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금봉 의원 발언

308회 제4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1-27

양금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욕보셨고 또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와 포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농정국 산하에 청년농업인이라는 타이틀 관련해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료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 사업명, 사업단위, 사업수혜자 이름·나이·주소, 사업비용, 사업성과까지 있으면,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1차농이라든지 6차농이라든지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07 목으로 되어 있는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2018년도가 정산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세로로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307-02 내역을 정리해서 과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국비도 깎여서 2018년도 추경에 감액해가지고 보고 올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저기할게요. 19페이지하고 405페이지하고 관련되어져서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관련해서 아마 시군에서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 있을 때 이 얘기는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보니까 사실 남편 이름으로 하나가 오고 양금봉 이름으로 하나가 오고 의원 이름으로 하나가 오고, 똑같은 것이 배달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각 마을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 만나고 하다 보면 우체통에 신문이 띠지도 벗겨지지 않은 상황으로 쌓여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이 구독하고 정보를 얻고 반영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해라라고 또 다시 얘기하기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배달이 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작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농민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한번 수요를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보는 신문 농업, 농가라고 해가지고 나이 굉장히 많이 드신 그런 부분들까지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꼼꼼히 보고 저한테 정보를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 해가지고 부부라든지 아들이 농사를 짓게 된다든지 참여를 하게 되면, 농수축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부모가 받고 아들한테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복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보면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이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신문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같은 종류가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131쪽에- 어쨌든 환영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기도 합니다.

마을에 몇 명씩이나 지원하고 계신가요? 이게 수요를 어떻게? 아니, 급식에 참여하는데 도우미 수당을 주잖아요? 1일에 5만 원씩 금액 최대 30일로 했는데 도우미를 어떻게 선정해서 마을에 파견을 하는지?

그러면 1일 5만 원씩 준다는 거는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이 하루에 실비나 식료품비로? 이거를 마을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하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 부분을 갖다가 마을에 식품비로 내놓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서 어르신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확대되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되어지는 게 일자리사업 해서 보조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치우치지 않게 한 번 더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은 사업인 거는 분명해요.

겨울철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189쪽 설명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에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189쪽. 예, 잘 들었습니다. 373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도비가 증액됐더라고요.

현장에서 도포를 하고 뭐 입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어느 단체로 지원이 돼서 활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두 개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에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 해서 찜질방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다녀보면 많이 보급이 되었고 보급된 찜질방 기계들이 이렇게 했는데 기계를 얘기합니까, 찜질방의 하우스, 집을 다시 황토로 짓는 걸 얘기합니까? 황토방을 조성한다라는 게 기계를 넣어주는 건가, 아니면 칸막이를 해가지고 황토로 벽을 발라서 쳐서 황토를 넣고 보일러가 때어지면 황토의 기운을 받는 찜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기존에 설치된 그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어차피 기름 값 들어가죠, 또 기계들은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사용을 안 하는 마을단위들도 있어요. 오히려 농정국에서 기존에 보급된 찜질방 기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S 작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데 그게 공용물건이기 때문에 처치하기 어려운 마을단위들도 있어요, 공간만 차지한다고.

안 쓰는 마을단위는 필요로 하는 데로 다시 회수해서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다시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 부분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604쪽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 관련해서 고령이나 소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인력지원을 해가지고 인력 부분에 3분의 1 가격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 대규모나 시설하우스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가도우미 사업이라든지 헬퍼 제도를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무작정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가지고, 인력지원을 하겠다라고, 인력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으로 본 위원은 이만 질문하고 오후에 다시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예산서 634쪽 펴주실래요? 여기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해서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입양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나요? 그러면 이 비용이 5200만 원 섰는데 이게 보호관리비용이에요, 아니면 입양 가는 가정으로 갈 때? 그러면 다음 페이지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속사업인 거죠?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농촌에서도 고양이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우려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번식률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으로 동물들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15개 시군에 4620만 원 내려 보내면, 한 마리당 중성화수술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컷은 15만 원, 암컷은 20만 원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씩 한다고 할 때 한 시군에 15마리밖에 중성화수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올릴 수는 없지만 과다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도에서 조금 시군의 사정을 더 살펴서, 그냥 국비 내려왔다고 매칭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데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정책사업으로써는 시군 간에 어떤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매칭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살펴주시면 원활하게, 또 고양이를 입양시키고 싶어도 20만 원, 그거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냥 길고양이 데려다 키우는데 중성화수술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할 때는 조금 더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73쪽을 보시면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 자체 사업으로 도비, 시군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도비가 20억 정도 삭감됐네요?

감액해가지고 세웠는데 올해 보면 폭염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급하게 가뭄 들어오면 농민들이 애탈 대로 다 탄 다음에 예비비 풀어서 찔끔찔끔 지원해 주고 나면 어떤 해프닝이 있어요?

하고 나면 며칠 뒤에 비와가지고 해갈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는 애대로 다 탑니다.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삭감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해 줘야 되고 필요한 곳은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방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20억씩이나 감액해가지고 책정이 된 거예요? 내내 그러면 못자리하고 할 때 비 안 와가지고 애탈 대로 다 애타고 그때 해 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어떻든 이런 부분은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미리미리 해 주셔도 박수치고, 어차피 들어갈 예산 애타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83쪽요. 2억 1750만 원을 들여서 아름다운 축산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축산농장 60개소하고 가축분 처리시설 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축산농가에 줘서 직접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정책적으로 제가 녹지환경국 도랑살리기사업팀에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아산시 예를 들었는데 아산시 도랑살리기 사업 위쪽에 돈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도랑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와서 도랑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도랑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로부터 달라지고 또 사업을 확장시켜서 그 주변에 습지를 어디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 그 주변의 기업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습지를 만들어서 조성하다 보니까 1000두까지 키우던 돈사 농장 주인이 주민들을 위해서 돈사를 접겠다. 물론 접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사를 폐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다고 해요. 그런 예를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접하면서 녹지환경국하고 서로 미스매칭 사업을 협업해서 행정의 칸막이를 낮춰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되면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도랑살리기, 보통 보니까 축사나 돈사 인근에는 개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이나 개천을 통해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면 그 동네 주민들은 집단이주 시켜달라고 난리 날 정도로 축분 냄새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가닥만 보지 마시고 협업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아주 크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해서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부분들이 효과는 없고 본인들의 울타리, 화단 가꾸기 정도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겠다, 주변의 원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기타 50%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농가부담이 적어져도 같이 도랑살리기 사업이나 주변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돈사, 축사 가진 분들이 뭔가 방류를 한다든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산에 그렇게 했다라는, 농장을 폐쇄한다라고,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농장주가 나이가 들었거나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라거나,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갖추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또 시설 없이 하기에는 주민들이 가꿔놓은 곳에 드러나는, 현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류도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거든요, 정책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차피 이렇게 삭감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한번 보기 위해서 2017년도, 2018년도 했던 농장명, 장소, 비용, 사업 기대효과 이런 부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 농정국 산하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이 있으면 다 발췌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만 해 왔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만 보내주셨지만 각 과별로 다시 한 번.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현황에서 어떤 것을 갖다 주셨냐면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관련해서 5년간 100억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연간 20억 수준으로 사업목표량은 총 250명 하고 청년 나이 39세로 정해서 해 놓고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판로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8년도에는 42명을 완료한 거죠? 친환경 생산유통시설 및 판로지원을 한다는데 개별적으로 판로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지원예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를 해 준다는 건 뭐예요? 지원비용이 어떻게 지원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별로 가져오셔야지 개별적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가져오셨네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천안시 4명인데 이게 어떤 공선조직인가요?

그러면 사업대상자 선발방법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인·단체에게 주는 거네요? 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개별로 선정이 되면 그 개별로 선정된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하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인을 다 구성했나요, 2018년도에는?

그러면 보니까 지역별 안배가 잘 맞지 않는데 선발방법에서 대상자 선별에는 시군별로 어떤 몫이 주어져 있지 않고 전부 15개 시군 널려놓고 신청하는 사람들끼리 묶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적어보니까 2018년도에 천안에 4명, 아산에 4명, 논산에 12명, 금산에 3명, 부여에 10명, 서천 3명, 홍성 6명 해가지고 7개 시군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2019년도에 선별이 됐네요? 선별이 됐는데 천안이 3명, 아산이 9명, 논산이 12명, 금산·부여가 빠지고 서천이 4명, 홍성이 6명 해서 13명으로 가고 보령 2명, 서산 3명, 청양 하나, 예산 하나, 태안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20억으로 딱 자르는 게 20억이 더 들 수 있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59명이 선발됐어요. 그러면 20억 해가지고 59명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그런데 명단 주소를 보면 충남 주소가 아니고 타지 주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귀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귀농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맨 처음부터 사업대상이나 자격요건을 해 놓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동일인물이 있는 거 같은데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그러면 서류를 잘못 줬거나, 제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눈에 띄는 거. 2018년도에 19번에 김ㅇㅇ 씨가 있어요.

충남 논산시 관촉로 이렇게 했는데 34세, 그런데 2019년도를 보세요. 24번에 논산시에 김ㅇㅇ 씨가 또 있어요. 주소는 논산시 부적면 덕평1길 xx,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건가요?

거기에다 대고 또 2018년도 17번에 양ㅇㅇ 씨가 있습니다, 논산시 관촉동 xx-x, 38세 있고. 그리고 2019년도 29번 보세요. 논산시 허ㅇㅇ, 논산시 관촉동 xx-x, 아무리 급해도 자료를 이렇게 주면 됩니까?

똑같은 주소네요, 2018년도 17번하고 2019년도 29번하고. 그렇게 하고 이름도 비슷한 이름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든지 청년, 아쉬운 건 뭐냐면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 갖다 줘봐라 했는데 딱 1건만 가지고 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 속에서 지금 가업승계니 뭐니 농촌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참 애를 타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다들 농촌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그래도 짤막짤막하게라도 청년이란 타이틀로 어떤 사업을 실시해서 청년농부들한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 질문은 여기서 종료를 하는데요, 그래도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농촌의 희망을 바로 코앞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뒤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속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도, 예산안이야 다시 모여서 협의 조정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사업편성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어떻습니까?

미래세대 청년들에 대한 어떤 희망 품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신청했던 자료 정확하게 명단 중복된 거 확인 다시 하시고 또 농정국 산하에 있는 청년예산 전부 세세한 것까지 해가지고 총 얼마 어떤 사업인지 그거 다시 한 번 해서 주소, 이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에.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저한테 ’17년, ’18년, ’19년, ’19년도 치는 자료에 있는 건데 ’17년도에는 30억 예산을 가지고 분배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유가공 목장 지원까지 해가지고 유가공 목장은 한 곳당 2억 원씩 했고 자담이 50% 있는데 2018년 치를 보니까 도비가 3억 6000으로, 20억 사업으로 3억 6000 해서 도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19년 전년도 당초 예산액 해가지고 5억 1000인데 2018년 자료를 준 것은 도비가 3억 60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했고 또 추경에 삭감을 했나 했더니 추경에도 5억 1000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정산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18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자료제출해준 것은 20억 사업에 3억 6000의 도비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예산 총괄표에 2019년도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도비 5억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3억 6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예산이 이렇게 안 맞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정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릴 때는 그 수치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목장 쪽으로, 유가공 목장에 지원을 다섯 군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왜 전년도 대비 50%를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료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올라왔냐면 유가공 목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맞죠? 가축분 처리시설 5개소. 이렇게 정책이 해마다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되나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뭐가 확고하게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빠졌다 또 올렸다, 이것은 예산이 3개 년도에 가서 들쑥날쑥 고무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 설명하고 자료로 다시 확인하고 올려주세요. 내가 다른 얘기하고 싶어도 뭐가 맞아야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사업량에 관련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대체하려고 했는데 저도 대체를 하고 더 이상 좋게, 아까 좋게 해석도 했죠? 다른 축산농가, 기후환경녹지국하고 맞춰서 해 보라고 했는데 또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의미의 예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자 했으나 뭔가 아쉽다. 유가공 농장도 어떻게 선별했는지 모르지만 한 곳에 2억 원씩 충청남도에서 2011년부터 해 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유가공 목장 농가들도 있었을 테고 또 따로 이렇게 하면 본인이 또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자부담 50%를 다 하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까, 식재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2017, ’18, ’19년도 예산 자체가 기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 바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기에,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대상자 명단에서 중복된 이름, 또 주소가 중복된 것 이거 말씀해 주세요.

갖다 주시고 또 창업가 육성 반반 했어요. 창업은 내가 보니까 생산유통시설 판로지원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하는데 주소가 우리 충남 외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충남에 어쨌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유입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주소는 이전을 약속하고 한 거예요? 그래도 취지는 주소가 우리 충남 외에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충남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소이전을 확실히 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 군데만 주소이전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단서를 붙이기를 예산이 지원되고 몇 개월 이내에 주소이전 확인이 안 되면 사업비 반납하는 쪽으로도 그렇게 예산 저기를 해야죠.

해결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동명이인이고 또 한 주소로……. 그럼 농장 주소고, 양ㅇㅇ 씨는? 농장 주소, 똑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해서는,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서류정리 다시 하셔서 또 약속받으셔서 그거 자료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다시 한 번.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30억 가지고, 20억 가지고는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을 했고 나머지 10억 가지고는 한 곳에다가 2억씩 5개 유가공 목장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마무리 사업시행 내역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봄철에 사업시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내용으로 보면 10억짜리 유가공 목장 지원은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만 100개소 해가지고 20억 들어온 거예요? 2018년도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자료를 하나는 해 오고, 안 해 오고 그래요? 저희는 분명히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축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여기 추진계획에서는 밑에를 빼고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한 번 했으면 똑같이 시종일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이 해결된 건가요? 30억 중에서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에 20억을 쓰고 또…….

유가공 목장에 또 10억을 쓰고, 그런데 유가공 목장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후관리 보니까 기계장비는 5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을 뒀어요. 2018년도에는 한번 나가보셨어요, 잘 하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307-02 민간이전 각 과별로 다 해 달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