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평가 최우수,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1위, 2년 연속 공공기관 브랜드 대상, 학생 행복지수 1위, 학교 건강관리 수준 1위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적용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충남교육 현장에 내실 있게 정착하여 충남교육청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황 교육행정국장께서는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한 두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한 후에 충남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수정해서 포함시키자는 수정 제안이시죠?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제의가 있으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황 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기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필요한 의견을 말씀주셨고, 김은나 위원님께서 검토 후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안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가경신 국장님이신가요?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러면 업무규칙에 넣어도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시죠? 그 부분은 그러면 따로 조례에 안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그러니까 조례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후 위원님께서 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중 홍기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은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시스템을 바꿔놓으면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더 필요해서 현장으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한 걸 어렵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과가 전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핵심 컨트롤타워만 하고 나머지는 현장 중심으로 배치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천안의 한들초등학교 문제 잘 아시죠? 이게 충남교육청 전체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천안교육장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에서 물론 푸쉬를 계속 하겠지만 지원청에서 그런 업무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본청에 따로 관리를 하는 전담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원청에서 시공을 하다가 시공업체 부도나고 임금체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컨트롤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본청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청에 내려줬으니까 전체를 책임지는 건지.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 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교육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이게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한테 보고한 게 몇 월 달이에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죄송한데 이종화 위원님, 6월 15일 날 보고받으신 기억 나세요?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노여워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통폐합에 관한 투표 날짜가 언제예요?
학부모들. 제가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창회에서 그 교명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두 달간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두 달 동안 의견 취합된 내용이 없어요.
가부간에 어떻게 된 결과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추정치잖아요.
정식적으로 동창회 단체의 회장님도 있고 거기 임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분은 동창회 임원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단지 그분이 계속 관심을 가져서 하신 건지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9월 8일 동창회라는 게 임원들 모시고 한 거예요?
이게 구성현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점을 드렸는데 거기서 답변 온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고사항에.
아니, 상황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동창회 임원들 30명이 와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쌍방 간에, 그 기간이 됐으면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때도 또 연기해달랬든가 아니면 어떤 요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합의 안 됐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 얘기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정상에서 동창회하고 대화가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대화를 했다.
더군다나 날짜까지 명시해서 인원 30명이 동원돼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더 이상 주장을 안 하셨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덕명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니까 이것을 연기해달라 뭐 이런 요청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안 때문에 참 회의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데요,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광신, 광남, 대평, 광동, 이게 광천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정명칭 따라가고 하는 게 기본 추세고, 그런데 문제는 지역 정서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더군다나 이 덕명이라는 역사성. 아예 광천초가 기존에 있었다고 하면 반발이 더 심했을 텐데 이때도 아마 네 개에 합의를 하셨을 겁니다.
자기네 것 쓰자고 다 주장을 하셨다가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좀 그렇고 제안으로 이게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 특성하고 학교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론을 집행부에서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 오늘 처리를 안 해드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됐을 경우요. 그러면 우리 우길동 교육장님,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드린 거하고. 부결됐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회 전에요, 안이 지금 이것 말고 두 개가 경합이 되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축조심사 의안 1쪽 주요내용 중 학교 신설과 학교 폐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학교 신설로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와 아산공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교 폐지로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안을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제의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소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확인)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투표를 진행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그냥 표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기밀투표까지 하느라고 어렵게…….」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학교 폐지안 부분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아홉 분 중 찬성 여섯 분 반대 세 분으로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따라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간담회 중 한옥동 위원님 부대의견 말씀하시기로……. 한옥동 위원님의 부대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옥동 위원님의 부대의견 동의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한옥동 위원님의 부대의견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황 교육국장님 부대의견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옥동 위원님의 부대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대의견은 한옥동 위원님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본청 주요업무 보고는 25일 금요일 직속기관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