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이 홍보는 실행 주체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그러면 홍보의 주체가 도지사가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이 큰 기업도 있지만 작은 기업도 있거든요. 중소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DM 발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조례 개정의 내용도 알리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경력단절여성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의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홍보물 제작해서 오는 분들 주고 일부 기업에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가거든요.
또 그런 기업 말고도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도 많이 있어요, 상공업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기업인 단체나 대기업 위주의 홍보보다는 전면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모든 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역서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본사 또는 방문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이라고 정의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서점들을 지원해서 활성화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형서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서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점이 10인이면 되게 큰 서점이거든요. 그렇지요?
보통 서점이 2명, 1명 이렇게 일을 해요, 이 지역서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인 이하로 했을 때는 규모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글쎄 적용을 하는데, 일반기업과 달리 서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인 내지 5인 이하면, 10인이 만약에 해당한다 할 때 직원 10명 있는 서점이면 되게 큰 서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지역서점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큰 서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서점은 규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통틀어서 소상공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점의 특성상 그렇다는 거지요. 5인 이상만 돼도 큰 서점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근처에 서점 가보면 거의 1명, 2명이지 5명, 6명 없어요, 직원들. 그 정도 있다면 벌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모든 서점이 다 적용이 되지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가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점이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얘기지요, 저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5명 직원 있는 서점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가족들이 주로 하지, 지역서점들은.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시킬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 국장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인 미만이면 4인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까지 다 포함을 시킬 건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법률대로 다 따를 것인지, 아니면 종사자의 수를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적용되는 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한번 충남에 있는 지역서점들의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실행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