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저는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조례가 개정안인 거지요? 여기 주신 게 이게?
당연하지요. 저도 확대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아산 신창지역에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파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문화가족들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할 때 그분들의 항공료 지원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현금 지급은 절대 할 수 없다, 도에서도. 그래서 그 사업은 안 된다 해서 예전에 하던 사업도 중단이 됐거든요.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중단이 됐어요. 그 사업은 현금 지원, 항공료 지원, 똑같은 항공료 지원인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중단돼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단지 금전 지원이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법적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지요. 어디에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여기는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지원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원해도 된다, 그러면 거기도 인원을 한정해서 지원하면 되지요.
다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 방문하는 것이 매년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정해서 지원해 주면 갔다 오고 순차적으로, 전부 갈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니,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금전 지원은 안 된다. 어쨌든 그분들도 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지원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도 금전 지원이잖아요, 항공료 지원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우리 도에서 법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임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출연하는 복지재단인 경우에는 보통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도지사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사장은 도지사가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조례안 중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도지사 아닌 민간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사회를 하는 것은 대표이사예요,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 보면 대표이사님이 있고 이사장이 있잖아요.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업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봤는데 만약에 도지사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서 이사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회의라든지 비정기회의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여기에 보면 회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단의 설립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물론 자체적으로는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지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단의 정관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지요. 정관의 내용인데, 그러면 “회의에 대한 내용은 정관을 따른다”라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관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인성학습원 운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의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이 맞는 거지요?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5페이지에, 이게 3년이 맞는데 이 비용추계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여주시는 게?
그러니까 2019년에는 3개월을 뺀 3억 750이 돼야 되고 2022년은 9개월을 뺀 1억 25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완전 4년 치를 써놓은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미스가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다시 수정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액보육료가 최대 8만 7000원씩 올해부터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때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차액보육료가 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아나 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에 다니는 부모님들은 그 돈을 고스란히 내야 되나요?
그렇지요. 충남이 한 평균 86%∼8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올해부터 차액보육료가 지원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원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우리의 취지가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취지에 맞춘다고 하면 인증은 물론 우리가 받으라고 강요는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것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평가인증과 관계없이 차액보육료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단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행정적인 제재나 아니면 압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게끔 해야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3월부터 아이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평가인증을 못 받은 원들은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니면 언제까지 유예를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만 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원은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나 저는 이 정책이, 물론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차액보육료에 대한 정말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지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인증과는 별개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평가인증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들은 어린이집에다 추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들은 지금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원에 아이들이 안 오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차액보육료라는 것이 커지잖아요.
그때는 만 원, 이만 원의 차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대 8만 7000원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당연히 저 같아도 평가인증 받은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놓친다는 거지요?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것뿐이지. 어차피 6월부터 의무로 다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당장 시급하게 3월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8만 7000원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정말로 인증을 받지 못한 원에 대해서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안 받은 데에 줘라 이것보다는 언제까지, 그 기간이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받을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신청했다 그러면 4월, 5월에 나올 거 아니에요, 받아서 진행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고요. 아예 평가인증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안 줘도 되겠지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원들은 유아들을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모집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승연희 과장님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 토론을 해 봤던 바고요, 이것은 진짜 답이 없는 얘기예요. 정말 돈이 많아서 무조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은 수납한도액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을 결정해야만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요. 어느 부모님이 어디를 가면 받고 어디를 안 가면 못 받고, 단지 그것은 부모님이 선택한 그 원이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가는 부모님들이 여기는 평가인증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다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만약에 평가인증을 못 받아서 원아들을 못 받는 원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제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2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인증을 안 받은 원도 무조건 다 주자 이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했다거나 언제까지 받았거나 그러면 그런 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지금 당장 거기부터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당장 3월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를 어린이집 원에서 부담을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차액보육료를 부모님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거 내고 말지’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게 8만 7000원까지 벌어지다 보면 8만 7000원 내가 더 못 내겠다 이 얘기지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 의료원의 문제거든요.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4개 충남에 있는 의료원이 전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역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병원과 비교를 해 보면 일반 병원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임대료 내고 다 해서 병원을 이끌어가도 흑자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들은 의원이든 병원이든. 그런데 공공의료원은 건물 지어주고 인건비 주고 장비 사주고 하는데 적자가 나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감수는 해야지요. 당연히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하다못해 저소득층들, 정말 없으면 없는 분들은 무료라도 받아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경영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까운 데 충북 같은 데는 충주의료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수년째 흑자예요. 전에는 십 몇 년 흑자 났고, 중간에 적자날 수 있지만 수년간 흑자 체계로 돌아가서 모범적인, 충북이에요, 같은 충남·충북.
위치적으로도 비슷한 곳에 있고, 지방의료원 중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 뭐냐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부기상에 흑자라고 하지만 복식부기로 갔을 때는 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부기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적자가 얼마고 흑자 앞으로 얼마고 했지만 정말로 의료원들도 복식부기 해서 감가상각까지 다 시켜보세요, 적자가 얼마 되나.
그것까지 들어가야만 진정한 적자가 나옵니다. 장비 사놓고 10년 동안 쓰고 버리는데 몇 억씩 사고 감가상각 안 하면 그 비용을 누가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서 감가상각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진정으로 흑자가 나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단순부기로 해서 흑자다 적자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료원도 저희한테 흑자다 적자다 이런 것 말씀하실 때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가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착한 적자예요. 그런데 과연 그 적자가 어디서 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더 살펴보자는 거지요.
정말로 무상의료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공공서비스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이건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계신 분들. 매년 인건비 인상 요구하고 뭐 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올라가는데 수입은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럼 당연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정말로 얼마의 적자가 나는지, 충분히 그것은 아마 지금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 의원들은 본인들, 개인 의원이나 일반 병원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들의 경영전략을 짠다는 거지요.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회계보고를 저희한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식부기를 해서 저희한테 회계보고까지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의료원이 얼마큼의 적자가 나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달라는 거지요, 복식부기를 통해서. 지금 복식부기를 안 하면 장비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비용처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어차피 다 지원 지자체에서 받고 수익으로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어딘가를 파악해 달라는 거지 저희한테 복식부기해서 결산을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도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규칙 재무제표 회계 작성법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제가 적자를 내지 마라, 흑자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한 적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영상의 문제에서 오는 그런 적자를 막아달라는 거지, 그리고 노사가 정말 의료원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부심과 의무감이 있다면 노사 간의 상생하고 내 살을 깎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