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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310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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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그러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해 주시겠어요?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되는 대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잠깐 끝날 것 같으면 끝내고 경제통상실을 끝내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아예 정회하고 저녁 먹고 시작하든지요.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김명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