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신설되고 있는 것들이 직속기관에 대한 시설사업에 관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속기관의 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는 배경에 뭐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로 된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현재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죽 살펴보면서 느낀 게 지금 직속기관에 대한 시설사업 위임한 데는 충청남도가 처음이죠?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광역 교육청의 조례를 살펴봤을 때 직속기관에 시설사업까지를 위임한 경우가 처음이라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낌이, 얘기하신 대로 현장 대 현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의 직속기관은 고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로는 과연 교육장에게 위임해야 될 사항들이 직속기관과 맞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왜냐면 직속기관의 장이 분명히 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한 가지 고민할 게, 우리가 권한에 대한 위임을 할 때는 첫 번째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직속기관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부분들이 각 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항이. 그렇죠?
이거는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행정권한을 주는 범위인데, 얘기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기관장의 행정권한에 대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행정 능률이 향상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지역에는 그 직속기관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 담당으로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일의 형평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직속기관에 시설사업을 넣는다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들이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에,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행정의 권한과 계통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자기 권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대해서 소소한 것들도 결국은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일정 부분이든 아니면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어쨌든 지금은 하나의 기관을 거쳐서 간다는 거죠.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효율성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권한에 대한 혼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직속기관에서 이의가 없었다고 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권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가 있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답변 중에서 덕명초등학교 관련돼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추진 기준에 충족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120명 이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 대상?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여기의 얘기를 하셨을 때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4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 중에서 46쪽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덕명초등학교 통폐합 의견 재조사 결과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에 “이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 추진계획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는 기본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충청남도에 기본계획이 있다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전에 광천초등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하면서 그때 덕명초등학교가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 계획에 빠져있었다라고.
그래서 저도 아까부터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충청남도교육청,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게 어쨌든 이러한 의사진행 과정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별개로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추후에 우리가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학교 정도의 규모, 제가 알기로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예전일 때는 50명 이하인 데도 있고 그 단계를, 우리가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단계를 한 학교에 전체 인원 수가 50명 이하라든지 60명 이하라든지 아니면 그게 지역별로 읍 단위나 면 단위에 따라서 그 단위가 다른 건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냥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 추진계획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서 합당하다고 하시는 건지, 교육부 권고라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제가 궁금하거나, 한편으로는 이게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이하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어떤 소규모학교에 대한,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들은 가능한 한 통합, 폐합,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고요, 가능한 한 아이가 하나라도 다닐 때 그 학교를 유지하는 곳들이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45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요. 학교 폐지에 대한 기준이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은’ 하고 ‘대상학교를 학생 수로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수요자의 의견,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반영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 지금 이 사항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그런 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책 방향은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의 통폐합 대상에 대한 인원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 안에서의 통폐합 대상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몇 명. 죄송하지만 지금 덕명초등학교에 전체 학생 수가 명입니까? 예, 84명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읍면동도 우리가 교육부 권고사항에 60명 이하인데 지금 여기는 80명이, 추진 당시에 그 기준도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이건 애당초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그러니까 광천읍이라는 것도 교육부 산하에 있는 권고사항을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다시 한 번 묻겠지만 충청남도 적정규모 육성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계속 저희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따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를 지향하고 작은 학교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충남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담아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추진 기본계획과 기본안이 있지 않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폐교나 통폐합된 학교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최근에 통폐합된 학교의, 그러니까 한 쪽으로 갔던 그 학교의 학생 수가 혹시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요, 초등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주봉초등학교가 2016년도에 폐교했나요, ’17년도에 폐교했을 텐데 그 당시에 10명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이 방향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통폐합이 진행됐던 학교들은 제가 보기에는 10명 정도 이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80명 정도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곳들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역이 공주 지역이지만 없는 학교 많아요. 20명 있는 학교도 있고 막 어렵거든요.
저는 사실 87명 있다는 학교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작은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방향성이 드는 거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이 적정규모이고 어느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래, 이 정도의 규모는 통폐합 규모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가 원칙이 있은 다음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87명 정도의 규모가 과연 충남의 현실에서 통폐합 적정규모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도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상학교, 그런데 여기에 더 아이러니한 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육성 기준 자체를 얘기하시는 게 대상학교의 학생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청에 의해서 적극 추진한다.
참 저는 이 방향성이 충남교육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면성일 수도 있고요 모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충남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지향한다는 것보다도 작은 학교의 폐교를 가능한 한 줄이고 그리고 아이 하나가 다녀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하면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통폐합 논의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게 아쉬운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천 몇 년도죠? 교육위원님들이, 제가 어디에 자료가 있는데, 2014년도인가요? 그 전에, 아마 명노희 교육위원님 있을 때가 언제죠?
그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폐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자료에 나온 게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50명 이하를 60명 이하로 늘렸다는, 60명부터 통폐합하겠다. 아니요, 글쎄 그러면서 그때 교육위원님들이 다들 소규모학교들 통폐합 기준을 왜 높이느냐 해가지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분명한 기준들이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는 부분들로 가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지만 저는 분명하게, 분명히 여기에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그러니까 적정규모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과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 이것들이 추진될 때 그 학교에 대한 명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든 아니면 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고, 이미 저는 첫 단추부터 충청남도교육청에서의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 계획 그리고 정책, 방향이랑 안 맞아서 이런 혼선이 왔고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