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이공휘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부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만 평이 넘습니까? 100만 평이 넘습니다. 10만 평이 아니고 100만 평인데요, 100만 평에 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만 평이 넘는 거지요? 이 면적이지요?
지금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매입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선례들이? 이게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무슨 생각일 것으로 생각하느냐면, “공원에 편입된 토지라서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거 너희가 지정해 놨으니까 국립공원이 됐든 도립공원이 됐든 지정한 기관에서 매입해다오” 이런 선례들이 경기도에서도 있었고 충남도에서도 있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중에 논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그분들이, 이를 테면 토지 소유자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충남도가 지정한,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까? 이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미리 우리 도에서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먼저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토지주의 사용 승락 또는 매입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설물을 토지 일부에 하기 위해서 그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토지주의 그런 법적인 권리주장 또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법적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미리 시설물을 일부 설치한다고 해서 100만 평 이상 대둔산 도립공원을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고요, 그러면 토지주가 충남도에 이와 관련되어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립공원 해제 촉구를 하는 그런 법적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땅주인이라고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할 사항인데 그 이상의 조치를 토지주는 자기 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상의 조치라는 건 법적조치인데 법적조치가 있은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법적 조치가 있은 이후에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기관인 충남도와 공직자들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를 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봐요. 토지주한테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대둔산 도립공원 사유지니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충남도에서는 지금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토지를 작은 평수도 아니고 100만 평이 넘는 토지를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해 봤습니까? 그리고 이 산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산들은 아니에요. 다 악산입니다.
바위 절벽이고, 아마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도에서 미리 자초할 필요가 있나. 다른 향후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가깝게 용봉산도 이게 도립공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탐방로를 막았다고 해서 토지를 산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고요, 사유지 탐방로를 그냥 임의적으로 막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 봤어요?
탐방로가 설치돼 있는데 기존 탐방로를 수많은 관광객 또는 등산객들이 다니던 길인데 그걸 사유지라고 해서 막았다, 이거 법적인 문제 검토해 보셨냐고. 아니, 길을 막고 안 막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막고 안 막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면 과장님이신가요?
제가 여쭐게요. 대둔산 100만 평 이상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1만 원으로 하면 35만 명이에요.
아산시민이 1년 내는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일은 아니에요. 이게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매입하는 거라면 여기서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220만 충남도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인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고 또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문제 지적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지요. ㎢?
그러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75㎢면…….
그게 관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고 나면 길 막고 봉쇄하고 소송 제기하는 일들이 엄청날 거예요.
국장님,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팀장님,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국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 교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 지역구가 태안입니다, 사는 곳이. 이게 지난 10대 의회 때도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왜 못 했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거를 제외하고 다른 거를 찾아보자.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인데, 제가 이와 관련돼서 2건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흥 신진도 75-9번지하고 이원면 내리 6-3번지, 해안에 있는 신진도 땅은 섬 끝자락에 있는 아주 전망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내리 6-3번지도 해안가가 딱 접해 있는 아주 전망 좋은 땅입니다.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를 태안군 땅하고 도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금액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금액, “이 땅은 이만큼이고 이 땅은 이 정도다”라고 했더니 그분들 얘기로는 의혹의 시선을 먼저 갖더라고요, 의혹의 시선. “야, 이거 문제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안은 땅값이 시내 변두리 땅값보다도 바닷가 땅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매매도 잘되고.
아까 국장님 지난번에 재산가치가 높은 땅은 제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이 두 필지의 땅은 제외하고 다른 토지로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라고 그러세요. 도 소유지만 태안이 필요한 대로 솔향기길도 내고 거기 침식방지 목책도 설치하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솔향기길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솔향기길이라는 것이 2차선 아스팔트길도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포장된 길도 아니고 오솔길이에요. 오솔길인데 그것 때문에 이 토지를 교환하는 데 이번에 넣어야 되겠다, 그것도 -이게 공시가대로 평가는 됐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근흥 신진도리 75-9번지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여기 신진도 75-9번지는 항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또 이게 태안군에서 토지교환, 등가교환 하는 데 “이 땅을 다오” 그러면 우리가 개인한테 나중에 팔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마.
절대 안 할 거예요. 내가 태안군청 관계자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건 태안군에서 필요로 해서 이 땅이,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신진도리 땅 여기가 항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현장 가보셨나요? 지금 케이블카 설치 계획, 저는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지역 땅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지만 그렇게 집단화하는 것이 맞아요, 맞더라고. 그런데 신진도 땅이나 내리 땅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땅은 아니더라,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