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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310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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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지,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4건과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고용창출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그 이전에도 감해 주고 있지요, 고용창출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그런데 이런 것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창출과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명 아래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인세 2%인가 깎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통상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그 미명 아래 지금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안이나 도 정책안이 실지로 그게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지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실 과장님들도 이러한 조례가 성립이 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적으로 사회에 먹힐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결조율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인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권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천안에서 최고 낙후되고 저개발 지역 의원인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번 추경 안에 대해서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요, 경제실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로 점심 이전에 책상에 놓여 있게 전체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셔서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명숙 위원이 한 자료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이라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신용보증재단 기획실장이 나와 있는 줄 아는데,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회계법이 뭐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2014년도부터 ’15년 그 사이에 회계법이 바뀌었나 뭐에 바뀌었나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대평가, 대차대조표, 그전 ’14년 이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 하면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자료를 우리한테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주는데 이번 결산 사항도 주시는데 그 전 방식인 ’13년도 방식대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하고 올려 주십시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저는 ’14년도 이전에 회계학을 해가지고 ’15년도 바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14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도 손익계산서를 ’13년도 작성했던 기법으로 주시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최대한 1시 반 이전까지 꼭 자료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1월 달에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올렸죠? 업무보고 올린 그중에서도 보험공급으로 해서 보험가입금액을 써놨던데 손익계산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1월 달에 한 게 있어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거기에 손익,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감사보고서의 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순이익 낸 거의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초 업무보고 시 손익계산서 준용하는 서류를 주며 보험가입 보험료로 하라고 했더니 또 보험공급으로 해서 그걸 올렸는데 거기에 손익이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출연금이 70억, 80억씩 3년간 반영이 돼서 손익이 났어요. 그 손익명세서를, 아니 출연금명세서, 70억, 80억을 이익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어떤 거를 이익으로 계상했는지 주세요. 기획실장님!

제 말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지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 1월 달에. 또 재작년 거하고 작년 거 업무보고할 때 대략적으로 손익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의한 출연금 70억, 60억이 비용처리가 됐어요. 이익으로 잡혀 있다고. 그 명세서도 달라고요.

손익계산서는 따로 주고. 됐어요. 이거 김명숙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거고요, 김명선 위원님, 요구할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님들도 참조를 해 주세요. 하다가 생각이 안 나거나 하는 거는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해도 되니까 한꺼번에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요구를 또 하시면 되니까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김기서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저번에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 깎인 게 있죠? 작년에, 올해 본예산이라면 작년에.

사업계획을 바꿨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육성지원,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 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이 3건이 저번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하고 사업의 변경 전, 변경 후, 작년에 정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해서 삭감이 됐죠?

그게 아까 통상실장님이 사업계획안을, 위원들 뜻을 반영해서 사업방법서를 변경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걸 보면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추경안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시나 중앙에서의 예산 변경사항에 의해서, 또 추구하는 사업에 의해서 추경이 발생되죠?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는 이번에 정부안, 정부정책안, 재정기획부가 되든 청와대가 되든 추경을 할 때 목적성이 있어요, 그 추경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그 추경의 목적성을, 왜 이번에 1차 추경을 3월 달에 해야 되는지, 4월 달에 해야 되는지 이러한 설명 그리고 사업계획을, 예산을 줄 적에 정부안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해서 급작스러운 추경을 하거나 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설명해 주실 때는, 추경이 발생될 때는 정부에 대한 안 그리고 우리 도정의 지사님안 그리고 기획실안 그런 거를 설명해 줘가지고 그 사업이 어디에 얼마 반영됐다까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도 이건 정부, 청와대안이라든가 민주당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위원들도 거기에 부합하게 설명하기가 편하게 되는데 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제가 이걸 왜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추경을 다시 올렸다는 건, 이번에 작년도 예산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걸 다시 올렸다는 건, 이 안은 이번 추경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정부안하고. 그래서 모순되는 걸 또 올린 거예요. 추경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작년 본예산에서 떨어진 걸 이렇게 다시 올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다음부터 추경안을 할 때는 정부안, 도안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을 얼마 더 편성하고 이 사업은 어떤 안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이것도 제안설명 되는 거 아니에요, 돼야만 되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3건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아까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5억 원 있잖아요. 이것도 천안에서 우리한테 도비를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 초안이 올라오죠? 그렇지요?

천안시에서 요구했던 초안이 올라……. 없는데, 하여간 이게 정부안이건 우선 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천안시에서. 그렇지요, 사업 따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통장상실장님이 결재하신 거 있죠? 그리고 아까 지원센터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그거를 경제진흥원으로 한다고 했나요?

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걸 다시 묻느냐면 경제진흥원에서 그 사업이, 이관할 사업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개괄적인 거 있잖아요. 설명서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 같은 게 위탁이 되면 경제진흥원은 내가 알기에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15%를 떼어서 그 사람들 급여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비의 15%를? 10% 내외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떼서 기관 운영을 해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같은 거는 위탁할 때 경제진흥원에서 하면 우리가 100억 줄 걸 110억이 되는 거 아니고……. 아, 오케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 직원이 더 뽑아질 것인지 상세한 걸 해 달라고요.

설명은 내가 이따 다시 물어볼 테니까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최소한 점심 전에 자료를 다 주면 이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하여간 통상실장님은 빨리 독려를 해서 휴정한 이후에 다시 복귀할 때 꼭 좀 올려 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건 저도 알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임해 주시면 되고. 최대한 빨리 주시고 비슷한 자료는 기존에 있던 자료 출력해서 주면 됩니다.

김명숙 위원에 덧붙여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장님이 저렇게 주셨는데 어떤 생각에 의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이, 경제통상실장님이, 문제가 된 게 작년 8월인가 업무보고 시 그때 4시간인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4시간 동안을 거짓말을 그 사람이 100% 다 했어요. 지금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저번까지도 냈어요. 증권이 나가는 데 한 달이 걸린다, 직원이 없어서.

이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전년도에 7명을 뽑았다. 알아보니까 15명을 뽑았어. 7명을 뽑아서, 증권이 한 달 정도 늦어진대요.

신용보증이 왜 존재를 하느냐면 급한 소상공인이 돈을 빌릴 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도에서 만든 건데 보험증권이 한 달 후에 발행된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대출금이 늦어지면 말이 안 된다. 현행은 10분이면 보험증권이 출력되게 되어 있다, 모든 시스템이.

내가 그 얘기까지 설명했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그걸 합리화시키느라고 이 지경에 빠졌는데 그 양반 계속 거짓말, 보증보험에서도 거짓말한 거를 합리화시켜 주느라고 자료를 요구하면 계속 거기에 맞게, 어떻게 거짓말시켰나 가서 출력이 돼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에서 하는 말은 95%를 난 못 믿겠고요, 지금 보증이사장이 나왔는데 저번 업무파악도 못 한 상태였어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못 하고 와서 계속, 내가 충남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행정부지사님 불러서 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정철수 이사장님, 지금 자기가 위원회에 와서 거짓말시킨 걸로 인해서 경제통상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성을 못 하고 피해 일관하고 있어요. 그 말 합리화를 위해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철수 이사장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천안지점 회의 때도 정철수 이사장이 안 나왔어요.

본부장이 나와서 했다가 저한테 굉장히 호통을 받았어요. 왜냐? 그 양반도 경영상태도 파악을 못하고 대답 하나 변변치 못하고 있고 있어서.

그 양반 연봉이 1억 2000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 보고 그때 최종으로 제가,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그때 내가 밥값 좀 하시라고 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한 게 하나 없었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런 걸로 봐서도 정철수 이사장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자기변명에 일관된, 위원들이 지적하면 우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지, 여기 실·과장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는 모르고 있었다, 정확히 해야 빨리 끝나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것에 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남보다 조금 더 알 뿐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제 제 말 이상 끝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고요. 예, 양금봉 위원님 해 주십시오.○양금봉 위원 어떻게 실장님, 직원들이랑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정부 노동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권한위임은 없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경영자의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화력발전소에서 사건이 났었는데,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것도 2년 전에 민원도 내고 또 내가 알기에 정부에서 1차적으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허위보고를 하다시피 그 민원을 묵살하고 근로자들이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할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근무자로 안 하고 1명으로 계속 실행을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도에서 이거를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을 지금 공공기관에서조차 안 하고 있는데 사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권한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 감독관이 설정이 되더라도 권한위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지금도 사용자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제재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준 공공기관 아니에요. 그런 데도 안 듣는데 사기업에서, 제가 보기에는 권한도 없는 도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들어줄 것인가도 저는 염려가 되고요. 교육 부분도 아마 노동청 같은 데에서도 사용자들보고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안 내보내고 관리부장이라든가 부장 선에서 교육을 현행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을 예산이 만약 이번에 책정되더라도 무리하게 쓰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국가기관인 노동청 말도 잘 듣는데 권한이 없는 도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교육도 마스터플랜을 실장님이 어느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허비하려고, 예산을 꼭 쓰려고만 하지 말고 아니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전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부는 결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또 예산을 쓰려고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그거를 좀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이 사업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꼭 예산을 무리하게 해서 말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대 보험료를, 사회보험료를 이번에 시군하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에 맞게 노란우산공제에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였어요.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거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별개 사업인데 오히려 특색사업인 우리 도에 맞게 4대보험료 정부에서 해 주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사용자 분을 더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우리 도 특색에 맞게 노란우산공제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입장이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우리 도 특색사업 아니에요. 그것을 더 확대해서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정책적인 제안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통상실 과별로 뽑아서 그걸 엮어서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한 빨리 되는 건 우선 해 주고 1·2차에 걸쳐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제조건을 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못 하시는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3시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9분 속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1차 추경안에 대해서,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건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 심사를 먼저 얘기를 하라고. 자꾸 거기다 추가, 추가해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시간만 가잖아요. 1차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한 안건을 먼저 얘기하라고, 동문서답하지 말고.

본 건에 대해서 하라고.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질의 사항이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다고, 사업방법을 바꿔서 다시 올렸다고 아까 이유를 대 주셨는데 지금 청년통장 하나 자료가 올라와 있고 소상공인 상생산단 바뀐 거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전에 올라왔던 사업설명서 카피하고 바뀐 내용 사업설명서 카피만 해 줘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 준다는 거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통상실장님, 내가 이 사항을 참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게 본예산에서 3건이 깎였는데 3건을 다 올렸다는 거는 우리 도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작년 11월, 12월에 심사를 해서 이렇게 깎인 거를 그대로 또 다시 올려요. 그리고 바뀌었으면 제목이라도 바꾸고 해서 또 제가 알기에 위원들이 그때 지적한 사항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도 그대로 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전 의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깎인 게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예의상 1차 추경 때는 제외하고 2차 추경이라도 다시 생각을 해서 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사업을 변경시켜서 올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자체도 그냥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전에 도의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한 이런 사항은 해서는 안 된 다고 봐요. 이거는 도의원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거는 경제통상실장님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 입장은 제가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통상실장님 입장이 있는 거고 제 입장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렇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말이 어딨어! 통상실장님 얼굴이 나하고 다르듯이 위원들도 통상실장님하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를 반성해야지, 그렇지 않다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상생산단 내가 보기에 투자입지 조건 같은 게 바뀐 게 아니고 장소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변경된 거예요, 사업내용이?

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도 전에는 어디어디 신청해서 그게 깎였는데 이번에는 어디어디로 입지 조건이 바뀌고, 조건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뭐를 요구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청년통장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집에 누가 보내와서 봤어요. 지금 소상공인하고 상생산단 자료가 저한테 아직 안 왔어요. 이런 거는 쉬운 것 아니야.

바뀌었다고 하면 사업내용이 변경 전이 어떻게 하고 변경 후가 어떻게 했다고 전에 것 카피만 해다 주면 돼. 그리고 장소도 바뀌었으면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것 변경 전후로 갖다 주기만 하면 돼. 복사해다 주기만 하면 위원들이 다 봐요.

이런 것도 여태까지 안 주면서 무슨, 자료도 여태까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김명숙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김명숙 위원이 자기 지역구인 관계임에도 여기는 내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깎았어요.

지금 김명숙 위원이 이것 가지고 내가 알기에 지역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경제통상실에서 해서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농림축산 분야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김명숙 위원이 이유 없이 깎았다”고 그런다고. 그러며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도의회에서 있었던 일이 결과적으로 방송시설에 의해 보고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와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분들 입을 통해서 와전이 돼요, 내 경험으로는. 천안시에서도, 내가 설명 드릴게요. 농림축산 분야 나 때문에 깎았대요.

그건 저 때문에 깎인 게 아니라 이때 정책사업이 깎인 게 예결산할 때 천안시만 부시장하고 이하 관계 국장이 안 들어와 인사를……. 내가 그때 빌었어요. 그쪽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결산을 하니 내일 아침에 가서 인사만이라도 부시장님이 나서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까지 해 드렸는데도 다음 날 경영인연합회, 농민회 해 가지고 예산결산을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화로도 몇 번 얘기했어, 이것 살려주라고. 그랬더니 괘씸죄에 의해서 깎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어떻게 설명하느냐 “김득응이가 깎았다” 그래서 나 지금 만나면 굉장히 공격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걸은 것도 내가 알기에는 공무원들이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몇몇 기관단체장이 “우리는 못 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몇몇 기관단체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걸지 말라고 했는데 걸었다” 그런데 누가 걸었나?

공무원이 걸었나, 누가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안 걸었다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내가 알기에는 거기 농축산 국장하고 단체장하고 말다툼도 전화상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에서 도의회에서 깎였으면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쪽한테도, 예를 들어서 청양이면 청양 관계 공무원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예산이 깎였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쪽도 “우리가 5억까지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깎였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누구누구 때문에 그거를 깎았다 이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천안시가 그런 게 대단해요. 천안시는 이번에 양봉협회 정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김 의원이 깎았다고 소문까지 나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저기 해 주시고, 이것 끝날 때까지라도 꼭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해 주시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위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깎았다, 깎았는데 그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바꾼 사업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빨리 자료해서 주시면 제가 마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이 소상하게, 상세하게 하세요, 소속 밝히시고 성함 밝히시고. 잠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통상실장님! ’16년도 데이터가 있고, ’18년도도 우리 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대략적으로 시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토털 개념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소상공인도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말하는, 또 우리 자료상 말하는 소상공인 개념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다르더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도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또 이런 자료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또 시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기준이. 그런데 내가 소상공인을 담당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016년도 자료는 어떻고 우리 시군 자료는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얼마만큼 본다, 기준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도 아까 나오셨는데 팀장 정도는요, 실장님은 전체 분야를 관할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팀장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업무 담당하는 데?

그리고 기준 같은 거는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충남도의 소상공인 기준은 뭐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의 개념은 뭐다, 해서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 얼마만큼 필요해서 이 예산안을 짰다, 이런 거는 숨도 안 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업을 10년을 다녀봐서, 본사에서 다녀봐서, 사장님이 연석회의라고 1년에 3주 동안 숙박을 하면 부장급 이상이 참석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사장이 얘기할 때 3분 안에, 그러니까 숨 두세 번 쉬었다가 대답하면 그 양반은, 즉시 자기 담당 업무 대답 못 하면 지점행이라든가 다른 데로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특히 추경 같은 거는 얼마 금액도 안 되고 전수 아니니까 와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념이 달라요. 또 책자마다도 달라요, 말하는 소상공인이.

개념 정리가 여기에서는 5인 이하, 10인 이하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 그거 인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도에서 소상공인 개념 정립이 되면 도에서 시군한테 그걸 요청해서 시군에서 추상적으로, 정확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으로 얼마만큼 된다는 거는 추계를 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그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경제통상실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개념 정립이 다시 돼야 되겠고, 정부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차라리 정부안대로 소상공인을 분류해서 기준,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시군에 자료를 줘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조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거 시군에 하면 시군도 대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내주면 뽑아 올릴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시고…….

그게 이런 예산을 짤 때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책이 올라오는데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건 이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뒤에 실무 과장님들도요. (「예」하는 이 있음) 밥 안 먹었어요?

크게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명숙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연이어서 조금만 하고 준비하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다음입니다. 소상공인 자료가 왔어요.

보고 계세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 내가 자료 달란 거에 대한 답변 해 달라고. 그 자료를 보시고 아까 제가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깎인 거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변경 전 사업 실무 방법서가 변할 수가 있고 장소가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 그것 자료 나한테 갖고 왔으니까 그것 보시고 해 보시라고.

아까 소상공인육성 지원 하고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 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사업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사업 방법이 바뀌었고 장소 같은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설명해 보시라고. 아까 내가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저번에 지적 사항이 뭐였어요? 저번에 왜 도의원들이 왜 이 예산을 깎았죠? 모르죠?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 시군에 사시는 도의원들이 마침 우리 위원회에 계셔서 그 관계를 정확히 아니까 그게 자기 예산이만 깎은 거예요. 그런데 보령 관창산단 공동기숙사, 논산 동산산단 공동기숙사 해서 이렇게 올렸죠? 여기서도 보면 내 눈에 보여요. “군산 인근 출퇴근, 전체 15개 기업 2439명” 해서 “기숙사 4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2400명에서 40명을, 기숙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군산에 사시는 분들이 보령 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걸 유도해 내야 되는 거고, 우리 도에서. 기숙사를 지어줘 갖고 그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하면 이사도 안 와요, 이사도 안 온다고.

단지 하는 거는 우리 지역으로 볼 때, 40명, 40명 해 놓으면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현실이.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군산 인근 출퇴근, 전체 15개 기업 24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충남에 이전해서, 보령에 와서 살도록 유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지금 도도 문제 아니에요. 도도 자꾸 교통편 제공하니까 대전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공무원분들 이사 안 하고.

이거 기숙사 40명 줘봤자 2400명한테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거기는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안 그래요. 천안은 아파트를 전세를 내든 사든지 해요, 업자들이.

그래 갖고 천안 북면에 있는 북면 중앙아파트가 거의 4분의 1이 기숙사였어요. 한 30∼40%가 기숙사화 돼 가지고, 회사에서 빌려요, 아파트를. 그런데 거기에 다 외국인이 있고 한국인들은 시내에 살아요.

그래서 출퇴근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자 살게 기숙사를 해 주면 5일은 공장생활하고 이틀은 집에 가서 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 이사 안 해요. 이걸 한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충남으로 이사 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차라리 회사에서 전세금 대출을 5000만 원이건 1억이건 무이자로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충남으로 이사 와요. 올 수 있어요, 전세금 대출 혜택을 보려고. 그런데 이것도 저번에 내가 김명숙 위원이 자기 지역 거를 얘기해서 더 이상 말았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 여기 “549명 중에 기숙사 40명, 논산”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다 외국인들이 가서 점유를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서 입주를 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이사를 안 오고 자기 몸만 가서 편하게 살 때는 거기 가서 살지 몰라도, 지금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경제주체로서 충남도내에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려고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실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빛 좋은 개살구 사업이에요. 이런 돈에 실지로 투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아파트 슬럼화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살면서 지역민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슬럼화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충남도에 이사 와서 살게 하려면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차라리 군산에서 우리 쪽으로 이사한다면 전세금을 5000만 원 무이자 대출해 준다, 이자 부분을 도에서 대준다, 이렇게 하면 이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숙사를 하면 오히려 몸만 와서 생활을 하지, 지금 거기다 대고 주말부부가 돼요. 그걸 유도해 내는 길도 되고, 또 이게 외국인 전용 아파트로 변해요.

이런 사업은 예산의 크기에 비해서 실효성이 작다고 평가하고 또 ‘소상공인 육성지원’ 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이 저번에 예산이 깎였어요. 그런데 또 2억을 다시 추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1억 5000을 깎은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그 자료, 회의록도 안 봤어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깎인 거냐면 전 예산도 쓰지 않았었어요. 작년 3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도 안 쓰니까 이 예산도 왜 안 써놓고 이런 예산을 또 세워놨느냐 해서 깎은 거예요. 그리고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방법상, 여기에 보니까 방법 바뀐 거 없어요, 그냥 확대만 시켰어, 확대만.

뭐냐면, 이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위원들은. 왜냐하면 청년 지원사업은, 이미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 충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충남에서 일해 보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업보다 도의원들이 요구한 거는 뭐냐면 실업자들,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생들한테 6개월이건 1년이건 사업을, 100억이건 200억을 들여서 한번 해 보자는 게 도의원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보면 300명에서 700명 이렇게 변경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다니는 사람을 6개월 주지 말고 놀고 있는 사람을 해서 크게, 서울시나 성남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크게 투여를 해 보자 해서 도의원들이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올리고, 명수 같은 거 변경된 건 사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하고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잠깐 나오세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작년에 거기 실무 과장님이 누구예요? 신용보증재단 실무 과장님이, 도에서 경제통상실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앉으세요.

같이 저기를 할게요. 저번에 10억인가 왜 출연금, 기업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해서 10억 출연금 주는 거 깎인 거 있죠? 그게 5억이에요?

그 5억이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깎인 건 안 올렸어요, 이번에?

그걸 저기한테 안 줬어요? 경제진흥원한테 위탁사업을 변경 안 했어요? 예, 신보예요.

신보에 기업컨설팅 비용이라고 10억인가 5억인가 있었어요, 저번에. 그래서 그 5억을 어떻게, 경제진흥원한테 미룬다고……. 다행이네.

제가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출연금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 5억을 줬었을 거예요, 컨설팅비로, 소상공인. 그런데 이번에는 깎였어요, 작년에는 썼고.

그런데 그걸 경리상, 회계상 처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억 주면 거기서 복식부기상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수익이든 자산이든 우리 계정에 돈이 들어와서 그게 세목별로 쓰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5억을 입금시킨다면 계정과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은 지금 통장을 얘기했는데 따로 통장을 분류해서 해도 돼요, 그건.

그러면 예치금으로 썼던 거 명세서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예·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저한테 손익계산서 줬죠? 줬는데, 비교환수익 등 하고 91억이 ’18년도에 잡혀 있죠?

그런데 91억이 수익으로 잡히는데, 이게 왜 수익으로 잡혀요? 이거 계정과목,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잖아요? 계정과목 어떻게 잡혀야 돼요?

이게 왜 수익으로 잡혀요?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작년에도 보면, 2018년도에도 국민은행에서 10억을 출연했고 농협에서 18억 9000을 했고 또 하나은행에서 20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익으로 잡히죠? 이거 그냥 준 거예요? 이 은행에서 그냥 돈을 줬느냐고, 쓰라고.

그러면 출연금 1800은 뭐예요? 아니, 하나은행에서 왜 신용보증에 20억씩 그냥 줘요? 나는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도에, 통상실장님도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보증료가 작년에 114억이었어요, 114억. 보증료가 140억이고 영업비용이라는 거 234억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어요. 구상권회수로 92억이 됐어.

그런데 91억을, 이익을 33억으로 잡았는데 91억을 시중은행에서 공짜로 돈을 받아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시중은행에서 91억을 줬어요, 그냥. 이게 통상실장님,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91억을 그냥 줬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울보증 같은 데도 다 그런 걸 해도 다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증을 많이 해 줬다고 91억씩 주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들이,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도 돈을, 수수료를 오히려 은행 측에 변제를 하는 입장이지 “우리한테 보험을 들어 줬으니까 내가 20억 줄게” 이런 거는 내 경제적 자본주의사회 개념은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증을 서줘서 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개념이야. 이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영업에서 뒷돈 거래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남보증보험을 만든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해 줬으니까 뒤로 20억을 하나은행에서 받았다, 우리 수익이다, 이게 경제통념상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금 그걸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냐고. 왜냐하면 보증을 서줘서 뒷거래를 해서 20억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상한 게 나는 이게 1800억에 대한 출연금인 줄 알았어요, 출연금. 그런데 이걸 수익으로 잡아놔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열두 배로 보증을 서줬으니까 하나은행에서 20억 출연금 내놔” 이게 우리나라 경제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보증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너 뒷돈 20억 내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이거 리베이트 조성금이라고! 우리는 이런 리베이트가 아니라 순수하게 출자를 한 돈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만들어 놓은 건 우리 도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서울보증, 농협신보에서 보증을 못 하는 사람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신보를 만들어 놨는데 신보에서는 너희들한테, 시중은행한테, 하나은행한테 신용보증을, 우리가 얼마 보증을 해 줬으니까 20억 출연금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보증을 받았길래 20억씩 걔들이 줘? 은행들이 20억을 줘, 하나은행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소상공인, 위험한 사람들을 보증해 주려고 만든 조직에서 그걸 보증했다고 20억씩 리베이트를, 이거 리베이트 개념이에요.

서울보증 같은 데 절대 이런 돈 없어요. 오히려 수수료 개념으로 담당자들한테 식사를 사줘요, 가서. 은행 담당직원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우리 보증보험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밥을 사준다고, 오히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리베이트 20억 받고 국민은행에서 10억 출연금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획부장님은? 담보를요, 담보 제공 맞아요.

담보를 해 주는 역할이고 우리가 신용보증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상공인, 서울보증이나 농협신보에서 보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보증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맞는데,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그것도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100억이나 되는 보험료를 받아요. 받는데, 그 보증을 해 줬다고 해서 20억을 준다,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은행에 대한 충성이에요, 신용보증,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리베이트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도 91억, 재작년에는 79억을 손익으로 잡아놨더라고. 나는 은행에서 주는 돈이라 그 사람들이 자본금 형식으로 출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은행에서 10억 받고, 농협에서 18억 받고, 하나은행에서 20억을 받고, 그래서 토털 91억을 받았다는데 내 개념은 이 출연금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서울보증이나 신보 같은 데는, 농협신보도 그렇고 오히려 담당자들이 와서 접대를 해요, 거꾸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서울보증이 우리 대출해 주는 직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역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요.

잘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답변 잘 들었고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잠깐만 내가 추가질의할게요. 아까 10억, 10월 달에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그걸 우리가 승낙했잖아요.

그렇지요? 했지요? 그 정도면 딱 설명됐고요, 이거 분개 어떻게 해요, 회계학상?

차변은 입금이 되잖아? 그러면 자본금 증식으로 해서 10억이 증액되는 거고 대변에는 부채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본금은 부채 개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계정 자체 개념이 10억을 도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금 개념이야.

자본금은 항상 내줄 수도 있는 돈이라 부채 계정에 대변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자본금 10억 증액, 대변에는 자본금 계정으로 해서 10억이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충남에서 요구할 때 10억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변에는 부채로 있는 거라고, 이건 비용이나 수익 계정이 아니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갸우뚱갸우뚱하지…….

부채 계정은 아닌데 부채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될 돈이라고. 반환하니까 그게 부채로 잡혀 있어야지.

수익 비용에 계상될 돈이 아니라고요, 이건. 그러면 대변에 부채로 한쪽, 복식부기라는 거 모르세요? 아까 대답을 정확히 해 주면 내가 자본 계정이냐 부채 계정이냐 묻지도 않잖아.

그걸 모르는 것 같으니까 되묻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리고 이 출연금 10억 있잖아요?

이건 비용으로 계상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수고해 주셨고 방한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한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아까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해 가지고 잘 주셨네.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 생활SOC 사업,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이 사업 중에서 추가경정할 때 어떤 거를 편성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토목SOC 사업이에요. 산단 진입로 같은 거를 너무 좁아서 확대시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건 사실이고, 그건 생활SOC 사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토목SOC 사업이에요. 생활SOC 사업 같은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상수도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상수도 같은 걸 SOC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고 통상실장님은 토목적인 개념의 SOC, 도로 넓히고 그러는 거, 진입로 넓히고 하는 거는 생활SOC가 아니라 토목SOC예요.

이번에 SOC 사업 당정협의를 하는데, 당대표가 와서 하는데. 어제 내가 기가 막혔던 게 여기에서 생활SOC 사업을 해 달라고 했어요, 당에서 요청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생활SOC 사업이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기본방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20개 정도 되죠, 사업 요청한 게?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게 열몇 개고 또 한 스무 개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생활SOC 사업이 하나 없고 다 도로 확장이었어요.

도로 확장, 터널 내 달라, 고속도로 내 달라 했어요. 저는 한심했어요. 그걸 기획실에서 자료라고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는 생활SOC 사업으로 가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요구한 거는 그 자료 전체가 토목SOC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어요. 단, 산업공단이 다시 신설돼서 그 1개 부분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인구가 준다는 건 교통량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 방향 추구를 전부 다 토목사업을 몇 개 사업으로 해서 당정협의회에 갖고 들어가서 지사님이 발표하고 그걸 답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모 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 “생활SOC 위주로 요청을 해 달라”라는 게 끝에서 그 국회의원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토목SOC 사업이야.

난 질렸던 게 천안, 당진, 아산 빼놓고는 인구가 거의 줄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높다고, 사람들 일개 일개 재산이 형평이 안 맞아서 그렇다. 3만 불 시대가 됐어도 개인 소득의 편차 때문에 일반 서민의 수익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도 있고.

그러면 서민의 급여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순 SOC 사업해서 요새 인원이, 일용직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요? 나는 그 당정협의회를 보고 정책방향이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국가와 도가. 어제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세요.

당정협의회 때 SOC 사업만 요구했어요. 철도사업, 그러면 30∼40년 후에 인구가 줄어서 경제인구가 떨어지면 세금 걷어서 그거 재포장 공사에다가 사업비 다 쓰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토목공사 많이 벌이면 30∼40년 후에는 후대들이 복지사업 못 하고 토목사업, 고속도로 재포장하다 시간 다 보내게 생겼어요.

지금 공무원분들, 제발 의원님들의 얘기를 진언 삼아서 하던 사업도 방향성을 전환해서 서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맨날 복지비가 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가 3.4%예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정부에서 그 사람 생계를 걱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람들이 3.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잘되어 있대, 복지가. 되어 있기는 개뿔 뭘 잘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경제통상실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소득이 한 푼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SOC도 전반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3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25일 이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이건 내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우선 이광원 원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먼저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있으면 요구 자료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복만 위원님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자료는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기 예산에 농업기술원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한 것 없었죠?

이거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신축 건물이 기존에……. 이것보다 내가 알기에는 저기도 본예산에서 처리됐죠.

천장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천정한 것 있죠? 그런데 이거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예산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또 올린다는 거는 위원들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왜냐하면 위원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오고 또 이거 안 되면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기본 예의에도 어긋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뜻은 잘 알겠고요. 저도 되게 농업기술원한테 …….

그 전에 두 가지를 예로 들게요. 농업기술원에 종자연구원 있지요? 제가 6년 전인가 여기 종자원에 직접 가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25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감자는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연구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다, 특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씨감자를 우리가 구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증식 단계를 연구는 하지 말고 갖다 증식을 해서 우리 충남도 도민들이 모자란 감자를 다 배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하신 김영수 원장께서는 종자연구원 내 감자연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 봤어요. 이장님들은 체감온도가 전혀 변한 게 없다,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관심 갖게 됐느냐 하면 천안시에서 일부 처음에 보급한 거는 가격이 반값에 된 모양이야. 그런데 추가로 모자란 부분은 가격을 두세 배로 해서 더 받았다,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한쪽은 강원도에서 갖고 오고 한쪽은 종자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줬다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김영수 원장이 위원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충남에서 감자 씨가 부족한 일은……, 그때 민원이 많았어요.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종자연구원 내에 감자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변한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뽕밭 그 예산 안 깎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 활용을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곤충연구소로 변경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세요. 그전에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충남에 누에를 하는 농가가 30농가도 안 된다, 그런데 누에를 비단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번데기 때문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건전하게 자꾸 영역을, 지금 친환경센터를 지어놨잖아요, 100억을. 100억으로 지어놨는데 거기 뒤에 가면, 아까 임대료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회관들 많잖아요. 건물을 많이 지어놨어.

그런 데에 투자를 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기술원이 존재하는 거지 기술원을 위해서 농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농협도 그렇고 농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객이 굉장히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당신들이 편하자고, 기술원 여러분께서 편하자고 자꾸 건물만 짓지 말고 그거를 농민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농민이 있어야 기술원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농민이 없으면 농업기술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농민이 가장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을 도와줘야 될까 이러한, 주인이 농민이라는 역량을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도 바뀌었는데 더더욱 아이템을 다시 그전 것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현실에 맞게 농업분야에 접목시킬 때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20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40대를 더 증액해서 60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20대에서 60대로 증가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20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60대로 증액을 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할게요. 20대로 할 때는 기존에 20대가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를 지금 달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 시험포장 같은 거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식물이 크는 관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잊어먹은 적 있으세요?

도난된 적 있느냐고?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의 도둑을 백 사람의 경찰이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도 못해 줬는데 그걸 60대로 추가해서, 원장님 되게 배짱이 좋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가 보기에는 20대라도 기존에 하려던 거를 우선 요청을 하고 또 발생적으로 식물을 관찰한다든가 도둑 관찰하는 거는 내가 알기에 카메라 방식이 달라요. 화소 면에서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 하고 식물이 크는 거를 관찰하고 또 식물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만 잠깐 말씀드렸고, 원장님은 더 이상 대답할 사항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두 사람 위원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추가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병천면·수신면 소재지가 동네가 넓고 가구수가 많아요.

방송을 해도 동네가 크고 거기가 읍내니까 잘 들리지 않는대요. 그래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두 군데를, 수신면하고 병천면 읍소재지에 방송시설을 내부에 시골이라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설치 사업을 제가 천안시에 올렸어요. 그런데 천안시로부터 제가 불이익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하면 천안시에서는 지금 마을단위로, 내가 올린 거는 2000만 원을 갖고 와서 올려드렸는데 그게 안 된대요. 알아보니까 천안시에서는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장이 문자를 치면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재난경보라든가 방송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시에서도 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그걸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게 마을단위 600만 원 정도, 오육백이 든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방송시설을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스마트폰 체계로 가겠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 마이크 시설이 그 전에, 나는 이런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마이크 시설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게 고장이 나면 다시 설치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이 있다, 그런데 방송시설은 이미 한물가서 관청에서도 그 재설치를 안 해 줘요, 시골 마을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십시오. 지금 방송시설을 구내에 갖춘다 하는 거는 그걸 시골 마을에서도, 시에서도 못 하겠다는 사업을 구태의연하게 다시,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이 그 전에 했던 거니까 이것 고장났으니까 다시 재설치해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체계로 연구를 다시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마이크시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없어졌으니까, 깨졌으니까 다시 재설치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구상을 다시 해 보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원장님! 저번에 정예산 때 농업기술원에서 내가 지적을, 100억짜리 농업친환경센터를 지어놓고, 내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괘씸하고 하드웨어적인 투자라고 해서 그렇게 욕지거리를 했어요.

욕 아닌 욕을 했죠, 지적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도, 저 지금 비데 사용 못 해요. 우리 집에 비데가 없어요, 아직.

구시대적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40대라면 화장실 층별로 두 대씩 해서 비데 사용할 사람을, 40대 갖고 운영이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본전 건물하고 다른 데는 두 대씩 설치해서 비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만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중차대한 추경을 정부에서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농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생활SOC 사업을 많이 해서 전체로 돈이 배포될 수 있도록, 경제적 효익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게 2만 5000원씩 5년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임대, 리스했죠? 5년이면 얼마 내야 돼요? 2만 5000원씩 대당 5년이면?

그런데 지금 비데 실상 가격은 얼마예요? 내가 알기에 30만 원∼50만 원이면 가정용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스를 해서 한 대당 150만 원씩을,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는 거지.

내 돈 같으면 50만 원짜리 비데를 사서 쓰지 5년 계약해서 150만 원짜리 리스를 해서 쓰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추경에, 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농민 자살률이 충남이 1위인 이유가, 65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에서 지역적으로 1위예요.

농민들이, 어르신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가장 큰 이유가 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건 저번 정예산 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냥 세워줬구나 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25일까지 자료 제출하고요, 경제적 효용성도 따지세요. 5년 임대면 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짜리를 150만 원 주며 사용할 이유가 있나 그런 경제적 효율성도 생각을 해 주세요.

알았죠? 세밀하게 해서요, 내가 보기에는 40대가 기존에 달려 있으면 1년 정도는 그거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추경은 농민을 위해서 세우라고, 농민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복지증진이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목으로 썼는데 작년에는 3억 6900을 쓰면서 뭐를 썼다는 거예요, 인버터 교체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100만 원씩 수익을 본다고 했죠? 3억 6900을 100만 원씩 수익을 보면 몇 년 사용해야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3500을 안 썼어요, 이게 뭐길래?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고장 나 있다면서요. 그러면 3억 6900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안 고쳐놨어요, 작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이 항에 들어갔다는 건 이쪽을 써도 되는 건데 안 썼다는 얘기야.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도청에서 여기 농업기술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인건비성을 원래는 본예산에 잡아주고 나머지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을 지금 각 기관에서 추경에 올려요.

꼭 올려야 될 사항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예산을 더 확대해서 세우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거야. 그래놓고 인건비성을 또 뒤에 추경 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데 이것도 여하튼 본예산에 세워줘야 했고, 경비성 같은 거는 본예산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 밀려가지고 기획실에서는 500억 세워 그러면 500억 갖고 나눠요.

나누는데 그건 추경에 해도 의원들 얘기해 봤자 야, 그건 세워줄 거야, 그러는 걸 미루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전년도에 모자랐으면, 과장님이세요? 소장님이 그거를 죽어도 따져서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요청을 했어야지, 다른 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걸 일부러 빠뜨린 것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도 된다……. 다음부터는 이런 데 참석하시려면 내가 그 부서에 부임 받아서 예산을 올리면 정확한 이유를 알고 오셔야 돼요. 예?

부서 파악 확실히 하고. 2개월이면 개인 기업에서는 업무를 다 파악했다고 판정을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미비점이 있으면 직접 여기 원장님한테라도 직언을 해야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 줬어야 되고, 밑에 사람 얘기를 듣고 고충을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게 있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니까…….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은 주요 적으로 보지 않아서 본예산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아마 우리가 깎은 게 전체 예산의 0.2∼0.3%도 안 되죠 원장님! 그렇게 되면 진짜 심히 못 본 우리의 불찰도 있겠지만 그만큼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 예산은 우리가 가급적 손을 안 대려고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조금 세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술원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뒤에 계신 국·과장님도 반성해야 됩니다.

기술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으면서) 원장님! 제가 저번에 농업친환경센터, 제가 4년 끝날 때까지 어디 실례로 들 거예요.

그런 건물을 100억씩 투자를 해 놓고, 그때도 제가 본예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술원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물도 많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라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최대로 노력을 해야지 어디 기술센터 같은 거를 100억씩 지어놓고 저렇게 고사 드리고 있느냐? 그런 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짜여졌잖아요.

비데 사업 같은 거는 필요한 곳만 설치하면 돼요. 왜냐하면 강당 같이 사람이 많이 오고 외부 손님이 있는 데 먼저 하시고, 또 비데를 사용하실 분이 있으면 본관에 비데 설치가 되어 있다니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비데, 비데 해 가지고 추경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비데 같은 것을 떡하니 예산 5억 정도 편성하면서 이런 거를 올려요.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100억짜리 건물 안 짓고 그거를 연구소라든가 기타 시설 같은 부족한 것을 해 주고, 그게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건물 덩그러니 지어놓고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생산적인 투자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CCTV 같은 것도 진짜 저번에 20대도 안 해 줬는데 60대를 올렸다?

기술원장님은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가요? 20대도 안 해 준 위원들이 60대를 해 주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위원들 진짜, 저도 의원생활 하지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최소한 2개월 전에 편성한 본예산을 보지도 않고 이번 추경을 심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위원들이 잊어먹게 6월 달 정도 2차 추경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 거를 이렇게 2개월도 안 돼서, ‘너희들 서류 한번 다시 보라’라고 올려준 것밖에 안 되고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김명숙 위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3월 25일 월요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