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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308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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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2018년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제가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끼어들겠습니다.

아마 김대영 위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지금 전달이 된 거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김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한 번 더 주시지요.

아마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보험이라는 거는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의견 주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이계양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본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질 줄 몰랐는데 위원님들이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조승만 위원님 혹시 의견 가지고 계세요?

조승만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위원님별로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형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해 가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이때입니다. 지금 쭉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봤는데 김대영 위원님하고 이계양 위원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전익현 위원님하고 조승만 위원님은 선별적으로 가입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지정근 위원님하고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2 대 2 대 2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적은데도 아무튼 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좀 했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세요.

보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품 투자 대비 제품 생산 이런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보고는 팀장님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토론은 끝난 것 같고요,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김영범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재계약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3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우리 충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만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전익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은 본 위원장이 시간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계속 진행하기에는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까지 했지요?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일정 3항 2018년 3회 추경, 4항 2018년 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5항 2019년 예산안, 의사일정 6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위원님들 질의 찾으실 때까지, 실장님 우리 충남도가 8개 특별회계하고 12개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고하신 거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기금적립액 15%를 의무 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재해구호기금 역시도 이게 한도가 있나요?

아니지요, 전체에 실링(Ceiling)이 정해졌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이, 현재 본 위원장이 왜 이걸 질문하냐면, 지금 예치금이 333억 6500만 원이던데. 지금 우리가 쓴 거 보면, 지출내역을 보면 약 18억 정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0.5%를 계속 적립하다 보면 실링이 정해졌나, 그러니까 얼마까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충남도에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이 계속 지금, 이 지출내역하고 적립내역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립액하고 지출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장은 지출액이 1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물론 재해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에버리지를 보면 적립하는 금액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원체 적으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도 되느냐는 뜻으로 한번 질문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재난재해구호기금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많겠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넓어서…….

전체인데 너무 많아서 본예산이면 본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달라고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아직 체크 못 하시면, 실장님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예산 재산매각이 아까 말씀하신 폐천부지 매각수입인가요? 맞아요, 935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찾으셨어요?

이것이 폐천부지 매각대금이에요. 임대료? 매각수입이 아니고요?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각수입 10억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10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10억씩.

지방교부세는 왜 추정을 이렇게 낮게 해 놓았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어차피 추정이지요, 추계죠?

정확한 게 아니고, 세입은 거의 추계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드십시오,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국 과장님 설명 가능해요? 담당자 어느 분이시지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답변 가능해요? 왜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이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예산만 세우면 저거한 거예요. 이계양 위원님! 지금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작성하신 분, 위원님한테 작성해서 드린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하고 실장님께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이계양 위원님한테 작성해서 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이 자료가? 누가 작성했어요? (「대답없음」) 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이 질의서 받으셨어요? 직원 누구요? (「대답없음」) 좋아요, 과장님 이거 작성해서 보낼 때 결재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답변을 하라니까 못해요? 이 내용은 실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왜 이거 답변을 못하냐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엑셀에 넣고 돌렸나요, 작년 기준해가지고? 이계양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조금 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 좀 하시고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작성 안 하나요, 이 위원회는?

님들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또 3일 날인가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나 당위성, 명확성, 공공성 이런 거 때문에 한번 질문하시고, 혹시 개인적인 사업이나 편성권자의 선심성이나 이런 거를 집중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과정이 또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기금 관리하시는데, 주거래 은행을 어디에서 결정하지요? 주거래 은행을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이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크잖아요.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이게 크니까 경쟁이 치열하던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자가 저희 같은 소시민들이야 예금을 못하고 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쪽 공공기관의 자금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는 이게 치열하더라고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중의 금리 따라 가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씩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저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돈인데 다 도민의 혈세잖아요.

다만 1원이라도 더 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장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들을 경쟁시킬 필요도 있어요. 3년에 한 번씩이라니까, 언제까지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실장님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신다니까, 그래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체크를 한번 꼭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기금하고,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충남도 예산이 7조 6400억인가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조그만 것도 결론적으로, 특히 이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 기초단체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데, 보통적으로 기초단체에서 1조 넘어가는 데가 천안, 당진도 이제 넘어가지요?

당진하고 서산, 아산 이 정도일 건데, 대부분 그래도 한 5000억 이상씩 가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지방에서 주거래 은행 선정할 때 굉장히 이걸, 로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열심히들 와서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회계과에서 하던데.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 것만 가지고도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청양이나 이런 데 전체 예산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갈 정도인데 이거 관리를 여태까지 실장님이 신경 안 쓰셨다면 실장님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조그만 돈도 아니고. 저거 하시고요, 위원님들!

참 저는 굉장히 복을 타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진행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조금도 헛되이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도, 뒤에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는 거는 각 실과에서 하시는 일을 꼼꼼히 더 살펴서 왜 그런지, 예산을 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좀 지루하고 힘드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실장님 굉장히 질책도 받으시고 수고하셨는데, 회의를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 그러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