재는 농정국에 여성농업 정책을 전담하는 팀조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직이 일을 하고요, 예산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2019년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과 부서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성농업인 정책을 다루는 농정부서의 중요 업무부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2020년까지 15개 시군에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성농업인정책 발굴 및 실행을 위해서 소통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농업 문제입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문제인데요, 앞면 화면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기사입니다. 천안시와 관련된 거죠. 도비 2억 원과 천안시비 1억 5000만 원이 포함된 농업보조금을 천안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지원했는데,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부당하게 집행되고 부당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충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충남은 농업도이며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인과 임업인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에게 돌아가야 될 이 농업, 임업보조금은 같은 사람, 같은 영농조합법인에게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보조금을 두고 “눈먼 돈”,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수의 농민들에게 농업 및 임업지원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동일 영농조합법인이나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여군의 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이사 중에 같은 사람인데요, 2015년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4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같은 해에 농정국으로부터 도비, 군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2017년 국도군비 45억 원, 같은 해인 2017년이죠? 다른 사업으로 또 5억 1900만 원, 그리고 2018년에 도비와 군비 3억 원 등 농업보조금을 4년간 총 56억 9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당진에 현 모 씨가 있는 과수농가단체는 농업기술원에서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다섯 번의, 자부담 하나도 없이 국도시비로만 7억 원의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충남 대부분의 시군에 사과재배단체가 있을 텐데 유독 이 단체에만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시범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타 지역 농가와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임업인은 본래 농업과 관계없는 자영업자였으나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수억 원의 임업 관련 자금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쳤겠지요.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농가맛집 보조금 사업도 있었습니다. 한 농가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7년부터 10년간 31개소 농가맛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시 문을 여는 농가맛집 식당은 다섯 군데뿐이고요, 휴업, 이게 사실은 폐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휴업도 네 곳이나 되고 나머지 농가맛집 식당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등 좀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사람,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매년, 또는 2∼3년에 한 번씩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하고도 다른 농가와 정보나 기술을 전수한 사례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동안 조사해온 중복지원, 편중지원 사례는 더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짚겠습니다. 농업을 지키며 살아도 평생 농업보조금을 500만 원 이상 지원받지 못 하는 농민이 다반사입니다. 충남도의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런 상황인데도 농정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녹지국 등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각 보조금을 집행하고 부실한 관리를 해오는 등 부서 간 칸막이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보조금 제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농업·농촌에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지만 농민들에게 고르게 지원해야 함께 잘살 수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말에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얼마가 되어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처럼 소수에게 거액으로 반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보조 사업을 줄이고 마련한 재원으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의 새로운 농업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농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임업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람의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로 중복 지원받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서 간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종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은 요지를 제가 미리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도와 집행부 간의 중요한 문제이고 앞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라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좀 제가 없는데요, 전남 나주시와 신안군이 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부단체장 인사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짐작하시다시피 2018년 시군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언동으로 시군감사장 출입을 막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충남도의회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신 행정전문가이신데 부지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