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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308회 제5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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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익현 부위원장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지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26건, 제안사항 27건 등 총 57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국토교통국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등 총 4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3건, 국토교통국 소관 4건, 해양수산국 소관 2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9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5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건, 교통연수원 소관 1건 등 총 26건이고, 제안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2건, 국토교통국 3건, 해양수산국 소관 6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6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3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4건, 교통연수원 소관 3건 등 총 27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에서는 도 종합감사 준비 및 수감, 10월 서산시의회 시정질문 준비기간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기간이 중복되었고 요구자료의 양이 많아 자료 취합이 지연되고 있어 충분한 기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3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참석과 장기재직휴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제출 사유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원회와 형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등 분명한 불법행위가 있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