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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308회 제4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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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대답을 농정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는 몇 억 세웠어요, ’19년도 예산? 그런데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면, ’19년도 예산으로.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19년도 예산. 그런데 국가 정부사업으로 타작물 재배를 굉장히 권장하죠?

권장하는데 전년도에 18%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2억 2000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 2억 2000은 장비에 대해 사주는 걸 시군에서 받았어요? 잠깐, 그런데 이월액이 767억이라는 건 문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767억이라는 건 굉장히 퍼센티지도 높게 차지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한편으로 일을 안 했다는 반증도 되는 거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배정 부분도 있고 아까 가축위생연구소인가 거기 뭐 짓는 것도 안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미뤄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서에서 767억이라는 돈을 이월시킨다는 건 어떤 이유가 됐든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건 일부 있겠지.

국비가 내년에 반영이 된다든가 있겠지만 그게 전수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봤자 100억이에요. 국장님,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적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평균 11% 정도 일반예산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1차 추경안에 국비를 따오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의 문제 같은데 우선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건 2차적으로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2%밖에,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냥 평균예산을 받아도 1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이. 2%밖에 못 받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도민 전체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다음부터는 굉장히 저기하시고, 1차 추경 때 저도 이거 체크 꼭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1억 7000이 교육 부분 얼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명까지 해 주세요. 그 포럼의 참가자는 3농아카데미 했던 인원 똑같은 거죠? 그런데 찜질방은 이미 경로당 지을 때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해 달라면 해 줘요.

그런데 운영 면에서 문제가 많아요. 진짜 헛된……. 지금 경로당에요, 열 곳 지으면 두세 곳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좁다 보니까 위험성도 커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농정국 정도에서 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통과하세요. 예산 깎으면 되지. 이런 예산은 공모가 확정됐을 때 추경 예산으로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인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까지 미리 세워졌나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1차 추경에 해도, 불요불급하게 1차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불요불급한데 이런 예산을 했다가 내년에 당첨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또 전용이 되죠?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있는 게 ‘수출전문’이라고 그랬어요. 한정이 되어서, 수출하는 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수출전문이란 말이에요.

농산물을 수출전문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되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원사업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농가 중에, 우리 충남에 14만 농가가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수출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그래서 그 수출농가 중에 하우스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달아지면 굉장히 한정적인 가구 수가 되고 특정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14만 가구에서 수출전문으로 해서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가 충남에 몇 농가나 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수출전문 스마트팜이라는 게 ‘수출전문’이라는 게 찍혀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출농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너무 축소하니까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통과하세요. 여기서 문제되는 건 예방제라는 거예요.

시설 같은 거면 차광막도 씌우고 지붕에 스프링클러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이 예방제라는 것은……. 그게 왜 수분이 올라가요?

밖에서 지붕에다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시설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제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약제 때문에 문제가, 닭 알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실 건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약제로 해서 더위 스트레스를 예방한다, 이게 닭한테 적용이 된다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더위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람에 대한 치료 받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영양제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더위로 인해서 닭을 뭐를 먹여서 스트레스를 예방한다, 그러면 사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더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방제가 있다는 건 최첨단 과학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영양제 사업에 불과한 것 같고요, 통과해 주세요. 기존에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부터 신설되는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으면 어디어디 지역에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해서 유통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경제통상실 같은 데에서 주관해도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농정국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김명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김명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앞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 전체, 한 분 주지 말고 전체 다 주십시오.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2시 반 이전까지 꼭 준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있잖아요?

제안설명서 7페이지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해서 20억 돼 있죠? 명세, 아니면 사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에 대한…….

그 방법서를 그러면 카피해 주십시오. 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서 10억 2000인데 이게 언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을 했죠, 도에서?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는 마감되면 추정액이 나오겠죠, 거의 됐겠죠, 정리추경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실적하고, 이게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신설로……. 이거는 ’19년도 예산이에요, 10억 2000만 원은?

이것도 대략적으로 왜 10억 2000을 계상했나, 그리고 ’18년도만 예상 실적, 마감이 안 됐으니까. 실적이 되겠죠? 2015년도부터 실적 좀 해 주시고.

이건 질문인데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505억하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이거 믹스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위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해 놓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해가지고 왜 따로 돼 있어요? 그 차액 부분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이 더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을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만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1인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농가한테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환경을 했으면. 쌀이 시장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친환경을 했을 때 더 사올 때 몇 % 정도 더 취급하느냐. 자료 주시고요. 9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실적 있잖아요, 사업방법서가 있을 거예요. 정주환경 개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주고 있다 그런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방법서 있으면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18년 저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 배정해서 주는 거죠? 시군 분류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 지급내역 좀 해 주시고 사업방법서 카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해가지고 18억 정도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해가지고 8억인데 이걸 도에서 지급하는 사유는? 이게 시군하고 같이, 시행처는 시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도에서 직접 실행해요?

예, 내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포지역이면 예산에 예산을 주든 홍성에 주든 해야죠. 그런데 왜 내포신도시를 우리가 직접 다뤄요?

이거는 절차상, 방법상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할 시행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줘도 홍성이나 예산한테 줘서 거기서 실행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민원도 오면 홍성, 예산에서 받도록 해야죠. 그러면 도청이 와서 좋은 거는 더 좋아졌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공무원들이 민원사항이 더 많으니까 내부에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고, 내가 봐서는 그건 도청에서 진짜 나설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 천안시 같은 데 악취 때문에 고생하면 도가 가서 실무적인 회담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명세,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대한 8억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한 명세 좀 주시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가지고 25억이라고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해 놓고 여기 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또 있어요?

우유는 농수산식품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학교급식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옛날에 이걸 따로 해 왔던 모양인데 지금에 와서는 식품비 지원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것만 따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옛날에 따로 돼 왔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하겠다는 건데 농정국 하나에서 과로 조정하면 되는데 이걸 따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급식을 가장 없애게 된 게, 식품비 지원, 무상급식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이유 잘 아는데 우유로 인해서 또 그게 계속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무상급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생활보호대상자 애들한테 따로 도시락을 갖다 주고 어떤 학교는 색깔까지 다르게 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빨리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놨더니 우유로 인해서 그게 또 초래가 된다는 건 더욱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원되는 사업이어도, 급식을 그래서 정상화시켜놨더니 학교 우유급식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이 우유를 먹음으로 해서 표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줄려면 전체를 다 주든지 해야지.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안 먹는다면 몰라도 준다면 이걸로 인해서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애들 사이에 밝혀진다는 건, 애들 진짜 자라나는 데 더 정신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건 진짜 고려해 봐야 되겠네, 주든 안 주든.

이거는 진짜 신중히 더 생각해야 되겠어요.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우유를? 그런데 방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급식을 전체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학생들 계층의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걸 처리해 놨더니 우유급식으로 인해서 그게 표시가 난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확대를 하면 전체를 다 주든지 해야 돼요. 우유 공짜로 먹는다, 쟤가.

왜 못 먹느냐? 못살아서 공짜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하면 안 된다고. 급식을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루어놨는데 또 우유 때문에 표시가 난다는 건 무상급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우유급식은 진짜 심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11페이지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해서 11억, 금산 자연치유교육 문화체험권역 개발사업.

그럼 금산이라는 걸, 인삼약초야 상관없지만 금산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면 안 되지. 저는 요구사항 이거로 됐고요.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요구할 자료사항 없으면.

요구자료는 2시 반까지 꼭 위원님들 갖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이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고, 질문은 양금봉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거는 이렇게 하시죠. 2015년도부터 과별 사업 있을 겁니다. 연속성 사업 위주로 2015년, ’16년, ’17년 사업이 있겠고 ’18년 사업 있죠?

전체를 해 주시고 일몰이 됐으면 몇 년도에 일몰이 됐다, 그리고 2019년도도 기존에 해 오던 사업과 일몰되는 사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 있잖아요? 그 명세를 내주시고, 그 자료 보면 전체가 이해가 갈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이번에 지금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예산의 2%밖에 증가를 못하니까 전체 농업, 순수 농업예산은 줄어들었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 백번 타당하신 말씀 같고요. 1차 추경에 커버될 수 있는 국비사업이라든가, 2∼3월에 반영되는 게 있죠? 추정되는 사업을 해서 명세, 과별로.

여기는 과별로, 가축위생사업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쪽도 포함이 될 겁니다. 1차 추경에 더 넣을 수 있는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과별로 총액 얼마 해가지고 얼마 증액될 수 있고 농업예산이 몇 %를 점유하고 있다, 증액이 된다,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국장님? 과장님들이나 관련된 사무소에서는 증액되는 부분, 1차 추경에 예상되는 부분 같은 걸 해서 서류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 될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그럼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준 자료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까지 해서 신규사업은 신규, 일몰사업은 일몰. 2015년도부터 해 주는데 일몰된 사업은 일몰됐다고 해 주시고, 의원사업비마냥 쓰는 거 있잖아요, 1년 한계해서.

그건 안 해 주셔도 돼요. 연속사업만. 제 자료 할 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체계로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자료요청 조금만 더 하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있잖아요,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20억 했는데요, 사업계획서 있죠?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그리고 8페이지 보면 GAP 안전성 분석지원 해가지고 9억을 해 놨는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위탁 주는 거예요, 어디로 위탁 주는 거예요? GAP 안전성 분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9억인데. 예, 됐고요.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하고 차이점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농촌생활……, 아까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실적 같은 거 대비해서 2015년부터 내라고 했고, 농촌생활 개선정비 있잖아요, 105억 잡힌 거. 그것도 주되 두 가지 차이점하고 공통점 있으면. 주고, 농촌생활 정비도 같이 비교될 수 있게 ’1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주십시오.

이상이고, 이 자료는 꼭 2시 반 전까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카피해서 줄 건 주시면 됩니다. 꼭 위원님들한테 2시 반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역으로 생각하면요, 국비를 우리가 안 쓰니까 국비까지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안 와서가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전체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남 2018년도 농가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가구 수를 얘기하시는 것일 겁니다. 가구 수가 14만 농가.

그러면 이 중에서 축산과장님, 축산농가가 이 중에서 몇 명이에요? 1만 7000여 농가 맞습니까? 1만 7000여 농가가 몇 %를 차지해요? 28만 8000명에서 1만 7000명이 몇 % 차지하냐고? 1만 7000명이 안 될 거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허가를 득하는 것 때문에. 아, 6600억 정도. 여기서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가 차지하는 예산이 몇 %예요?

따져 봐도 12%가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해 오던 예산을 저번에 평균 일반예산이 11% 올랐음에도 농정국은 2% 증가한 예산을 받았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규모적으로 이런 게 어느 정도 비율을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6%요? 축산과장 맞아요, 틀려요. 차지하는 게 내가 3%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축소가 됐어요. 3년 동안 해서. 1만 7000농가로 한다면 14만 농가의 몇 % 차지해요?

축산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축산농가가 3%가 안 돼요.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과거 3년 동안 그게 허가제로 바뀌면서 많이 폐업을 합니다.

한우 한 마리 키운다고 해서 축산농가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 가구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3% 이내인 것으로 알고 이분들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알아요?

전체 충남 소득에서. 인구는 3%를 대비하는데 소득은 40%를 대비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여기서 봐도 도 인구 대비를 하면 3% 차지하는데 농가 중에서 예산이 지금 몇 %예요.

축산과 4.7%, 동물방역위생과 5.6%, 동물위생시험소 2.4%, 축산기술연구소 7% 하면 12%가 넘어요. 인구 3%가 안 되고 농가소득 40%를 보는 데를 이렇게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한심스러워, 내가 볼 때.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과가 있고 동물방역위생과가 따로 있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기술연구소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통폐합돼야 돼요. 기구가 통폐합되고 예산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배가.

농업예산은 여기서 특히 쌀 직불금 보전직불사업 국가예산 1480억하고 밭농업 직접직불제 204억 하면 한 2000억 돈이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도에서 하나 저기한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거 7년 전에도 여러분들 똑같았어요, 이 비율이. 농가가 줄면 농가가 주는 만큼 예산도 줄여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소득의 47%인가 그렇게 차지해요, 농가소득.

전체 소득에서 축산농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예산서 밑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올해 세워놓은 것 축산분야 한번 보세요. 소 영양제까지 다 보조금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벼농사 짓는 사람들 농약 같은 것 보조금 안 줘요. 농협에서도 그런 것 하나 지원 안 하고 개인이 사다 지어요. 이게 일반 농가들에 농약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업이야.

전체 예산을 10% 조금 받아왔으면, 또 우리 예산이 인구별로 해서 안분이 맞나까지도 예산을 짤 때는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 해 오던 방식 7∼8년 전 똑같이 예산 배정하지 말고 가구 수가 줄었으면 준 만큼 해서 예산 비율도 그 퍼센티지에 맞게 예산 배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지금 축산 허가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정리사업을 하는 거죠.

무분별하게 안 키우고 자꾸 구제역이나 AI 방역 같은 것을 하려니까 허술한 면이 발견되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한우도 기업화시키고 100마리, 200마리 이상 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7년 전부터 이런 인구별 예산 비율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처음 지적하는 걸 건데요. 그렇죠? 7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배정을 했어요.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인구 3%에 속하지도 않는 축산인구가 소득을 47% 점유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예산을 또 3%도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12%를 점유하고 있어요, 충남 예산의. 12%가 더 되는 거예요.

직불금 같은 것 빼면 도에서 쓰는 예산에 있어서는 더 차지한다고, 15%가 넘는다고. 그러면 이 축산기술연구소가 왜 따로 있어야 돼요? 동물위생사업소에 합쳐져 있어도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연구 두 가지 하죠? 축산악취 제거는 도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연구개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연구소를 도에서 존립시켜야 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할 수 없이 닭, 육계·조선닭 해서 600마리 키운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빨리 통폐합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이농가가 100농가가 있다고 오이연구소 두는 것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동물위생사업소도 분명히 한우를 여기에서도 방제작업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통폐합을 시켜야 되지 기관을 160억, 50억 해가지고 한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200억 넘게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비율을 따질 때 이런 것을 -예산 조정을 할 때- 분명히 연차별로 해서 국장님 선에서 예산이 인구가 얼마니까 안분배분을 시켜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3%도 차지하지 않는 인구가 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97%에 대한 예산도 거의 15% 쓴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나 밭농업 직접직불제는 예산은 여기에 세워져 있지만 국가예산이고 국가에서 주라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사항도 한번 국장님이 오늘 돌아가셔서 보세요. 지금 축산농가한테 뭐를 지원하고 있나.

자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산 쓰는 것만 해도. 인구 3%면 예산을 5% 정도 쓴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3%짜리가 15%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빈부의 격차가 자꾸 심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정을 충남도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안분을 다시 한 번 해볼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이 왜 다를 게 있어요.

그 성격이 같아서 합병을 시켜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합병을 시켜서 사업비만 절감하라는 거예요. 행정예산이 한 파트가 두 개를 합쳐놓으면 소장이 한 사람 없어지고요, 공무원 자리만, 행정 보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이 합병시킨다는 건. 두 개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예산에서 공무원비만 좀 줄어드는 거고 그 기관을 시험소에서 전체 관할하든가 연구에서 관할을 하든가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3%를 왜 설명했느냐면,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구 3%가 차지하는 소득액이 47%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소득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가예산은 15% 정도 이 사람들이 쓴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라고 지사님도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런 것에서 줄여져야만 형평에 맞죠. 개인 기업 보고 너네들 그렇게 해서 소득 얘네들한테 나눠주라 소리 못하니까 우리는 정책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쓰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죠. 동의하려면 그러면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데를 예산을 적게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폐합도 필요하고 현재 있어서는 필요 없으면 없애기라도 해야죠. 기관별로 이렇게 축산기술연구소도 한우연구를 한다고 50억을 써요, 예산을?

이 어려운 때! 그거요, 1만 7000여 농가가 아니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축산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전 지역에서 반 이상 줄었어요, 포기하는 농가가.

대신에 한우 20마리, 30마리 키우던 농가들이 없어지고 대개 100두 이상들이 늘어났어요. 그 농가가 늘어남에 농가 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알기에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실질적으로 농가가 줄었어요.

인구수가 줄고요. 낙우도 마찬가지예요. 젖소도 굉장히 줄었어요.

두 농가 중에 한 농가씩은 줄었다고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안분배분, 중간 중간에 이런 것도 배분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올 예산 세워놓은 것 명세 아까 받아봤는데 그것 보세요.

한심해요. 농가들한테 농약같이 다 보조사업 해준 거예요. 젖소 영양제까지 지금 사주고 있어요, 예산이.

해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예산으로 이 퍼센티지를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데가 30년, 40년 전에는 필요했어도, 한우농가가 한우 생산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작금에 와서는 그런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효용성이. 그러면 축소를 하든가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합쳐서 연구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맞춰달라는 것도 제 하나의 바람이에요. 예산을 어디에 얼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도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소득을 47%나 농가가 차지하는데 그런 농가보다는 벼농사 같이 소득이 자꾸 축소되는 농가들을 유지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이 쌀입니다. 벼농사예요. 그런 농가들한테 많이 줘야 돼요.

지금 소득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장님. 한번 그 명세를 찾아보세요. 축산과에서 내년 사업이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한심해요.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농가 수도 줄고 하니까 별 사업을 다 붙여서 한다고. 왜냐, 농가는 줄었는데 예산은 다 써야 돼.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며) 천안, 공주지역도 영양제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내포신도시 조사료 화학비료 등 지원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줄면 그분들은 약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또 다른 작물에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균형을 정부 차원에서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격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저기가 돼요.

앞으로, 제가 한심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구조개혁 같은 것도, 동물위생시험소나 축산기술연구소 또 동물방역위생과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병충해가, 벼농사가 도열병이 났다고 도열병위생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19년도 예산에는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내가 ’19년도 예산 보고 한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백번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소득균형을 맞춰야 된다” 떠들어야 뭐 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투여해도 없는 쪽에 더 투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어요. 그리고 예산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충언드려요. 자꾸 핑계만 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농가 분포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확인하시고 예산도 지금 12%, 1800억 빼놓으면 거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예산을 쓰는데 이분들의 농가소득이 40%가 넘어요, 우리 충남 농가소득 총소득에. 그러면 예산조정도 배분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시기에 그러잖아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해서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가고 또 정책적으로 배분하려고 여러 사람한테 소득이 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테마에 맞게 해야 된다고 국장님, 저는 봅니다. 자꾸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기 퍼센티지가 다 나와 있어요.

검토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올해 못했다면 내년에라도 꼭 비중을 감소해서 과에서 과로 예산을 더 해 주고. 기획실도 이번에 내가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런 안분을 당신들이 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 10억 줬으니까 이번에는 11억만 받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준다고. 어느 쪽이 어려운가를 생각 안 한다고. 그럴 때 구조적으로 바뀌지 지금 10원 놓고 자꾸 그 10원에 대해 어디로 1원 주느냐 가지고 싸우는데 11원을 받는 게 유리한 거고요, 이것 같이 할 때는 농가소득이 있는 조직한테는 예산을 정책자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없는 쪽에 예산 배분을 많이 해서 균형을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도 맞춰줘야 돼요.

예산이 있는 대로 옛날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48억 썼으니까 올해 49억 하겠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봐요. 이 위의 쪽은 친환경농산과 같은 데는 마이너스 5.3%고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데는 15%, 23% 다 늘어났어.

그러니까 여기들끼리 짜깁기한 거야, 서로. 그런데 정책적인 변환이 있다면 친환경과가 올해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면 친환경과로 몰아줘야 돼요, 최소 필요 불급한 것 빼놓고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여러분,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예산 짤 때, 올해는 이렇게 짰다고 해도 내년에는 꼭 그 비율도 예를 들어서 15% 주던 걸 5%로 당기면 안 되지만 10%로 줄이고 다른 거 어려운 부분을 더 비중을 둔다든가 해서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예산 세울 때는 꼭 참조를 해야 돼요, 국장님.

제가 여태까지 국장님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어져온 거 하는 거 한번 충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꼭 부탁드려요. 내년에 꼭 확인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명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김영권 위원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건 도에서 직접적인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분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니까 이런 자구안을 내놨는데 천안도 부영아파트 아시죠? 부영아파트 제 지역구인데 2700가구예요, 한 단지가. 그런데 그 밑에 두 가구예요.

돼지 키우는 두 농가가 있어가지고 저도 10년 동안 민원을 받습니다, 계속. 그런데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자구안을 내려서 락토 같은 거를 사료에 섞어주거나 아니면 그걸 영양제를 보조사업으로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걸랑요. 천안시가 한 30억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쓰는데 똥에다 섞고 그러는 게 귀찮으니까, 농가들이 보조사업이니까 일부 자부담 있으니까 잘 섞지를 않아요.

효과성이 되게 반감이 되고 있고,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도에서 여러분께서 공적인 일로 바쁘신지도 알고 신도시 개발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으니까 이러한 자구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홍성도 책임이 있고요, 예산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예산한테 줘서 다른 시군하고 보조사업을 하려면 똑같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시군은 축산과 직원들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웃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는 도청을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 건 다 인정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혜성 시비가 발생되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들도 자기 과에서 안 한 자료가 있으면 신경 써요.

내가 한 꼭지, 조금 쉬고. 국장님, 여기 제가 2019년도 농정분야 예산 추가 확보방안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거 자료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있어요, 그거 받았어요? 도에서 지급하는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사업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환경직불금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제가 높여주라고 하는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생산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우리는 농민수당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게 아직 없어요.

그런데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게 도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주는 거고 우리 충남 농민이라면 전부 다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조사도 다 돼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주고 있고. 한 4∼5년 동안 정부에서도 긴밀하게 농가들 조사하고 해가지고, 요새는 헬기로 해가지고 10평이 길로 변하면 전화가 다시 와요.

확인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운영실태가 양호하게 변했어요. 제가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게 우리나라 진짜 쌀농사 짓는 분들, 진짜 농사 하우스, 특작 말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보조금을 이 형식으로 하면 가장 많이 줄 수 있고 광범위하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봐서 중요시하게 해서 저번에도 회의 끝나고서 제가 충남 기획실장님 부르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넷이 만났었죠, 이것 때문에?

왜 8%, 기본 일반예산은 11%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밖에 안 올랐냐고 기획실장한테도 제가 막 소리치고 그런 거 아시죠? 왜 그랬겠어요? 그런데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해 봤자 중복성이고 받는 사람만 받아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해 줬다시피, 또 그리고 공무원하고 친한 사람만 받고 있고 특혜사업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게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하우스 같은 걸 지원사업해 봤자 받는 사람만 받아요, 지역에서. 그리고 65세 고령자들은 하우스 같은 거 할 생각도 못하시고, 현실이.

그럼 우리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직불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쌀농사 한 2000∼3000평 짓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고령자들이. 우리가 이 직불금을 해서 저는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고 이 예산의 전체 다를 직불금으로 줘도 시원찮아요, 마음적으로.

가장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보걸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 예산 추경 확보방안 보세요. 여기에 농업환경 실천사업 해서 100억이 세워져 있죠?

작년에 156억 줬다고 했죠, 국장님? 156억 줬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100억만 더 얹어주자, 이번에.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얘기했더니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156억이 실제로 당긴 게 아니고 올 예산을 100억이라고 당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나도 이거 정정을 하려고 했어요. 100억 플러스시키면 256억이 돼야 되는데, 실장님 100억 플러스 100억은 200억밖에 안 돼서 나도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기획실장을 다시 만나야 되나 생각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추가 반영계획 해서 67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했었잖아요.

최소한 1차 추경 때 100억을 반영하겠다. 국장님, 보세요, 해온 거. 내가 진짜 실망했는데 국장님이나 여기 실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이건 국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만나서 한 얘기인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67억이라고 해 놨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더 줘도 직불금이 70%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걸 중요시하느냐면 지금 이런 보조사업은 진짜 형평도 안 맞고, 농업기술원도 하고 농정국도 하는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되게 많아요. 아까 3농사업 명세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저는 도의원 시에 가장 우리가 광범위한 농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직불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가지고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줄 수 있냐. 충남의 농민들이 자살률이 최고 높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계에서 지역적으로 최고 높습니다, 65세 자살률이.

그런데 65세 이상 먹은 농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가장 이러한 보조사업 같은 것 많이 한다고 해야 받는 사람만 계속 지역에서 받고요, 혜택 보는 사람만 봐요. 공무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거나, 잘 지내거나.

그래서 우리들이 이중지원이니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느니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사업 받는 것은 농민 중에서 5%에도 해당자가 없어요. 효과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공무원분들도 말 많이 하고 불만 많은 사람들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 아니면 자기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보조사업을 많이 해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농민들한테는 우리가 직불금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득을 알파로 더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우리가 안보산업으로서, 생명산업으로서 보호를 해야 돼요.

축산농가나 특작 하는 것은 벼농사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로 소득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우리가 특작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증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직불금 제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벼농사 짓는 사람을 우리가 생명산업으로서, 방위산업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건데 65세 이상 먹으신 분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그럴 때 제 생각은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나를 생각할 때 직불금 제도밖에 우리나라에 없어서 강요를 하고 이게 중요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250억 정도 나갈 수 있고 지급방법도 시군이 어렵다면 6 대 4 정도로 물러날 방법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업무적인 방법은?

시군에서도요, 지금 이 직불금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줘야 돼요.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요, 직불금 제도 같은 것 농민한테 보조금 사업 같은 게 딱 체계화됐어요. 체계화됐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FTA를 핑계로 이 직불금 사업을 농민이나 국가 정부에서 방치를 해요, FTA 핑계를 대고. 그런데 세계 FTA에 가입한 나라들이 뒤로 앞으로 보조금을 다 주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쌀금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농협에서 14만 원 주고 우리나라 한 짝을 매입해가지고 팔 적에는 26만 원에 팔았어요, 소비자들한테. 그 14만 원은 일본 정부에서 농협한테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을 기화로 농민의 정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직불금을,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순전히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실지로 주려면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사회보장적인 정책을 주든 아니면 농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직불금을 더 줘야 골고루 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도 이번에 한 게 보조사업 같은 게 중복성도 있고 한 사람한테 또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연차사업으로 한 사람한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국장님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영농조합 90%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개인들이 다 보조사업을 하는 거와 똑같은 형식을 취해요.

사람만 대여섯 명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내가 시골에 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한 보조사업들은 가식적인 거예요.

진짜 해 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직불금 형태로 농민들 호주머니에 10만 원이라도 다만 더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또 저번에는 기획실장님 불러다 국장님 불러다 예산담당관 불러다 얘기하니까 그때는 100% 해 준다고 그러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또 시군하고 상의해 봐야 돼요? 시군을 우리가 설득시켜야죠. 시군을, 국장님.

그때는 왜 된다고 그랬어요. 시군하고 상의하고 얘기하겠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시장, 국장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니에요.

보조금 그런 것, 비닐하우스 같은 것 짓는 것 줄이고 여기다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핑계라고 저는 봐요.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2%를 더 받았다, 기획실장님 지금 농민들 어렵고 자살률도 최고 많다고 그러는데 예산 2%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달라. 우는 사람한테 떡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직불금을 그러면 높여 주십사 했더니 지금에 와서 시군이 예산이 많이 수요가 되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만들 수 있으면 시군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던 사업이잖아요. 정책방향이 이렇게 잡다한 사업 저는 지양하라는 겁니다. 아까 축산, 왜 그 예산 가지고 제가 떠들었는지 아세요?

축산과 동물방역 이런 것도 비중에, 농민의 그분들이 3%를 차지하면 축산과나 동물방역위생과도 전체 예산의 3%에서 5%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넣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라는 건 10% 증액한 것만, 예를 들어 시군도 다 5%에서 10%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농민 예산만 커버해도 증액분에 대해서 투자만 해도 지금 국장님과 같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100억 추경 때 더해서 농업환경 실천사업 더 하겠다고. 약속 안 했어요?

단계별로가 아니라 1차 추경 때 기획실장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 했잖아요. “나도 농민의 아들이라 농민들한테 더 이익이 간다면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국장님도 100억, 예산담당관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100억 추경 때 더 줄 거냐, 그랬더니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67억으로 해 놓는다면, 그리고 이 자료를 저한테 가져온다면 100억짜리 해서 가져와야죠, 국장님. 지금 교섭 중이라지만. 그리고 그때 가서 또 그랬을 테지.

그때 67억 해 놓고 “아, 해 봤더니 시군에서 안 준답니다”, 시군에서 뭐라고 할지 아세요, 그 공무원들은? “도에서 도비가 조금 와서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직접 달라고, 나 이거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또 약속 이 사람들 안 지킨다.

나 공무원분들 말 안 믿어요. 눈으로 나는 확인을 해요. 이걸 100억으로 해 놨다.

나는 그때 156억인 줄 알고 100억을 더 달란 거다, 250억으로 해서 더 줄려고. 해서 “50억 당신 더 내놔라” 나는 이 소리하려고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2차 추경 때 잊어버리지 않고 50억 더 달라고 하려고.

그런데 이 200억도 소화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예? 시군에서는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시군에서는 도비를 더 안 줘서 우리가 더 못 준다고 그래요.

그 말하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산 시군에서 각자, 우리가 100억 한다면 걔네들이 200억 한다면요, 시군에서도 10억, 20억 정도 더 내는 건데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1년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평균 5%에서 10%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저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실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군 농정과나 시군 농정국장은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현 실태도 중요한 거예요. 65세 이상 나이 드신 농민들 지금 제가 봐도 갑갑해요.

내가 여북하면 그 생각도 했었어요. 마을에 여름에는 급식을 안 해요. 회관에서 겨울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점심이나 저녁 급식소를 회관에서 그냥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여자 한 명을 채용해서 그분이 식사해서 공동 식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지금 천안시장이 아니라 그걸 실지로 저도 못해요. 어떻게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건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약속은 분명히 했어요. “100억 도비로 해 주면 한 35만 원 줬는데 45만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내가 기획실장한테 100억 얘기를 했던 거고. “할 수 있다”, 그때 국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핑계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도비가 200억이면 시군비가 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400억 15개 시군, 천안 같은 데, 아산, 당진만 빼면 다른 군지역은 예산 10억, 20억밖에 안 돼요, 추가되는 돈이 내가 알기에.

성의 문제예요, 성의. 학교급식도 중요하고 농민들 저기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알기에, 저번에도 67%라고 그랬죠? 65살 농사짓는 인원이? 65세 이상이요?

저번에 기술원에서 67%로 들었나 그런데요? 더 돼요.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셨어요.

저번에 농기원에서도 14만 농가에 67% 정도가……. 42.5%예요? 그 농가들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 직불금을 그분들 농사짓는 게 거의 열 마지기 정도, 2000평 정도인데 소농들이에요. 그분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자살률이 그래서 충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는 올해는 꼭 10만 원씩이라도, 변동직불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농업환경실천금이라도 늘려준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기획실장까지 불러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뒀으면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도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나빠서 1차 추경 때 꼭 이거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전 농가들한테 35만 원 주던 것 45만 원 주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마냥 지금 설득을 그 사람들한테도 국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천안 농산국장한테 전화해서 “야,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더 투여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국장님이 나서면.

제가 국장이라면 열흘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시군의 국장들 다 만나서, 농정과장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농민들 굉장히 어려워요. 병천 같은 데 순대장사도 한 이삼십 % 매출이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순대가 고급식품이 아니고 8000원짜리인데 그 정도로 대중적인 식품이 매출액이 줄었다면 주위에 있는 농민들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외식을 가능한 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수익이 없으니까 죽겠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 같으면 이 예산의 절반 뚝 꺾어서 농민들한테 이 직불금으로 해서 나눠주라고 저는 그럽니다. 내가 진짜 도지사라면 다른 사업 다 50%만 하고 직불금으로 다 나눠주라고, 그러면 수익 환원사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키면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업 생색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업무만 바쁜 거고.

이것을 직불금 형태로 나눠주면 여러분들도 업무가 많이 줄고 바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도 윤택하게 살 수 있고. 앞으로는 직불금 형태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민수당도 여러분들이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농민수당 얘기 나오면 내년 정도는 시행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때 국장님 그럴 테죠.

예산 없으니까 농민환경실천금을 이름만 바꾸자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

실지로 나서서 행동을 해 주셔야 돼요. 예? 협의 백날 해야 안 되고, 실지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라고요.

부탁드리고요, 말 그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보충질의.

그런데 저도 궁금한데 이거 왜 10억을 여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혹시 시군으로 보내는 균형 저기에서, 그쪽에서 달라는 거죠? 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연락이 오면 도로과라든가 그쪽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한 금산 방우리 연결도로 있잖아요? 실무 과장님이 누구세요? 이거 예산 15억 왜 세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참석해서 결정을 농정국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계사업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계사업으로도. 전라북도하고 경상도 쪽하고 이게 도계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농산국에서 15억이나 이렇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도계사업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농로포장을 해 달라면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사업을 사업이 다른 분야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정국에서, 그리고 아까 지역발전협의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 지역발전협의회는 천안도 그렇고 금산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 발전회의 해요. 하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15억이나 지원되고 말도 아닌 농정국 예산이 도로 건설하는 데, 그게 아무리 농로라지만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충분치 않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거기에서 도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농정국에서 국장님이 대응할 사항은 아니었다.

그리고 특히 도로건설 같은 건, 농로든 도로포장이라면 농정과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로포장도 아니고 도로건설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자료 최대한 빨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예, 요구하세요. 그리고 자료는 각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3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