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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308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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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위원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상금액이 사망사고 때 1000만 원이잖아요? 과연 이 1000만 원이 실효성 있는 금액인지, 우리가 사망사고 때1000만 원 줘가지고, 부상일 때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부상 때 치료비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후유장애도 1000만 원 범위 내니까, 사망이든 후유장애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보험을 들어줘서 도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망사고는 다 중복이 돼요, 치료비만 중복이 안 되지.

그 후유장애 말고, 치료비라는 것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 사고 났을 때 치료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치료비 범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이거지요. 1000만 원 줘봐야 사망하신 분한테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예산은 지금, 우리가 보통 재난재해로 충청남도 1년에 사망자가 몇 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52명이면 60명 잡아도 우리가 1000만 원씩 그냥 줘도, 보험 안 들고 6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막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는 1000만 원씩 주면 몇백 억이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계산해 보면 8억 8000 아닙니까, 1년 해서? 8억 8000이면 1000만 원씩 주면 1년에 88명 줍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50% 부담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험도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될 겁니다, 보장내역도 그렇고 보장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여기 시군에다가 이 돈을, 우리는 뭉텅이 돈을 줘야 되는데, 이미 12개 시군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15개 시군 다 할 겁니다, 이거는.

자전거 보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보험, 재해보험도 있을 건데,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보험이다 이거지요. 이게 실제로 혜택이 그렇게 없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나 이런 것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구태여 중복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자동차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 빼버리면 굉장히 사고 사망률이 줄어들 건데, 자동차배상책임보험법에 의하면 뺑소니 사고가 나도 일정금액의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보상받게 해 주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 딱 해가지고 해 버려야지, 시군에서도 돈 몇 푼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보험료가. 크게 시군이, 재정적으로 이거 해가지고 재정에 압박을 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이번에 6조 얼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시군의 부담률이 어떤 거는 15%, 어떤 건 30% 이렇게 해서 정말 적게 예산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물론 하나의 복지예산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