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명선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