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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우정욱 의원 발언

275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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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9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으로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2년 동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제

조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 제2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우정욱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님은 김원순 위원님·김석한 위원님·최두임 위원님·이정숙 의원님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한 본 위원회의 위원님은 총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된 상임위원회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9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4분

정욱

우정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위원

최두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께서 최두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9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두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두임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본 위원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잘 살펴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상으로 제2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