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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30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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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3조에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이라고 돼 있는데 임기가 표시돼 있지 않은데, 전체 조례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3조2항에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여기에 준용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인은 안 되지만 3년 정도 되나요?

그리고 7조 “위원의 해촉”에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건 혹시 인권적으로 저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표시돼 있나요, 해촉 있을 때? 그러면 바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7조1항에 있어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정신장애는 차별적이어서 이 부분은 다른, 아니면 그냥 이 1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라든가 아니면 비장애인도 어차피 업무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금치산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판정을 받았거나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삭제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